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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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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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4109000 | 본품은 껍질을 벗긴 메밀을 물에 침적하여 삶은 후 쓴맛이 날 정도로 볶아서 분쇄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86 | 2001-03-02 | - |
| 8548900000 | ㅇ 본 건 물품은 회로내에서 전자적인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고주파 노이즈를 흡수 또는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컴퓨터와 CD-ROM 등의 컴퓨터 주변장치, 디지털회로 응용장치, 오디오/비디오장치, 통신장비 등 다양한 기기 및 장비에 사용되는 것임 ㅇ 본…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96 | 2001-03-02 | - |
| 1704909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04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 과자류 또는 캔디로 부른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동 호에는 누가(nougat)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ㅇ…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96 | 2001-03-02 | - |
| 0904202000 |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9류 총설에는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혼합물은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물품에 대한 분류를 기술하고 있으며, ㅇ 또한 HS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 의하면 "주요 특성을…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96 | 2001-03-02 | - |
| 4811901090 | ㅇ 직사각형의 특수종이(68.7x54cm)에 밑그림(문양), 내리비치는 무늬 및 SK Gift Voucher라는 명칭이 인쇄된 용지로서 추가적인 필요사항을 인쇄함으로서 상품권이 완성되는 인쇄용지이며, ㅇ 인쇄된 밑그림(문양)과 SK Gift Voucher라는 명칭으로서…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96 | 2001-03-02 | - |
| 2005909000 |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7류 총설에서 제7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되거나 저장처리된 채소는 제20류에 분류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ㅇ 반면, 제20류 주 및 총설에서는 제7류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채소…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96 | 2001-03-02 | - |
| 8470500000 | ㅇ PB-4500, SPT-3350모델은 HSK8470.50-0000호에 분류한다 ㅇ SPT3210은 일반영수증 프린터와 Cash Drawer와 연결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며 - 무선핸디터미널은 주문물품의 메뉴와 숫자키, 디스플레이부로 구성된 물품으로 고객의 주…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96 | 2001-03-02 | - |
| 9017204000 | ㅇ 제9010호해설서(M)『감광성 반도체 재료에 회로모형을 투영 또는 드로잉하는 기기는 전기식 집적회로 제조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는 반도체 웨이퍼위에 도포한 감광성막(Layer)에 회로모형을 나타내는(Exposure) 기기이다』로 웨이퍼위에서 회로모형을 노광시키는 기기…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96 | 2001-03-02 | - |
| 9031809099 | ㅇ 알콜가스가 반도체식 센서에 접촉하면 센서부의 저항변화치가 발생, 이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혈중속의 알콜농도를 측정하는 기기로 이는 화학·물리분석용기기로 볼 수 없으므로 기타의 측정 검사용기기로 HSK9031.80-9099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96 | 2001-03-02 | - |
| 8708999000 | ㅇ 자동차의 배기장치(Exhaust System)는 엔진구조의 최후에 있는 부품으로서 ①배기다기관(Exhaust Manifold), ②배기관(Exhaust Pipe), ③소음기(Muffler)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배기다기관(Exhaust Manifold) : 엔진…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96 | 2001-03-02 | - |
| 853939 | ■ 냉음극 백라이트 유니트는 전극간에 고전압을 가해주면, 관내에 존재하는 전자가 관내의 수은전자와 충돌해서 자외선을 발생되고 이 자외선이 형광물질을 자극하여 가시광선으로 발광하는 원리의 물품으로 ■ 제8539호 해설서ⓒ방전램프『이러한 것은 전극을 갖춘 유리제의 구 또는…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96 | 2001-03-02 | - |
| 6302910000 | HS관세율표 제6302호에 "차타올,유리그릇용 포와 같은 주방 린넨"을 분류하도록 기술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상이색사로 직조하여 가장자리를 봉재한 면제의 주방용 린넨 이므로 HSK6302.91-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52 | 2001-02-22 | - |
| 3824909090 | 자동차 창유리 물방울 응축 방지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3824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 에 해당되므로 HSK3824.90-909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44 | 2001-02-21 | - |
| 0402211000 | 본품은 탈지하지 아니한 초유분말(99%)에 비타민 C(1%)를 혼합한 물품이므 로 관세청고시 제2-29조 "제0402호 밀크와 크림의 품목분류기준"과 HS관세율표해설서 제0402호의 규정에 의거 HSK 0402.21-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45 | 2001-02-21 | - |
| 3919900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3919호 "접착성이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의 것을 분류한다." 규정에 따라 본 품은 접착성 평면상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을 자동차 유리에 부착하도록 포장한 것이므로 HSK3919.9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30 | 2001-02-19 | - |
| 391990 | HS관세율표 제3919호 해설에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제 또는 천정 피복제 이외의 접착성이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으로 본품의 접착성 평면상의 플라스틱필름이므로 HSK3919.9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32 | 2001-02-19 | - |
| 3920100000 | HSK관세율표해설서 제3920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으로 넌셀룰라에 한하며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본 품은 폴리에틸렌필름에 대전방지 코팅액을 도포 후 수지필름을 적층…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33 | 2001-02-19 | - |
| 1901909091 | 본품은 현미 40%,보리쌀 20%,밀 15%,멥쌀 10%,인삼 4% 등을 분쇄 혼합하여 낟알 상의 쌀모양으로 압출,성형한 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1.90-9091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35 | 2001-02-19 | - |
| 200520 | 본품은 관세청고시 제2000-3호 제2-17조"식품가공 중간 원재료로서의 감자플레이크 조제품"의 분류기준에 의거 HSK2005.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4 | 2001-02-15 | - |
| 851750 | ㅇ 본 건 물품은 전원주택단지나 소규모 아파트건물, 상가용 건물 등의 구내통신단자함(MDF)에 부착하여 기설치되어 있는 1Pair(2선)일반전화선과 동축케이블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인터넷접속 및 고속의 데이터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 8개의 디지털데이터신호를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62 | 2001-02-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