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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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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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80 | 본품은 선인장에서 착즙한 쥬스에 소량의 보존제 및 감미료를 첨가한 채소쥬스이므로 관세율표 제2009호 내용에 의하여 HSK 2009.8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94 | 2002-10-24 | - |
| 382490 | 본품은 유리분말(PbO함유) 주성분에 아크릴수지,가소제를 혼합.결착하여 백색판상으로 만든후 양면에 투명한 보호 수지 필름을 부착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의 해설내용에 의거 따로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99 | 2002-10-24 | - |
| 35051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505호 에 "(1)덱스트린-전분의 분해(산 또는 효소에 의한 가수분해)에 의해서 얻어지는데 그 결과로 생기는 물품은 말토덱스트린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물품은 덱스트로스로 표시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중량의 100분의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78 | 2002-10-23 | - |
| 321290 | 본품은 Henna powder 를 주성분으로 조성된 착색제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203호 (e)항 및 제3212호의 해설내용에 의거 HSK 3212.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84 | 2002-10-23 | - |
| 282110 | 본 품은 붉은 분말상의 산화철로서 관세율표 제2821호 해설내용에 의거 HSK2821.10-1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87 | 2002-10-23 | - |
| 845090 | 본 품은 세탁기의 탈수조에 들어가는 부품의 끝을 바쳐주는 세탁기 전용 부품의 형상을 가진 세탁기 부분품으로 HS관세율표 제 39류 류주 2.거 및 제8450호의 내용에 의거 HSK8450.9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42 | 2002-10-22 | - |
| 732690 | 본 품은 두께 3mm, 지름 73mm의 원형으로 중심에 프레스가공을 통한 지름 20mm,높이 14mm의 원형 홈이 파져 있는 철강제품이며 추가적인 가공을 거쳐 완제품이 되는 물품으로서 완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없으며, 프레스 가공을 거친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7326호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43 | 2002-10-22 | - |
| 400690 | 본 품은 고무제의 관으로서 HS관세율표 해설 제4006호의 내용에 의거 HSK4006.90-2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44 | 2002-10-22 | - |
| 382490 | 본품은 석영, 카올리나이트 혼합물에 소량의 3-mercaptopropyltrimethoxy silane을 코팅한 담갈색 분말이므로 관세율표 제3824호 내용에 의하여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75 | 2002-10-22 | - |
| 200819 | 본 품은 대두의 일부분인 대두배아를 선별 채취하여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볶아 소매포장 한 것으로서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해당되므로 HSK 2008.19-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38 | 2002-10-21 | - |
| 2106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16)의 "식이보조제라 칭하여 지는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9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63 | 2002-10-21 | - |
| 382490 | HS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 포함)"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석영,고령토 등에 소량의 유기물을 도포한 것이므로 HSK3824.90-909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77 | 2002-10-21 | - |
| 20098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 에 쥬스의 보존과 발효를 방지코자 가한 물품, 표준화제와 제조공정중에 상실한 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가한 물품을 제조공종 중에 가한 것이나 제조후에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채소쥬스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호에 분류된다는 규정…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55 | 2002-10-18 | - |
| 081340 | 본품은 건조한 대추를 냉동한 것으로 분석결과 건조대추로 확인됨에 따라 관세율표 해설서 0813호의 내용에 의거 건조대추가 분류되는 HSK0813.40-2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58 | 2002-10-18 | - |
| 210690 | HS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유산균 발효대사물,클레아틴,소맥배아분,맥주효모,난각칼슘분,셀룰로스,구연산,비타민,아미노산 등으로 조제된 것이므로 HSK2106.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65 | 2002-10-18 | - |
| 040390 | HS 관세율표 제0403호 에 "캐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거나, 향 또는 과실 및 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 불문)"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캐피어분말에 유당과 소량의 카제인나트륨을 첨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66 | 2002-10-18 | - |
| 220290 | 본품은 영지, 두충 등의 추출물이 함유된 물 주성분에 각종 비타민 믹스, 아미노산 믹스, 감미료, 구연산, 향, 색소 첨가된 갈색계 액상(Net 100ml 유리병)으로서 관세율표 제2202호의 음료에 해당하므로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64 | 2002-10-17 | - |
| 590700 |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제 직물 일면에 수지, 실리카, 안료 등을 코팅하고 이면에 접착물질을 도포 이형지를 붙인 쉬트상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 제5907호의 내용에 의거하여 HSK 5907.0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73 | 2002-10-17 | - |
| 392690 | 본 품은 발포플라스틱제로 만든 모니터 포장용 완충재로서 HS관세율표해설 제3926호의 내용에 의거하여 HSK 3926.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81 | 2002-10-17 | - |
| 901832 | ㅇ 제9018.32소호의 용어는 "관모양의 금속제바늘 및 봉합용바늘"이 소호의 용어임 본품은 금속제재질내부에 관모양으로 일회용주사기에 부착되어 약액을 주입하는 알침으로 HSK9018.32-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890 | 2002-10-1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