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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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620
ㅇ 관세율표 제9026호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ㆍ운동에너지나 그 밖의 변량(變量 :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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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376
2022-07-05
847989
ㅇ 같은 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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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651
2022-07-05
847989
ㅇ 관세율표 제16주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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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652
2022-07-05
841459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4.59호에는 “기타의 팬”이 세분류됨 -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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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592
2022-07-04
841459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4.59호에는 “기타의 팬”이 세분류됨 -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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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593
2022-07-04
841459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4.59호에는 “기타의 팬”이 세분류됨 -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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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594
2022-07-04
848190
- 관세율표 제8481호의 용어는 “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를 규정하고 제8481.90소호에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ㆍ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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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613
2022-07-04
848190
- 관세율표 제8481호의 용어는 “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를 규정하고 제8481.90소호에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ㆍ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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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614
2022-07-04
848190
- 관세율표 제8481호의 용어는 “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를 규정하고 제8481.90소호에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ㆍ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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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615
2022-07-04
848190
- 관세율표 제8481호의 용어는 “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를 규정하고 제8481.90소호에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ㆍ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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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621
2022-07-04
220210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견과류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설탕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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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728
2022-07-01
151790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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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729
2022-07-01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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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760
2022-07-01
640399
-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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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582
2022-07-01
190120
본 품은 카사바 분말과 카사바 전분 등으로 만들어진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가루반죽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2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갑론) ※ '22.2.18. 재심사 신청 건으로 분류논리가 명확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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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653
2022-06-30
392690
ㅇ 쟁점물품은 상·하부 중심에 막혀있는 홈이 있고, 리드선이 지나갈 수 있도록 가장자리를 따라 일정 간격으로 5개의 구멍이 있는 불소수지로 만든 한쪽 끝 둘레가 돌출되지 않은 보빈 형상의 물품으로서, 자동차 배기관 산소센서에 결합되어 불순물의 유입 방지 및 리드선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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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539
2022-06-30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 (7)항에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조제품이나 알코올성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여러 가지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나 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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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595
2022-06-28
901180
- 관세율표 제9011호에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ㆍ마이크로 영화촬영용ㆍ마이크로 영사용을 포함한다)”을 규정함.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광학현미경은 이미 확대된 물체의 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다시 제2단계의 확대를 행하는 기구가 갖추어져 있다. 광학현미경(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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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208
2022-06-28
392190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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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462
2022-06-28
392190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463
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