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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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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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351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5 나.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그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품은 "편지세트"로 분류되며,통칙3 다.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구성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10 | 2000-12-22 | - |
| 35069120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506호의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기제로 한 것으로 고무·유기용제·충진제·황화제 및 · 수지의 혼합물을 성분으로 한 접착제"가 분류되고 있으며,본 품은 수지계 주성분에 고무,난연제,용제등으로 조제한 접착제로 중…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12 | 2000-12-22 | - |
| 350691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506호 의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기제로 한 것으로 고무·유기용제·충진제·황화제 및 · 수지의 혼합물을 성분으로 한 접착제"가 분류되고 있으며,본 품은 수지를 충진제,용제 등으로 조제한 접착제로 중량이 1kg…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13 | 2000-12-22 | - |
| 350691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506호 의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기제로 한 것으로 고무·유기용제·충진제·황화제 및 · 수지의 혼합물을 성분으로 한 접착제"가 분류되고 있으며,본 품은 고무주성분에 수지,충진제,용제 등으로 조제된 중량이 1k…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15 | 2000-12-22 | - |
| 210690 | 본품은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B) 내용 "이호에는 화학품과 식료품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HSK2106.90-9099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05 | 2000-12-21 | - |
| 220190 | 본품은 해양심층수를 여과·탈염·살균하여 얻은 음료수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1호의 분류규정에 의거 HSK2201.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07 | 2000-12-21 | - |
| 8443300000 | ①본 물품은 분리된 상태로 수입되어 현장에서 조립되어 사용되는 기기로 제16주3,4 및 제16부총설해설서(VI),(VII)에 따라 복합기계 및 Functional Unit로 하나의 기게로 분류할 수 없는 물품으로제8439호 해설서(III)지 또는 판지의 완성가공기계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149 | 2000-12-20 | - |
| 854320 | ㅇ본 물품은 위상(Phase) 1에서 512개의 다중파형을 주파수대역상에서 전기적 신호를 발생하는 기기로 제16부 총설해설서(IX)에는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제90류의 측정용기기로 분류할 수 없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제8543호 해…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150 | 2000-12-20 | - |
| 0904202000 | 고추가루의 주요특성을 유지한 혼합물로서 관세청고시 제2000-3호 제2-13조" 고추장제조용 고추가루 혼합조미료"의 규정에 의거 HSK0904.2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94 | 2000-12-19 | - |
| 200899 | 본품은 마를 쪄서 건조한 것으로서 제 0714호에는 신선ㆍ냉장ㆍ냉동 또는 건조한 것만 분류할 수 있으므로 본 호에 분류할 수 없고,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저장처리한 것이므로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85 | 2000-12-18 | - |
| 071490 | 본품은 마를 건조한 것으로서 제 0714호의 "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ㆍ괴경(자르거나 펠리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ㆍ냉장ㆍ냉동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건조한 마에 해당하므로 HSK 0714.9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86 | 2000-12-18 | - |
| 441299 | 본 품은 일정길이로 절단한 적층목재판으로서 한쪽 또는 양쪽 끝부분을 凹凸상태로 가공한 것 이외의 다른 가공이 없으며, 凹凸상태만으로 문틀의 주요특성을 갖추었다고할 수 없을 뿐아니라 시공 후 문틀의 주요특성이라 할 수 있는 문이 일정위치에서 멈추 도록 하는 계단식의 턱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77 | 2000-12-16 | - |
| 902750 | 통신용 광송신기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분포를 분석함으로써, 그 빛의 전송에 적합한 파장, 선폭 등을 분석하는 기기로 제9030호 의 스펙트럼분석기 및 전기적량의 측정기는 입력신호면에서 전기적입력신호를 측정방식으로 전기적량을 분석하는 기기아나, 본 물품은 입력신호면에서 적…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60-1123 | 2000-12-15 | - |
| 940180 | ㅇ본 물품은 앉은 자리와 등받이가 있는 물품이나 상품학상 의자의 기본구성요소인 의자를 지지하는 다리가 제외 되어 있는 물품이나, 제94류 주2에는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호에 분…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60-1125 | 2000-12-15 | - |
| 851750 | ㅇ유선TV망이나 전용망을 통해 반송주파수로 Downstream 수신되는 RF신호를 받아 반송파를 제어,조절하는 Tuner기능과 디지털모뎀에서 출력된 6MHz대역의 RF신호를 아날로그변조하여 5~41MHz의 반송파에 실려 보내는 Upstream 송신을 수행하는 쌍방향(2…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60-1131 | 2000-12-15 | - |
| 85175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마)에 "자료처리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 의 (Ⅲ)에서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60-1132 | 2000-12-15 | - |
| 090210 | 본품은 녹차와 미량의 식물성물질로 된 것을 내용량 3킬로그램이하로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의 규정에 의거 HSK0902.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62 | 2000-12-15 | - |
| 210500 | 본품은 빙과류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5호의 규정에 의거 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기타빙과류가 분류되는 HSK2105.00-9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68 | 2000-12-15 | - |
| 210500 | 본품은 빙과류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5호의 규정에 의거 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기타의 빙과류가 분류되는 HSK2105.00-9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69 | 2000-12-15 | - |
| 210500 | 본품은 빙과류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5호의 규정에 의거 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기타의 빙과류가 분류되는 HSK2105.00-9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71 | 2000-12-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