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5건 · 2374/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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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6789 | 본 물품은 기기를 메고 작업을 할 수 있는 배낭식의 가반식 초예기(Portable Brush-Cutter)로 내연기관을 자장하고 있는 물품으로 절단장치로 나일론실등과, 플렉시블한 샤프트, 교환식의 절단도구를 장착하기 위한 툴 홀더를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 제8467호 해…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27 | 2000-06-19 | - |
| 293229 | 관세율표 제2932.291호 "산소헤테고리구조를 가진 화합물 중 락톤구조를 갖는 화합물"에 해당되므로 HSK2932.2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10 | 2000-06-17 | - |
| 2208909000 | 본품은 맥주에 꼬냑을 혼합하여 맥주의 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C)항의 "이류의 앞의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주정음료"의 내용에 의거 기타주류가 분류되는 HSK2208.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07 | 2000-06-16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의 규정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91 | 2000-06-14 | - |
| 1207999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07호에 "이호에는 식용 또는 공업용 유지의 채취를 위해서 사용되는 종류의 종자와 과실이 분류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포도씨(Grape pips)는 주로 채유용에 사용되는 종자로서 특게되어 있으므로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이 분류되는…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92 | 2000-06-14 | - |
| 2005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 의 "이들 물품은( 제2001호 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제2004호 의 냉동채소 및 제2006호 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93 | 2000-06-14 | - |
| 1103140000 | 본품은 멥쌀을 분쇄후 사전조리한 것으로 1.25 mm 금속망체에 96% 통과하는 물품으로 분,조분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및 동해설서 제11류 주3 내용에 의거 HSK 1103.14-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81 | 2000-06-13 | - |
| 3505105000 | HS 관세율표 해설 제3505호에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505.10-5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82 | 2000-06-13 | - |
| 621143 | HS 관세율표 해설 제62류 총설에 "미완성 또는 불완전품이 관련 의류의 주요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완성품이 분류되는 호와 동일호에 분류한다"규정과 상복 저고리는 우리 민족의 고유 전통의상의 일종이므로 본품은 미완성품의 기타의 의류로 보아 HSK 6211.43-1…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83 | 2000-06-13 | - |
| 2106909099 | 본품은 곤약정분을 호화시켜 알칼리 하에서 응고, 국수로 성형하여 익힌것을 소매용 포장 한 것으로서, 곤약정분을 제1902호의 국수 재료로는 볼 수 없으므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86 | 2000-06-13 | - |
| 330790 | HSK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90호 (V)항 "콘텍트렌즈 또는 의안용 액이 분류되고 있으며 이들에는 세척용,소독용,담금용 또는 착용중에 편안함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일수도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3307.90-3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87 | 2000-06-13 | - |
| 902680 | ㅇ 본 물품은 시료에 시험압을 채운 후, 누설되는 공압의 양을 층류관의 전단과 후단의 압력차이를 감지하여 누설압력의 양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유량을 측정하는 기기로 공압의 변량에 감응되는 다이아프램을 갖춘 차압력계를 이용한 유량계에 해당하므로 HSK9026.80-9000…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17 | 2000-06-13 | - |
| 7215100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냉간인발된 비합금 쾌삭강이므로 HS관세율표제72류 소호주1-(나)의 규정 및 동 해설서 제7215호의 내용에 의거 위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79 | 2000-06-12 | - |
| 847989 | ㅇ본 물품은 분류상 타부 또는 타류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으로 기계의 사용목적, 기능, 형식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으로 HSK8479.89-909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04 | 2000-06-12 | - |
| 5601309000 | 관세율표해설 제5601호(B)항에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는 섬유설로서 얻어지거나 또는 방직용섬유를 마모시켜 만든다"와 제5505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플록,더스트와 밀냅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HSK5601.3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63 | 2000-06-09 | - |
| 2101209000 | 본건물품은 차엑스로서 HS관세율표 제2101.20호에 "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차엑스가 분류되는 HSK2101.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69 | 2000-06-09 | - |
| 200899 | 본건물품은 사과를 얇게 절단하여 콘시럽등에 절여 채종유로 튀긴 제품으로, 과실인 사과를 제08류에서 규정한 것이외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 하였으므로 HSK2008.99-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70 | 2000-06-09 | - |
| 847989 | 질의한 물품은 헤드간 8개의 진공노즐을 갖춘 두개의 수직원형 Revolveer Head가 독립적으로 X-Y축 위에 장착되어 작업물(PCB)에 부품을 장착하는 물품으로 작업물(PCB)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Head가 X-Y축을 이동하면서 작업물상의 지정위치로 이동하여…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03 | 2000-06-09 | - |
| 2309909000 | 본건물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사료용 조제품로서 배합사료에 0.5~4% 혼합·사용되는 것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제2309호 총설 (3)"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어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309.90-9000호에 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7 | 2000-06-08 | - |
| 2106909099 | 본건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조제된 프로폴리스함유 건강보조식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16)항의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8 | 2000-06-0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