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37건 · 2339/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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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5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에 "제0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팥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005.59-2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67 | 2001-06-29 | - |
| 20055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에 "제0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팥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005.59-2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68 | 2001-06-29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한 으깨진형태의 묽은 젤리상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57 | 2001-06-28 | - |
| 8524320000 | 통칙1을 적용하여 도서는 HSK4901.99-9000호에, CD는 HSK8524.32-0000호, Tape는 HSK8524.52 -9000호에 분류함 ㅇ 본 건 물품은 성공에 대한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용 책과 동 책과 동일한 내용을 성우가 음성녹음시킨 CD,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93 | 2001-06-28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한 젤리상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50 | 2001-06-27 | - |
| 220870 | 증류주에 당류, 구연산 등을 혼합하여 불휘발분 2도이상으로 제조한 리큐르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B)항 "리큐르" 규정에 의거 HSK2208.7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52 | 2001-06-27 | - |
| 220870 | 증류주에 당류, 구연산 등을 혼합하여 불휘발분 2도이상으로 제조한 리큐르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B)항 "리큐르" 규정에 의거 HSK2208.7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55 | 2001-06-27 | - |
| 8113000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 8113호에서는 서메트와 그 제품이 분류되고 있으며 이호에는 서메트제 괴와 이 표의 타호에서 특게되지 아니한 제품상의 것이 포함된다는 해설서 내용에 의거 본 품은 서메트제 Bar상의 1차제품형상이므로 HSK 8113.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36 | 2001-06-26 | - |
| 13021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에 의거 본품은 알콜용액으로 추출한 기타의 식물성 추출물이므로 HSK1302.19-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37 | 2001-06-26 | - |
| 620343 | 관세율표해설서 통칙 2의 가 및 HS관세율표 해설서 제62류 총설 "미완성 또는 불완전품이 관련의류의 주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완성품이 분류되는 호와 동일한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사(65%)와 면제의 평직물을 바지의 각 부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39 | 2001-06-26 | - |
| 38249090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위성분으로 조성되어 거울,유리등의 습기방지 및 세정에 사용하는 것으로 HSK3824.90-909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42 | 2001-06-26 | - |
| 210690 |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제리상의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7호 제외규정(B)항"젤라틴·설탕과 과즙 또는 인조과향으로 조제한 식탁용제리(제2106호)"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19 | 2001-06-23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제리상의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7호 제외규정(B)항"젤라틴·설탕과 과즙 또는 인조과향으로 조제한 식탁용제리(제2106호)"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20 | 2001-06-23 | - |
| 930400 | ㅇ 본 건 물품은 스프레이캔 내부에 일정용량의 최루작용제를 충진한 에어로졸 형태의 휴대용 최루가스 분사기로서, 유사시 버튼을 누름으로서 내장된 최루작용제가 발사되어 시각에 장애를 일으키며 피부와 후각을 자극시켜 일시적으로 상대를 무능력화 시키는 호신용 스프레이임 - 제…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63 | 2001-06-22 | - |
| 930400 | ㅇ 본 건 물품은 스프레이캔 내부에 일정용량의 최루작용제를 충진한 에어로졸 형태의 휴대용 최루가스 분사기로서, 유사시 버튼을 누름으로서 내장된 최루작용제가 발사되어 시각에 장애를 일으키며 피부와 후각을 자극시켜 일시적으로 상대를 무능력화 시키는 호신용 스프레이임 - 제…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64 | 2001-06-22 | - |
| 854389 | - 관세율표 제85류 주3에서 " 제8509호 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 즉 Domestic Purpose만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은 가정 이외에 야외(캠핑, 낚시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물품임으로 전동기가 자장된 것이라 할지…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65 | 2001-06-22 | - |
| 852990 |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 규정에 의거 수신기기가 결합된 송신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29.90-99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67 | 2001-06-22 | - |
| 600122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6001호에 "파일편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본 품은 인조섬유사(폴리에스테르)로 편직된 루푸파일편물이므로 HSK6001.22-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06 | 2001-06-21 | - |
| 2005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류 총설의 "이 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되거나 저장처리된 채소는 제20류에 분류된다."는 규정과 동해설서 제2005호 에 "원상·조각상 또는 분쇄된 이들 조제품은 물·토마토소스 또는 바로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기타의 재료에 저장되어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08 | 2001-06-21 | - |
| 190190 | 본품은 매니옥 전분 주성분에 말토덱스트린 및 솔비톨을 첨가한 것으로서 2000년 제3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조제품의 분류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HSK 1901.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09 | 2001-06-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