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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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490890
ㅇ 관세율표 제4908호에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가 분류되며, 제4908.90-9000호에 “기타”를 세분류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4908호에 “전사지[transfer : 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는 인 쇄를 받도록 전분ㆍ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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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230
2022-06-21
841451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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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253
2022-06-21
851521
ㅇ 관세율표 제8479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서로 다른 공구를 사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만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산업용 로봇은 제외하며, 이러한 산업용 로봇은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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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257
2022-06-21
392690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 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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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103
2022-06-17
392690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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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104
2022-06-17
391990
- 관세율표 제7부 주 제2호에는 “제3918호나 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ㆍ고무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motif)ㆍ문자ㆍ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19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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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107
2022-06-17
391990
- 관세율표 제7부 주 제2호에는 “제3918호나 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ㆍ고무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motif)ㆍ문자ㆍ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19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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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108
2022-06-17
291819
ㅇ 쟁점물품은 황갈색 액상의 Ethyl 4,4-difluoro-5-hydroxypentanoate으로 추가 산소관능인 알코올 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의 할로겐유도체와 에틸알코올의 에스테르로 제2918.19호에 분류되는 물품임. ㅇ 제2918.19-3000호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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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252
2022-06-16
253090
ㅇ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25류 주 제1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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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295
2022-06-16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HSK 2106.90-10호에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12)레모네이드(lem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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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303
2022-06-16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HSK 2106.90-10호에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12)레모네이드(lem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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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304
2022-06-16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HSK 2106.90-10호에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12)레모네이드(lem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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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305
2022-06-16
130219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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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306
2022-06-16
292320
ㅇ 관세율표 제2923호에는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923.20호에는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2)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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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307
2022-06-16
902230
- 관세율표 제9022호에서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ㆍ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 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ㆍ의자와 이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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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880
2022-06-15
902290
- 관세율표 제9022호에서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ㆍ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 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ㆍ의자와 이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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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881
2022-06-15
902290
- 관세율표 제9022호에서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ㆍ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 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ㆍ의자와 이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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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882
2022-06-15
900490
- 관세율표 제9004호에는 “시력교정용ㆍ보호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안경ㆍ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함 · 같은 호의 해설서 이 호에는 보통 렌즈나 유리나 그 밖의 물품에 테나 자루를 부착하여 만든 대안용의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시력의 교정용이나 먼지ㆍ연기ㆍ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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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883
2022-06-15
842890
- 관세율표 제8428호의 용어는 “그 밖의 권양용 · 취급용 · 적하용 · 양하용 기계류”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捲楊)ㆍ운반ㆍ적하(積荷)ㆍ양하(楊荷) 등]. 그들은 농업ㆍ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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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021
2022-06-15
640419
-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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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031
202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