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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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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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390 | 본품은 폴리에스테르 직물 일면에 폴리아미드 수지 분말을 눈에 보일정도로 도포한 편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 5903호에 열가소성 물질의 작은 입자(눈에 보일정도)를 뿌려서 열이나 압력을 가하였을때 타직물류 또는 타재료와 접착할 수 있는 직물도 분류한다는 내용에 의거 HSK…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49 | 2003-04-16 | - |
| 590390 | 본품은 비스코스레이온사, 폴리에스테르사로 직조된 편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 5903호에 열가소성 물질의 작은 입자(눈에 보일정도)를 뿌려서 열이나 압력을 가하였을때 타직물류 또는 타재료와 접착할 수 있는 직물도 분류한다는 내용에 의거 HSK 5903.90-0000호에 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51 | 2003-04-16 | - |
| 200819 | 본 품은 탈각한 호두를 기름에 튀긴 후 설탕, 참깨를 도포한 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25 | 2003-04-15 | - |
| 731829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 볼트· 너트· 코치스크루· 스크루후크· 리벳· 코터· 코터핀· 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7318.29-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52 | 2003-04-15 | - |
| 731815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 볼트· 너트· 코치스크루· 스크루후크· 리벳· 코터· 코터핀· 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볼트와 너트가 세트로 된 것이 분류되는 HSK 7318.15-3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53 | 2003-04-15 | - |
| 190190 | HS관세율표 제1901호에"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은 메밀가루89%, 밀 글루텐 10.9%, 구아검 0.1%로 균질하게 혼합된 담황색 분말로서 HSK 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12 | 2003-04-14 | - |
| 210390 | 본품은 다시마엑스,식염,HVP,효모엑스등으로 혼합조제하여 조미료제조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17 | 2003-04-14 | - |
| 210390 | 본품은 멸치엑스(50%),설탕(41%),양파,마늘,후추,고추등으로 혼합조제하여 소스로 사용되는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20 | 2003-04-14 | - |
| 200819 | 본 품은 볶은 후 껍질을 제거한 황색의 대두분말로 총단백질 중 수용성단백질의 함량비율 10%이하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008호와 "볶은 대두의 분류기준고시(2001-26호)"의 내용에 의거 HSK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38 | 2003-04-14 | - |
| 3210001091 | 관세율표 제3210호에 ' 기타 에나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폴리에스테르를 기제로 하여 물 등으로 구성된 기타 에나멜' 이므로 HSK 3210.00-1091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14 | 2003-04-11 | - |
| 732599 | HS관세율표해설 제7325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철강제의 모든 주조물품을 포함한다고 설명되어 있으므로 기타 주물제품이 분류되는 HSK 7325.99-1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19 | 2003-04-11 | - |
| 380110 | 관세율표 제3801호에는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 또는 반콜로이드흑연, 흑연 또는 기타 탄소를 기제로 한 조제품을 분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조흑연으로서 HSK 3801.10-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31 | 2003-04-11 | - |
| 220290 | 본품은 키위퓨레, 물, 당, 기타 첨가물로 조성된 과실음료이므로 관세율표 제2202호 내용에 의하여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44 | 2003-04-11 | - |
| 6211429000 | 본품은 본질적인 특성이 의류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3(나) 및 동해설서 제6211호 규정에 의거 면제의 기타 의류가 분류되는 HSK 6211.42-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28 | 2003-04-10 | - |
| 30049099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b)항에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음. 본품 물에 일정비율(1:4)로 희석하여 붕대등에 함침시켜 관절 및 골절부분 등에 감아주면 냉찜질의 효과로 타박상· 관절염 등의 통증완화에 효과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95 | 2003-04-10 | - |
| 3005903000 | 관세율표 제3005호 ' 탈지면·거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피복제·반창고·습포제)으로서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은 물, Ethanol,…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96 | 2003-04-10 | - |
| 30049099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b)항에'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 함유된 성분 중 Menthol 과 알콜에 의해서 타박상·관절염 등의 통증완화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사용되는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97 | 2003-04-10 | - |
| 3209101019 | 관세율표 제3209.10호에 ' 수성매질에 분산용해한 아크릴중합체를 기제로한 페인트'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아크릴중합체를 기제로한 페인트'이므로 HSK 3209.10-1019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03 | 2003-04-10 | - |
| 3209101019 | 관세율표 제3209.10호에 ' 수성매질에 분산용해한 아크릴중합체를 기제로한 페인트'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아크릴중합체를 기제로한 페인트'이므로 HSK 3209.10-1019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05 | 2003-04-10 | - |
| 3208101010 | 관세율표 제3208호에 ' 비수성매질에 분산용해한 에나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A)'전색제가 바니쉬로 된 페인트는 에나멜로 알려져 있으며, 건조되면 특히 평활하고 굳은 피막을 만들며 광택이 있거나 없는 것도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 '폴리에스테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06 | 2003-04-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