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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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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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99 | 본품은 로우커스트두에서 핵을 빼고 남은 과육을 건조하여 볶은 갈색분말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내용에 의하여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46 | 2003-07-25 | - |
| 710510 | 본품은 등황색 분말상의 합성다이아몬드로 관세율표 제7105호에 합성 다아이몬드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7105.1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04 | 2003-07-23 | - |
| 740400 | 본품은 다이아몬드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동 주성분에 철, 코발트, 소량의 공업용 다이아몬드 등으로 구성된 폐팁으로 관세율표 제15부 부주5의 가,나항 및 동부주 8의 가항에 의거, 동웨이스트가 분류되는 HSK 7404.00-0000 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05 | 2003-07-23 | - |
| 200899 | 본품은 껍질을 벗긴 고구마를 설탕을 넣고 쪄서 건조한 것으로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어 비정질로 된 황색계 스틱상의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8호의 내용과 관세청고시 "찐(삶은) 고구마 품목분류기준(제 2000-3호")에 의거 HSK 2008.9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30 | 2003-07-23 | - |
| 210690 | 본품은 물, 설탕, 과당, 해조류추출물, 향 등을 혼합하여 만든 젤리내부에 육면체의 알로에 조각을 넣어 한입에 먹을 수 있도록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Net 35g 사각컵 형태)한 것으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A)항에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35 | 2003-07-22 | - |
| 210690 | 본품은 물, 설탕, 과당, 해조류추출물, 향 등을 혼합하여 만든 젤리내부에 육면체의 만다린조각을 넣어 한입에 먹을 수 있도록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Net 35g 사각 컵 형태)한 것으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A)항에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36 | 2003-07-22 | - |
| 200551 | 본품은 원상의 삶은 강낭콩에 설탕을 첨가하여 혼합, 조제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2005호 내용에 의하여 HSK 2005.51-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38 | 2003-07-22 | - |
| 200819 | 본품은 대두를 분쇄하여 열처리한 후 지방 및 섬유소의 일부를 제거한 미황색의 미세 분말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8호의 내용에 의해 기타 방법으로 조제한 대두가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06 | 2003-07-21 | - |
| 570320 | 관세율표 제5703호에는 양탄자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터후트한 것에 한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터후트한 섬유제와 고무를 접착한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로서 HSK 5703.20-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07 | 2003-07-21 | - |
| 844359 | ㅇ 본 품은 대형할인매장, 의류매장 등 바코드를 사용하는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라벨, 감열리본용지에 바코드를 전용으로 출력하는 기기로 8443호 해설서 "이 호에는 보통의 인쇄기이외에도 사무형소형인쇄기, 마크인쇄, 페이지인쇄도 8443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84 | 2003-07-21 | - |
| 848079 | 본 물품은 취입(Blow)성형용의 주형임, 성형법에 따른 금형의 구분에 있어 사출 또는 압출 성형용의 것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므로, 제8480.71호의 분류할수 없고 기타의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으로 HSK 8480.7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63 | 2003-07-18 | - |
| 0303450000 |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의 규정상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류 주1 및 총설에서 규정하는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로 볼 수 없고 가격면에서 고려할 때 식용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함이 인정됨으로 HSK 03…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94 | 2003-07-16 | - |
| 200520 | 본품은 껍질이 붙어있는 통감자를 삶아서 진공포장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5호의 내용에 의거 HSK 2005.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96 | 2003-07-16 | - |
| 240290 | 본품은 천연쑥 및 가공쑥을 건조 절단하여 권련형으로 제조한 담배 대용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402호의 내용에 의거 HSK 2402.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02 | 2003-07-16 | - |
| 081340 | 본품은 건조한 노니과실을 파쇄한 불규칙한 조각상으로 관세율표상 건조한 과실이므로 HSK0813.4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10 | 2003-07-16 | - |
| 7326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7302호 에는 "의도한 용도에 관계없이 철도 또는 궤조용 선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의 각종 궤조를 포함한다. 그러나 철도 또는 궤조형의 것이 아닌 궤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레일의 옆면에 랙 기어 형태의 것을 부착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18 | 2003-07-15 | - |
| 090220 | 본품은 말차 주성분에 트레할로즈, 소량의 클로렐라를 첨가한 녹색 미세분말이므로 관세율표 제0902호 내용에 의하여 HSK 09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75 | 2003-07-15 | - |
| 210120 | 본품은 주성분인 물엿, 말차, 소량의 클로렐라 등으로 조성된 녹색 페이스트상이므로 관세율표 제2101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1.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76 | 2003-07-15 | - |
| 39221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22호 내용 "플라스틱제의 수세용 물탱크는 기계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고 기술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은 플라스틱제의 욕조에 보조적으로 물 분출구, 펌프가 장착되어 있으나 본질적인 특성이 수지제 욕조에 있으므로 HS…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82 | 2003-07-15 | - |
| 392690 | 본품 Nail art에 사용하는 여러가지 색상의 꽃모양으로 성형한 수지제 물품이으로,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 플라스틱제품이 분류되는 HSK 3926.9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99 | 2003-07-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