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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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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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410 | 본품은 유당, 덱스트린, 식염, 닭고기 추출물, 이스트 추출물, 탈지분유, 식물성추출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담갈색 미세분말(1.3gx7pack)로서 스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2104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4.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57 | 2003-05-06 | - |
| 691390 | 관세율표 제6913호에는 도자제의 소상 및 기타 장식용 제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 장식용 제품이 분류되는 HSK 6913.90-909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97 | 2003-05-02 | - |
| 730210 | 관세율표 제7302호 에는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 [궤조·첵궤조와 치형궤조·첨단궤조·교차구류·전철봉과 기타 크로싱피스·침목(크로스타이)·계목판·좌철·좌철쐐기·저판(베이스플레이트)·궤조클립·노반·격재 및 궤조의 접속 또는 고착에 전용되는 기타의 재료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13 | 2003-05-02 | - |
| 130219 | 본품은 탈지한 차씨를 에탄올로 추출, 농축한 갈색 점조액상의 추출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액즙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흠에 침출케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및 "엑스는 액상. 페이스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32 | 2003-05-01 | - |
| 130219 | 본품은 탈지한 차씨를 에탄올로 추출. 농축,건조한 미갈색 분말상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액즙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흠에 침출케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및 "엑스는 액상. 페이스트상…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33 | 2003-05-01 | - |
| 3402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402호 (Ⅱ)(C)(ⅱ)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하지 아니한 탄산나트륨이나 가성소다와와 같은 알카리성 물질을 기제로한 청소 또는 탈지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 강알카리수로 '표면의 청소등에 쓰이는 조제청정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54 | 2003-05-01 | - |
| 392112 | 관세율표 제3921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의 셀룰라의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이하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하도록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56 | 2003-05-01 | - |
| 330499 | 관세율표 제3304호에 '기초 화장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피부의 이물질을 제거, 피부의 보호 및 보습'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기초화장품이 분류되는 HSK 3304.99-1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64 | 2003-05-01 | - |
| 730840 | 관세율표 제7308호 에는 철강제의 구조물( 제9406호 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과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87 | 2003-05-01 | - |
| 080290 | 본품은 탈각한 잣을 분쇄한 페이스트상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류 총설에 내용과 관세율표 제0802호에 내용에 의거 HSK0802.90-102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89 | 2003-05-01 | - |
| 721070 | 관세율표 제7210호에는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7210.70-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03 | 2003-05-01 | - |
| 721220 | 관세율표 제7210호에는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7212.20-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04 | 2003-05-01 | - |
| 721240 | 관세율표 제7212호에는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7212.40-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05 | 2003-05-01 | - |
| 721240 | 관세율표 제7212호에는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7212.40-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06 | 2003-05-01 | - |
| 721030 | 관세율표 제7210호에는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7210.30-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07 | 2003-05-01 | - |
| 721070 | 관세율표 제7210호에는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7210.70-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10 | 2003-05-01 | - |
| 721220 | 관세율표 제7212호에는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7212.20-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11 | 2003-05-01 | - |
| 441229 | 관세율표 제4412호에는 합판·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HS관세율표해설 제4412호에 마루판으로 사용되며 때로 파아케이 플로링으로 불리우기도 하는 합판 또는 베니어패널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HSK 4412.29-2010호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20 | 2003-05-01 | - |
| 560110 | 본품은 면제의 워딩을 주성분으로 만들어진 여성용 생리대로 관세율표 제5601호에 워딩제의 위생타올 및 탐폰, 유아용 내프킨과 내프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이 분류되므로 HSK 5601.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24 | 2003-05-01 | - |
| 300190 | 본품은 황갈색을 띤 분말상의 봉독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001호의 (D)(2)항에서 "사독액 또는 봉독액의 건조플레이크와 그들의 독액으로 부터 제조된 비세균성크립토 독소"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HSK 3001.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43 | 2003-05-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