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37건 · 2301/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50510 | 본품은 에스테르화 변성된 전분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 제3505호 (A)변성전분 (4)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에 해당되므로 HSK 3505.10-5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24 | 2002-07-19 | - |
| 270300 | HS 관세율표 제2703호 에 토탄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에 "토탄은 식물성 물질이 부분탄화하여 형성된 가벼운 섬유질이다. 모래 또는 점토를 혼합한 것으로 토탄에 의해 주요 특성이 부여된 것도 이 호에 분류하며, 비료요소인 질소.인.칼륨을 소량함유하는지 여…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17 | 2002-07-16 | - |
| 850790 | ㅇ 쟁점물품은 플라스틱(Polypropylene) 사출물품으로서 - ①의 물품은 Male형, ②의 물품은 Female형태이고, 전지를 구성함에 있어 각각 음극(Anode)과 양극(Cathode) 사이에의 절연체 역할과, 밀폐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ㅇ 쟁점물품이 분류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04 | 2002-07-16 | - |
| 850790 | ㅇ 쟁점물품은 플라스틱(Polypropylene) 사출물품으로서 - ①의 물품은 Male형, ②의 물품은 Female형태이고, 전지를 구성함에 있어 각각 음극(Anode)과 양극(Cathode) 사이에의 절연체 역할과, 밀폐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ㅇ 쟁점물품이 분류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05 | 2002-07-16 | - |
| 030799 | 본품은 개아지살(키조개의 패각근)을 냉동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3류 총설 및 제0307호의 내용에 따라 HSK 0307.99-114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67 | 2002-07-13 | - |
| 200811 | 본 품은 제2008호 에 분류되는 홍차땅콩, 양념푸른콩, 된장땅콩의 합이 본 물품 의 구성요소 중 최대 중량 및 수량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본 품에 본질적인 특 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는 이들 물품에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관세 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3. 나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8 | 2002-07-13 | - |
| 190590 | 옥수수분말을 반죽하여 원형판으로 성형하고 구운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5호의 내용에 의거 HSK1905.9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92 | 2002-07-13 | - |
| 200811 | 본 품은 각각 별도 포장된 6종의 식료품을 비닐봉지에 세트로 소매포장한 물품으 로서 제2008호 에 분류되는 양념푸른콩, 된장땅콩의 합이 본 물품의 구성요소 중 최대 중량 및 수량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본 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는 이들 물품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94 | 2002-07-13 | - |
| 200811 | 본 품은 각각 별도 포장된 7종의 식료품을 비닐봉지에 세트로 소매포장한 물품으 로서 제2008호 에 분류되는 홍차땅콩, 양념푸른콩의 합이 본 물품의 구성요소 중 최대 중량 및 수량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본 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는 이들 물품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95 | 2002-07-13 | - |
| 09023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에 "이 호에는 반발효 차(예:Oolong tea)도 포함된다."는 규정에 의거 반발효차를 100g 포장한 것이므로 HSK 0902.3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96 | 2002-07-13 | - |
| 09023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에 "이 호에는 반발효차(예:Oolong tea)도 포함된다."는 규정에 의거 반발효차를 100g 포장한 것이므로 HSK 0902.3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97 | 2002-07-13 | - |
| 160590 | 본 품은 오징어의 지느러미(귀) 부분을 소량의 설탕, 소금, 아미노산 등으로 조미·건조 후 얇게 썰어 소매포장 한 조미오징어 이므로 HSK 1605.90-9010 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7 | 2002-07-12 | - |
| 11063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8류 총설 제외규정(i) 및 동해설서 제0802호, 제1106호의 내용에 따라 HSK 1106.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77 | 2002-07-09 | - |
| 440500 | 본품은 판지제조시 주원료가 아닌 탈수성 증가, 두께 증가 등의 목적으로 첨가되는 부원료인 목재 분이므로 HSK 관세율표해설 제4405호의 내용에 의거 HSK 4405.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02 | 2002-07-09 | - |
| 170260 | 본 품은 용설란에서 착즙한 당액을 가수분해·농축하여 제조한 과당시럽으로서 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량이 68.37% 이므로 기타의 과당시럽이 분류되는 HSK 1702.6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68 | 2002-07-08 | - |
| 030342 |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의 규정상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류 주1 및 총설에서 규정하는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로 볼 수 없고 가격면에서 고려할 때 식용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함이 인정됨으로 HSK 03…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72 | 2002-07-06 | - |
| 210320 | 본품은 Tomato 87.15%, onion 6.47%, jalapeno pepper 4.48%, salt 1.1%, coriander 0.7%, citric acid 0.1%등의 적색계 액상으로 2.78kg 캔 포장이며 멕시코식 매운 토마토 소스이므로 관세율표 제21…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91 | 2002-07-05 | - |
| 230990 | HS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비식용의 코프라에 설탕 등을 첨가하여 조제한 사료용의 조제품이므로 HSK2309.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42 | 2002-07-04 | - |
| 220870 | 본품은 꿀, 녹용추출물로 혼합된 것으로 에탄올함량 약 15.6%(V/V), 엑스분 약 42.57%(W/V)임. 본품은 관세율표 제2208호에 의하여 "리큐르"에 해당하므로 HSK 2208.70-9000호에 분류하고, 주종은 주세법상 관련규정에 의하여 "기타주류"에 해당…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78 | 2002-07-04 | - |
| 600533 | 본 품은 나일론과 금속사를 함께 편직으로 직조한 경편물로서 HS관세율표해설 제6005호의 내용에 의거 HSK6005.33-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64 | 2002-07-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