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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전체 55,045건 · 2376/2753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103909090
Sauce
본 품은 위 물품 설명과 같이 식초, 토마토 퓨레, 식염, 향신료 등 각종의 성분으로 조제한 스테이크 등 요리용에 사용되는 소스 완제품이므로,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 제2103호 "소스"분류규정에 의거 기타 소스류가 분류되는 HSK2103.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94
2000-05-27-
820559
Other hand tools ; TA33K
제8472호 해설서에 스테이플(Staple)의 분류체계에 대하여 서류를 철하는 데 사용하는 스테이플은 제8472호 로, 피스톨형스테이플러(Stapling Pistols)는 8205호로, 판지제 상자의 제조용 스테이플러는 제8441호 로 분류 제8441호 해설서에 상자와…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63
2000-05-27-
1901909099
High amylose corn starch preparation
High amylose corn starch 87%,white wheat fiber 12%,salt 1%로 조성된 백색분말로서 면제품에 식이섬유를 강화하기 위하여 밀가루에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분이 주성분이고 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는 첨가물의 구성성분의…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84
2000-05-26-
680421
Polishing pad
관세율표 해설서 제6804호에 "응결된 그라인딩휠 등은 연마재료와 플라스틱 등 결합제를 혼합하여 만들어지고 방직용 섬유제 등이 결합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 6804.21-0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86
2000-05-26-
2206009090
Fermented beverage
본 품은 상기의 공정으로 제조된 기타의 발효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6호"이들의 모든 음료는 자연적인 발포성을 가지는 것 또는 인공적으로 이산화탄소가스를 충전한 것일수도 있다...,또한 이 호에는 비알콜음료와 발효주의 혼합물 및 제22류 전기호의 발효주·혼합물로서…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90
2000-05-26-
230990
Feed preparations
본건물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것으로서 축우용 배합사료원료로 일부 첨가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제 2309호 총설 (3)"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어 기타의 사료용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309.90-9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91
2000-05-26-
847989
Microlab AT Plus 2
본 물품은 포장이 1차적 기능이 아닌 물품이므로 제8422호 에 분류할 수 없음(해설서 제8422호 ) 본 물품은 마이크로 단위의 미량을 분주하는 기기로 검사장비를 구성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중량측정식의 계수기와 검사기를 분류하는 제8423호 에 분류할 수 없음 (통칙1…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51
2000-05-26-
441299
VENEERED PANELS, formpressed bed slats
관세율표 해설서 제4412호에 규정한 이상의 가공을 거친 물품이 아니므로 HSK 4412.99-2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합니다.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54
2000-05-26-
3808303000
Plant-growth regulator
본품은 칼슘,당,유기산액등으로 조성된 칼슘활성제로서 성숙, 과성장 억제액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808호의 식물성장 조절제에해당되어 HSK3808.30-3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77
2000-05-25-
3808303000
Plant-growth regulator
본품은 유기산,아미노산,효소등으로 조성되어 뿌리의 발근과 생육조절제로 사용되는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808호의 식물성장조절제에 해당되어 HSK3808.30-3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78
2000-05-25-
0402999000
Milk
본 품은 제0402호에 해당하는 밀크에 첨가가 허용되는 설탕,안정제,유화제등이 혼합된 것으로 첨가물 중에서 설탕을 제외한 안정제 및 유화제의 총합이 5%이하 이므로 HSK 0402.99-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80
2000-05-25-
1211909090
L.meyenii walpers
본품은 L.meyenii walpers 뿌리를 분말화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의 내용에 의거 HSK 1211.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81
2000-05-25-
2106909099
Food preparation
본품은 효소분해한 미강추출물로 단백질,다당류 등을 함유한 분말상으로 식품제조용에 사용함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9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66
2000-05-24-
3506102000
Adhesives
HS관세율표해설서 제3506.10호의 글루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소매용으로 한 글루 및 접착제로서 순중량 1킬로그램이하의 플라스틱을 기제로 한것으로 HSK3506.10-2000으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67
2000-05-24-
2008199000
Macadamia,roasted
본품은 파쇄된 볶은 마카다미아로서 총단백질 중 수용성단백질의 함량 백분율이 37.5%이므로 관세법제7조의3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 개정고시(관세청 고시 2000-3호)제2-30조의 규정에 따라 볶은 마카다미아가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68
2000-05-24-
350610
Adhesives
HS관세율표해설서 제3506.10호의 글루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소매용으로 한 글루 및 접착제로서 순중량 1킬로그램이하의 플라스틱을 기제로 한것으로 HSK3506.10-2000으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70
2000-05-24-
3505101000
Dextrin
관세율표해설서 제3505호 "(1)덱스트린: 전분의 분해에 의해서 얻어진다. 덱스트로스로서 표시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중량의 100분의 10이하의 것에 한한다"는 내용에 따라 본 품은 덱스트로스의 함유량이 10이하인 덱스트린에 해당되므로 HSK3505.…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75
2000-05-24-
1106209000
Cassava
본품은 전분함량 87.9%의 건조한 카사바분말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106호 (B)의 내용에 의거 HSK 1106.2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55
2000-05-23-
1901902000
Milk preparation
본 품은 제0402호에 해당하는 밀크에 첨가가 허용되는 설탕, 안정제, 유화제외에 제0402호에 허용되지 않는 코코아 등이 혼합된 것이므로 제0402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기제로하여 다른 류에 해당하는 첨가물로 조제한 물품으로 보아 HSK 1901.90…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56
2000-05-23-
4811290000
Adhesive paper
본품은 폭이 48cm의 롤상으로 칼슘무기물이 도포처리된 접착지에 이형지가 부착된 것으로 HSK 4811.29-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42
2000-05-22-
<2373237423752376237723782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