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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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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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160300
Mussel extract
본품은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603호의 (3)에 "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 또는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가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홍합(연체동물)의 추출물이 분류되는 HSK 1603.0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07
2000-07-05-
3808100000
Insecticides
HS 관세율표 해설 제3808호에는 병원균,곤충,이끼,잡초,설치동물,조류 등 제거하려는 일연의 물품으로 살충제,소독제등을 소매포장한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해충기피등 식물 보호액으로 소매 포장한 것이므로 HSK 3808.10-0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08
2000-07-05-
2009801090
Pear juice powder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에 " 이 호에 분류되는 과실쥬스와 채소쥬스는 다음의 물품을 제조공정 중에 가한 것이나 제조후에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쥬스 또는 채소쥬스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이 호에 분류된다. (4)표준화제와.... 또는 향미의 보존제(…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90
2000-07-03-
1108140000
Cassava starch
본품은 카사바 뿌리에서 얻어진 미백색 분말로서 전분함량이 92.25% 건조물 기준)임. 전분의 함량이 90%를 초과하므로 카사바의 전분으로 보아 HSK 1108.14-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93
2000-07-03-
392020
Polypropylene strip,Embossed
HS 관세율표 해설 제3920호에 플라스틱제의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으로 HSK 3920.20-0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01
2000-07-03-
392020
Polypropylene strip,Corrugated
HS 관세율표 해설 제3920호에 플라스틱제의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으로 HSK 3920.20-0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02
2000-07-03-
071290
Dried Vegetable ; DEHYDRATED NOPAL POWDER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712호 에는 「 제0701호 내지 제0709호 에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증발 또는 냉동건조한 것 포함) 즉, 채소가 포함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각종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선인장(Nopal ; Ca…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84
2000-07-03-
2106909050
Flavors in Preparation ; CHEESE SEASONING 990702A
ㅇ HS 관율표해설서 제2106호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동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84
2000-07-03-
220890
Sprits
본품은 쌀을 원료로 발효, 증류, 숙성한 주류에 소량의 금박을 첨가하여 불위발분 2도 미만으로 제조한 증류주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 "증류주"의 내용에 의거 HSK2208.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82
2000-07-01-
151790
Evening primrose oil preparation
본품은 식물유를 주성분으로 한 조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 제1517호의 내용에 의거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83
2000-07-01-
050510
Feathers mixed with Polyester fiber
본품은 거위 또는 오리의 깃털(60%)에 폴리에스테르 섬유(40%)를 보강 혼합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 (나)항에 의거 깃털이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HSK0505.1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67
2000-06-28-
8003001010
Tin profile, unalloyed
본품은 천공한 상태가 불규칙하여 관 또는 봉에 해당되지 않는 주석제의 profile이므로 HS 관세율표 제80류 주1-(나)의 규정 및 동 해설서 제8003호 "주석의 봉·프로파일 및 선"의 해설내용에 의거 HSK8003.00-101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73
2000-06-28-
8519993090
Sound reproducing appartus;Not incorporating a Sound recording device Personal JukeBox(MP3)
HS 8520호는 음성재생장치 부착여부에 관계없이 녹음기와 같은 음성기록기기가 분류되며, HS 8519호는 주로 HS8520호의 녹음장치에 의해 만들어진 음반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음성기록장치가 없는 모든 음성재생장치가 분류되는 바 - 본건 물품은 음성재생장치로서 음…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68
2000-06-28-
560110
수유패드의 품목분류
본품은 워딩의 양면을 섬유재료를 적층하고 봉합한 물품으로서 워딩의 특성을 이용한 위생용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 가.항에 의거 가장협의적으로 표현된 방직용 섬유재료의 워딩 및 그제품이 분류되는 HSK5601.10-0000분류됩니다.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75
2000-06-28-
3921110000
Polystyrene sheet,Cellular
HS 관세율표 해설 제3921호에 플라스틱제의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과 셀룰라의 물품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으로 HSK 3921.11-0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59
2000-06-26-
2309909000
Feed preparation
본품은 마늘분말, 말분(밀기울, 배아분말 및 밀가루로 된 것), 석고 등으로 혼합 조제된 담황색계의 미세 분말상으로 배합사료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기타 사료제조용 조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의 내용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61
2000-06-26-
190590
Baker's ware
본품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완제품형태의 세이버리식품이므로 HS관세율해설서 제1905(A)항 (15) "식물성기름에 튀겨서 즉석에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세이버리식품"의 규정에 의거 HSK1905.90-1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56
2000-06-24-
851590
Parts of wire bonder; input gripper mount, way bar
ㅇ 본건물품은 Wire Bonder기가 리드프레임을 다이에 Bonding할 수 있도록 이동시켜주는 Gripper와 이동위치를 정확하게 설정해주는 X-Y테이블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동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정형상 또는 정밀하게 연마하여 BAR상으로 제작한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54
2000-06-24-
3824909090
Ceramic powder
HSK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 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본 품을 HSK3824.90-909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47
2000-06-23-
210690
Food preparation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의 규정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49
200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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