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6건 · 2213/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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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852 | 관세율표 제5208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면 1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을 초과하는 날염한 직물로서 HSK 5208.52-00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09 | 2003-12-08 | - |
| 551331 | 관세율표 제5513호 에는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이하인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 면으로 조성된 평직물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10 | 2003-12-08 | - |
| 521143 | 관세율표 제5211호 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면, 폴리에스테르로 조성되어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11 | 2003-12-08 | - |
| 520931 | 관세율표 제5209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면 100%의 염색한 평직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HSK 52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12 | 2003-12-08 | - |
| 590310 |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면직물 일면에 염화비닐수지를 적층한 것으로 HSK 5903.10-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13 | 2003-12-08 | - |
| 520932 | 관세율표 제5209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면 100%의 염색한 능직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HSK 52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14 | 2003-12-08 | - |
| 520931 | 관세율표 제5209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면 100%의 염색한 평직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HSK 52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15 | 2003-12-08 | - |
| 590310 |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양면의 직물사이에 플라스틱을 적층한 직물류이므로 HSK 5903.10-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16 | 2003-12-08 | - |
| 530919 | 관세율표 제5309호에는 아마직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아마 100%의 염색한 직물이므로 HSK 5309.19-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17 | 2003-12-08 | - |
| 580136 | 관세율표 5801호에는 파일직물·셔닐직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아크릴, 폴리에스테르로 직조한 상이한 색사의 셔닐직물이므로 HSK 5801.36-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8 | 2003-12-08 | - |
| 580136 | 관세율표 5801호에는 파일직물·셔닐직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아크릴, 폴리에스테르로 직조한 상이한 색사의 셔닐직물이므로 HSK 5801.36-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9 | 2003-12-08 | - |
| 540784 |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면으로 직조된 날염 직물이므로 HSK 5407.84-2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30 | 2003-12-08 | - |
| 871190 | -주요한 용도가 개인 이동수단(순찰용,영내순시용,골프장 이동용 등), 소형 cargo 운송 등인 점과 이륜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동 벨런스 조절기능 및 변속 기능이 있고, 전동기가 장착된 점을 고려했을 때 관련 법령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차량으로서 2륜 자동차의 일종(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47281-39 | 2003-12-08 | - |
| 051191 | 본 품은 미세갑각류에 속하는 Copepoda의 사체를 냉동건조한 것으로 HS관세율표 제0511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0511.91-9000호로 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21 | 2003-12-05 | - |
| 12121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212호에 "로우커스트두(또는 carob)는 지중해 지방 고유의 적은 상록수의 열매이다. 이들은 많은 씨가 들어 있는 갈색의 꼬투리로 되어 있으며 주로 증류용 물질 또는 동물의 사료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캐롭의 분말이 분류되는 HSK…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87 | 2003-12-05 | - |
| 110610 | 건조한 녹두분말로서 1.25mm금속망체 통과비율 95%초과의 것이므로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의 분말이 특게된 HSK 1106.10-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90 | 2003-12-05 | - |
| 120810 | 본 품은 분말상의 대두로서 1.25mm 금속망체 통과분이 95%를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208호 의 "이 호에는 제1201호 내지 제1207호 에 해당하는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을 분쇄하여 얻어진 기름을 짜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기름을 짠 분과 조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91 | 2003-12-05 | - |
| 190490 | 본 품은 사전조리된 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D항의 내용(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이 분류된다)에 의거 HSK1904.90-1000호에 분류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93 | 2003-12-05 | - |
| 230990 | 본품은 장구벌레에 복합비타민(보조사료)를 첨가, 냉동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물품으로서 기타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95 | 2003-12-05 | - |
| 853400 | 제85류 주4에 “ 제8534호 에서 ”인쇄회로“라 함은 인쇄제판기술에 의하여 도체소자, 접속자 또는 기타 인쇄된 구성부분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본건 물품은 두께 약 0.7㎜의 인쇄회로 기판에 능동소자나 수동소자가 결합되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173 | 2003-12-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