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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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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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8303000 | 본품은 식물성장호르몬인 Auxins, Betains 등으로 조성된 해조추출물과 아미노산 등으로 조제된 식물성장조절제로 HS 관세율표 제3808호에 식물성장조절제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 3808.3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16 | 2003-01-13 | - |
| 1511902000 | 본품은 정제팜유를 분획하여 결정화(winterization) 시킨 후 고체 부분만 분리한 팜스테아린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511호의 팜유와 그 분획물중 정제한 팜스테아린에 해당하므로 HSK 1511.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85 | 2003-01-13 | - |
| 0404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4호 에 "이 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성성분이 부족한 제품, 천연밀크 구성성분을 첨가한(예 : 단백질이 풍부한 제품을 얻기 위해서) 밀크를 포함한다."는 내용에 의거 밀크에서 특정 성분을 제거하여 얻어진 우유농축단백질에 미량의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19 | 2003-01-13 | - |
| 1207991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류 총설에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 해당하는 종자와 과실은 원상,부서진 것,분쇄한 것, 탈곡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은 주로 좀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쓴맛의 제거를 위해서 또는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25 | 2003-01-13 | - |
| 3825610000 | 관세율표 제3825.61호에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 에서 발생한 기타 폐기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825.61-0000 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15 | 2003-01-10 | - |
| 2309903030 |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309호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첨가제로 칭하는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미량광물질을 주로하는 사료첨가제이므로 HSK2309.90-303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13 | 2003-01-09 | - |
| 2103909090 | HS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염화칼륨, 염화나트륨, 탄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후추, 마늘, 셀러리,양파, 세이버리, 생강 등으로 조제된 것이므로 HSK2103.90-909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22 | 2003-01-09 | - |
| 851810 | 본 물품은 주파수 대역폭이 50Hz∼20KHz인 물품으로 HSK8518.10-1000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으로 기타의 마이크로폰이 분류되는 HSK8518.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50 | 2003-01-09 | - |
| 7419990000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내용의 부분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74류 주1 및 제 7419호의 내용에 의거 HSK 7419.99-0000호로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05 | 2003-01-08 | - |
| 2106909099 | 본 품은 변성전분(Hydroxypropyl starch) 88%에 설탕 12%를 균질하게 혼합한 백색분말상의 변성전분조제품이므로「식품공업의 중간원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전분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06 | 2003-01-08 | - |
| 2008999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20 | 2003-01-08 | - |
| 902820 | Positive Displacement(PD Meter)는 유체의 유속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브레이드가 부착된 로터를 회전시키면서 출구로 흘러가면, 블레이드와 브레이드 사이에 포함된 유체의 용적으로 1회전당 유량을 측정하고, 일정시간 동안의 로터의 회전수를 계산하는 유량…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41 | 2003-01-08 | - |
| 8517199090 | ㅇ 본 물품은 발신자 표시, 전화번호 저장, 시간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전화기와 테이블, 책상 또는 침대용의 전기식 램프로 활용되는 물품임 ㅇ 본 물품은 전화기의 구성요소인 송화기, 수화기, 벨 또는 부저, 스윗칭장치, 다이얼선택기가 모두 구성되어 있으며, 관세율표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42 | 2003-01-08 | - |
| 8479892099 | ? 본 물품은 웨이퍼상에 테이프를 부착시키고 제거하는 기계로서 HSK8479.89-2030호의 기계와 HSK8479.89-2090호에 분류될 수 있는 기계가 결합된 것임 ? 동 물품과 관련하여 적용규정을 살펴보면, - 제16주3에서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42 | 2003-01-08 | - |
| 8428900000 | ㅇ 본 품은 폭약에 의해 터널을 폭파하기 전에 사용되는 폭약장전기로 발파를 위한 작동요소(점화장치, 주장약, 뇌관)없이 수입된 것이므로 제9303호의 기타의 화기와 폭약에 의해 점화되는 장치로 분류될 수 없음 ㅇ 제8428호해설서“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등을 기계적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42 | 2003-01-08 | - |
| 8471602013 | ㅇ 본 품은 하나의 기기에 4가지 기능을 가진 디지털 다기능복합기로 프린터, 팩시밀리 및 복사기의 기능은 전체기능중 일부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각각의 기능은 동등한 기능을 가진 것이므로 협의의 호 우선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 통칙3가해설서“..둘이상의 호가 혼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42 | 2003-01-08 | - |
| 2309903030 | ㅇ 본품은 미량광물질(코발트)을 주기능성분으로 하고 각종 단미사료인 부형제를 혼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사료에 소량 첨가(0.04%~0.05%)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의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첨가제(Additive)로 칭하는 것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42 | 2003-01-08 | - |
| 9030890000 | ㅇ 제8471호의 분류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제8471호해설서(B)(4)직접회로속에 고정프로그램을 넣는 기계(프로그래머)“…어떤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을 IC에 실제로 투입하기 전에 프로그래밍하는 결과를 사용자가 묘사하거나 복제하게 하는 부수적인 특성(emulator)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42 | 2003-01-08 | - |
| 8482100000 | ㅇ 제17부 주2 마의 규정에 따라 제8482호의 물품은 제8708호에서 제외되며, ㅇ 베어링이란 회전하고 있는 기계의 축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고 축의 자중과 축에 걸리는 하중을 지지하면서 축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계요소를 말하는 바, 본 물품 내부에서 비구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42 | 2003-01-08 | - |
| 8479903010 | ? 본 물품은 Die Bonder의 Control Board로부터 Signal을 받아 그에 따른 Epoxy의 일정량을 분사하는 Die Bonder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Die Bonder와 연동하여 사용하고, 본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H…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42 | 2003-01-0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