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5건 · 2376/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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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909090 | 본 품은 위 물품 설명과 같이 식초, 토마토 퓨레, 식염, 향신료 등 각종의 성분으로 조제한 스테이크 등 요리용에 사용되는 소스 완제품이므로,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 제2103호 "소스"분류규정에 의거 기타 소스류가 분류되는 HSK210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94 | 2000-05-27 | - |
| 820559 | 제8472호 해설서에 스테이플(Staple)의 분류체계에 대하여 서류를 철하는 데 사용하는 스테이플은 제8472호 로, 피스톨형스테이플러(Stapling Pistols)는 8205호로, 판지제 상자의 제조용 스테이플러는 제8441호 로 분류 제8441호 해설서에 상자와…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63 | 2000-05-27 | - |
| 1901909099 | High amylose corn starch 87%,white wheat fiber 12%,salt 1%로 조성된 백색분말로서 면제품에 식이섬유를 강화하기 위하여 밀가루에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분이 주성분이고 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는 첨가물의 구성성분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84 | 2000-05-26 | - |
| 680421 | 관세율표 해설서 제6804호에 "응결된 그라인딩휠 등은 연마재료와 플라스틱 등 결합제를 혼합하여 만들어지고 방직용 섬유제 등이 결합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 6804.21-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86 | 2000-05-26 | - |
| 2206009090 | 본 품은 상기의 공정으로 제조된 기타의 발효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6호"이들의 모든 음료는 자연적인 발포성을 가지는 것 또는 인공적으로 이산화탄소가스를 충전한 것일수도 있다...,또한 이 호에는 비알콜음료와 발효주의 혼합물 및 제22류 전기호의 발효주·혼합물로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90 | 2000-05-26 | - |
| 230990 | 본건물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것으로서 축우용 배합사료원료로 일부 첨가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제 2309호 총설 (3)"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어 기타의 사료용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309.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91 | 2000-05-26 | - |
| 847989 | 본 물품은 포장이 1차적 기능이 아닌 물품이므로 제8422호 에 분류할 수 없음(해설서 제8422호 ) 본 물품은 마이크로 단위의 미량을 분주하는 기기로 검사장비를 구성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중량측정식의 계수기와 검사기를 분류하는 제8423호 에 분류할 수 없음 (통칙1…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51 | 2000-05-26 | - |
| 441299 | 관세율표 해설서 제4412호에 규정한 이상의 가공을 거친 물품이 아니므로 HSK 4412.99-2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합니다.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54 | 2000-05-26 | - |
| 3808303000 | 본품은 칼슘,당,유기산액등으로 조성된 칼슘활성제로서 성숙, 과성장 억제액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808호의 식물성장 조절제에해당되어 HSK3808.3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77 | 2000-05-25 | - |
| 3808303000 | 본품은 유기산,아미노산,효소등으로 조성되어 뿌리의 발근과 생육조절제로 사용되는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808호의 식물성장조절제에 해당되어 HSK3808.3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78 | 2000-05-25 | - |
| 0402999000 | 본 품은 제0402호에 해당하는 밀크에 첨가가 허용되는 설탕,안정제,유화제등이 혼합된 것으로 첨가물 중에서 설탕을 제외한 안정제 및 유화제의 총합이 5%이하 이므로 HSK 0402.99-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80 | 2000-05-25 | - |
| 1211909090 | 본품은 L.meyenii walpers 뿌리를 분말화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의 내용에 의거 HSK 1211.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81 | 2000-05-25 | - |
| 2106909099 | 본품은 효소분해한 미강추출물로 단백질,다당류 등을 함유한 분말상으로 식품제조용에 사용함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66 | 2000-05-24 | - |
| 3506102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506.10호의 글루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소매용으로 한 글루 및 접착제로서 순중량 1킬로그램이하의 플라스틱을 기제로 한것으로 HSK3506.10-2000으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67 | 2000-05-24 | - |
| 2008199000 | 본품은 파쇄된 볶은 마카다미아로서 총단백질 중 수용성단백질의 함량 백분율이 37.5%이므로 관세법제7조의3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 개정고시(관세청 고시 2000-3호)제2-30조의 규정에 따라 볶은 마카다미아가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68 | 2000-05-24 | - |
| 35061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506.10호의 글루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소매용으로 한 글루 및 접착제로서 순중량 1킬로그램이하의 플라스틱을 기제로 한것으로 HSK3506.10-2000으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70 | 2000-05-24 | - |
| 3505101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3505호 "(1)덱스트린: 전분의 분해에 의해서 얻어진다. 덱스트로스로서 표시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중량의 100분의 10이하의 것에 한한다"는 내용에 따라 본 품은 덱스트로스의 함유량이 10이하인 덱스트린에 해당되므로 HSK3505.…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75 | 2000-05-24 | - |
| 1106209000 | 본품은 전분함량 87.9%의 건조한 카사바분말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106호 (B)의 내용에 의거 HSK 1106.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55 | 2000-05-23 | - |
| 1901902000 | 본 품은 제0402호에 해당하는 밀크에 첨가가 허용되는 설탕, 안정제, 유화제외에 제0402호에 허용되지 않는 코코아 등이 혼합된 것이므로 제0402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기제로하여 다른 류에 해당하는 첨가물로 조제한 물품으로 보아 HSK 1901.9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56 | 2000-05-23 | - |
| 4811290000 | 본품은 폭이 48cm의 롤상으로 칼슘무기물이 도포처리된 접착지에 이형지가 부착된 것으로 HSK 4811.2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42 | 2000-05-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