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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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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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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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630790
Articles of dust mask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기타의 제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전면 2매, 후면 1매의 부직포를 겹친 2장의 축면을 유선형의 곡선으로 만든 물품으로 기타의 방직용 섬유제품이 분류되는 HSK 6307.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21
2004-01-16-
091010
Ginger,dried
본 품은 생강을 건조한 회백색의 불규칙한 덩어리로서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 제0910호에 생강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 0910.10-0000호에 분류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23
2004-01-16-
200819
Soya bean,cooked
본 품은 쪄서 건조한 황갈색 낟알상의 대두로서 "찐(삶은) 대두의 분류기준(2001-26호)" 및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27
2004-01-16-
120100
Black soya bean
본 품은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량백분율이 13%이므로 관세청고시 "찐(삶은) 대두의 분류기준(2001-26호)" 및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201호의 내용에 의거 HSK 1201.0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28
2004-01-16-
110620
Manioc flour
관세율표 제1106호에 "사고·뿌리 또는 괴경(제0714호의 것)과 제8류 물품의 분 ·조분과 분말"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니옥 분말이 분류되는 HSK1106.20-9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41
2004-01-15-
230800
Peanut shell, ground
관세율표해설서 제2308호에는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식물성 웨이스트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에 "채소의 껍질(완두와 콩의 꼬투리 등)"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땅콩껍질 분말이 분류되는 HSK2308.00-9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42
2004-01-15-
854389
Aquayzer ; SWM 250 Pot type
본 물품은 전기분해의 원리를 이용하여, 가정·병원 등에서 항산화력이 있는 미네랄 환원수소수를 생성하기 위한 물품으로, 기타 가정용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8543.89-1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64
2004-01-15-
854389
Full Color LED Board ; DV M200(panel type), DV S250(panel type)
본 물품은 LED Panel과 각각의 LED를 제어하기위한 Driver Board를 결합한 형태의 물품으로, 후면부에는전기접속을 위한 접속자가 인쇄회로 위에 형성되어 있으며, 다수개의 본 패널과 Receiver board 및 Main controller를 상호 연결하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65
2004-01-15-
110230
Rice flour
관세율표 제1102.30호에 "쌀가루"를 특게하고 있으며, 본품은 제11류 주2항의 조건(전분 45%초과, 회분1.6%이하, 315마이크론체 80%이상 통과)에 해당하는 찹쌀가루 이므로 HSK 1102.3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01
2004-01-14-
190219
Noodle;FROZEN NOODLE
본 품은 소맥분, 전분, 식염, 물 등으로 반죽하여 성형한 국수를 증숙하여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2호 내용에 의하여 HSK 1902.19-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35
2004-01-14-
1901909091
Rice preparation, frozen
본 품은 찹쌀 및 멥쌀을 물에 침지·분쇄한 후 전분, 식염 등을 첨가하여 구형으로 성형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의 내용에 의거 기타 쌀가루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1.90-9091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36
2004-01-14-
110290
Coicis semen powder;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백색계 미세분말(2.01gx30pack)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02호 내용에 의거 율무 분말에 해당하므로 HSK 1102.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37
2004-01-14-
210120
Green tea extract preparation;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연두색 미세분말((0.9gx30pack)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4)항에 의거 녹차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1.20-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38
2004-01-14-
210690
Food preparation; KONJAC MIXTURES
본품은 곤약묵을 주성분으로 유부, 당근 등을 채썰어 장아찌와 유사한 형태로 소량의 조미액에 침적한 물품으로 바로 식용에 공하는 조제식료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16호의 내용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39
2004-01-14-
130219
Blacksoybean hull extract powder
관세율표 제1302호 에는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 (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류된다" 및 "고상의 엑스(SOLID EXTRACTS)는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40
2004-01-14-
382490
Lightsticks;LUMINOUS STICK AYH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 (34)항 "화학발광현상에 의하여 조명효과를 내는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화학발광현상에 의하여 조명효과를 나타내는 물품으로 기타의 화학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33
2004-01-13-
3824909090
Lightsticks;LUMINOUS STICK ZR-G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 (34)항 “화학발광현상에 의하여 조명효과를 내는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화학발광현상에 의하여 조명효과를 나타내는 조명봉으로 기타의 화학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34
2004-01-13-
3824909090
Lightsticks;DAISO BRACELET GREEN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 (34)항 "화학발광현상에 의하여 조명효과를 내는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화학발광현상에 의하여 조명효과를 나타내는 조명봉으로 기타의 화학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35
2004-01-13-
3824909090
Lightsticks;LUMINOUS PACK KE-25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 (34)항 “화학발광현상에 의하여 조명효과를 내는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화학발광현상에 의하여 조명효과를 나타내는 조명봉으로 기타의 화학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36
2004-01-13-
190219
Pasta;CASSAVA RAW PELLET
본 품은 카사바분말 등으로 만든 파스타로서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 제1902호의 내용에 의거 파스타가 분류되는 HSK 1902.19-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96
200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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