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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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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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40 | 본품은 완두 분말 주성분에 쌀가루 및 레시틴을 첨가하여 플레이크상으로 만든 것으로 1.25mm 금속망체 통과분이 99.86%임. 채두류의 분ㆍ조분 조제 품은 제19류 주2의 나항에 의하여 제19류에서 제외됨. 따라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완두에 해당되므로 HSK 2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21 | 2000-12-08 | - |
| 230990 | 본품은 사천라자오 고추가루 40%, 옥수수가루 38%, 불석(함수규산알루미늄계 광물)분말 22%를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 첨가된 불석은 식용으로 불가한 물품이며, 산란계용 사료에 소량 첨가하여 사용하는 기타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HSK23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11 | 2000-12-07 | - |
| 300490 | 본품은 주요성분으로 뇌졸중, 동맥경화예방등에 효과가 있는 타우린과 글루쿠로락톤, 이노시톨등을 함유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 3004호(b) "치료나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의 규정에 의거 HSK 3004.90-99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16 | 2000-12-07 | - |
| 040229 | 본품 분유 16%(전지분유 8%, 탈지분유 8%), 설탕 84%등으로 혼합된 것이 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402호 "이 호에는 농축한 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와 크림이 분류된다"의 규정에 의거 HSK0402.29-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04 | 2000-12-06 | - |
| 210112 | 본품은 커피 17%, 설탕 83%등으로 혼합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 2101호(4)항 "커피·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HSK 2101.12-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06 | 2000-12-06 | - |
| 190490 | 본품은 주사전자현미경 및 X선회절분석결과 곡물구조가 호화된 율무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94 | 2000-12-05 | - |
| 382490 | 관세율표해설서 제3324호에"(10)혼합 폴리에틸렌 글리콜(폴리옥시에틸렌)" 이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어, 본 품의 경우 저중합체이며 계면활성제의 특성이 없는 혼합 폴리옥시에틸렌계의 것이므로 HSK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79 | 2000-12-02 | - |
| 390720 | HS 관세율표 제39류 주4에 "공중합체와 혼합중합체는 최대중량의 단일 공중 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규정에 의해 HSK3907.20-2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80 | 2000-12-02 | - |
| 340399 | HS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윤활유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하지 않는 윤활유제이므로 HSK3403.99-9000 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81 | 2000-12-02 | - |
| 100890 | 본품은 주사전자현미경 및 X선회절분석결과 속내부까지 볶아지지않은 율무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006호의 내용과 "HS 1008호 및 HS 1904호 율무관련 품분류구분기준"에 의 HSK 1008.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84 | 2000-12-02 | - |
| 210690 | 본품은 수용성의 점질 다당체인 Pullulan에 특정문자를 인쇄한 것으로서, 식품의 장식 및 섭취하는 소매포장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106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74 | 2000-12-01 | - |
| 901380 | ㅇ 본 물품은 그래픽타입이 아닌 Segment방식의 Character 타입의 모듈로 각각의 글자를 도트 표시하여 총 160개의 글자를 표시가능한 물품으로 디지털수신기, 위성수신기, Setup Box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인 제16부주2에 따라…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0-1091 | 2000-12-01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외조항에 "기계 또는 차량의 부분품 등의 형상으로 제작된 Flexible Tube(Pipe)는 제외(제16부, 제17부)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HSK 제8307호 에 분류할 수 없고 ㅇ 또한 HSK8708.92호의 배기관(Exhaust Pipe…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60-1103 | 2000-11-30 | - |
| 851590 | ①Bonding Wedge ②Wire Guide 가 각각 텅스텐, 플라스틱제의 것이라 할 지라도 관세율표 제39류 주2의 거 및 15부 주1의 바에서 제16부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와이어접착기에 전용되도록 특정한 크기 및 형상으로 설계제작되고 측정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60-1105 | 2000-11-30 | - |
| 940599 |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2(가)의 해설에서 특정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는 범위를 확장시켜서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또는 미완성된 물품도 분류되지만, 불완전 또는 미완성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완…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085 | 2000-11-30 | - |
| 8705909040 | 본 건 물품은 중계현장에서 HDTV프로그램 제작 및 송?기능을 가진 방송중계용 차량으로서, HDTV스튜디오의 이동용 부조정실로 활용키 위하여 차량 내부에 HD VCR, Monitor및 Switcher등 각종의 장비가 탑재, 상호 연결되어 있는 상태의것으로 수입되는 물품…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089 | 2000-11-30 | - |
| 853400 | 식각(etching)등의 인쇄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도체소자만의 전기적 배선(Circuit)을 구성하고, 이에 리드프레임 기능을 갖춘 것은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4의 "인쇄회로의 정의"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4호 의 내용과 부합하는 물품으로서, 특히 동 소호의 용…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102 | 2000-11-30 | - |
| 854190 | ㅇ관세율표 제85류 총설(A)에서는 "제84류의 규정에 반하여 이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7011호 의 유리구전구 및 관 포함)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ㅇ따라서 본 건 물품이 비록 세라믹재료로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104 | 2000-11-30 | - |
| 190190 | 본품은 밀가루 주성분에 매니옥 전분이 혼합된 것으로 제19류의 분ㆍ곡분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1901.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55 | 2000-11-29 | - |
| 220290 | 본품은 다시마추출액, 맥아당, 매실분말, 펙틴, 구연산, 향료, 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직접 음용할 수 있도록 소매포장된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이므로 HSK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56 | 2000-11-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