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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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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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907202000
Oxyethylene-oxypropylene copolymer
HSK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주4에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공단량체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호 중에서 최종호에 분류한다"라고 기술하고 있고 본 품은 에틸렌 옥사이드와 프로필렌 옥사이드가 동량으로 공중합되어 있으므로 HSK 3907.20-2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43
2000-05-22-
3819002000
HYDRAULIC FLUIDS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19호의 "폴리글리콜, 실리콘 또는 제39류의 기타 중합체를 기제로 한 조제 유압용액도 분류한다"하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 3819.00-2000으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44
2000-05-22-
1901909099
Tapioca starch preparation
본품은 타피오카 전분 주성분에 말토덱스트린, 글리신 등이 첨가된 백색 분말로서 전분이 주성분이고, 구성성분들이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으며 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는 첨가물질 구성성분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혼합된 물품이므로 전분 조제품으로 보아 HSK 1901.…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49
2000-05-22-
2106909099
Food preparation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이 호에는 화학품과 식료품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본품은 식품안정제로 사용되는 조…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31
2000-05-20-
2106909099
Food preparation
본품은 상기조성의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16)의 "식이보조제라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34
2000-05-20-
850440
Battery chargers; Travel Charger; SAMSUNG SH770; AC90-240V Input DC6.5V±0.3V 400mA±50mA; For Radio telephony appartus
ㅇ 본건 물품은 비록 무선전화기용의 밧데리 충전기로 특별히 설계제작되었지만 16부 주2(부분품 규정) "가"의 규정에 의거 8504호에 게기된 물품이므로 8504.40-301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41
2000-05-20-
852390
Memory Stick; For digital machine
ㅇ 산술논리연산이 가능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이 내장된 물품(예: 접촉식의 현금카드)인 경우에는 8542호, 롬 및 인쇄된 안테나가 내장된 물품(비접촉식의 버스카드)인 경우에는 8543호에 분류가능하나 ㅇ 질의물품은 신호전달 안테나 역할 및 산술논리연산이 불가능한 컨트…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36
2000-05-19-
1901902000
Skim milk preparartion
본품은 HS 0402호에 분류되는 탈지분유(설탕 함유불문)주성분에 식물유를 첨가하여 조제한 밀크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의 규정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에 의거 HSK 1901.90-2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18
2000-05-17-
1905302000
Wafers, covered with chocolate
본품은 설탕, 헤이즐넛, 탈지우유분말, 식물성지방등을 내부에 충진한 웨이퍼를 초코렛으로 표면을 코팅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806호의 (b) 및 제1905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5.30-2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19
2000-05-17-
100630
Rice, partially steamed
본품은 곡물구조가 부분적으로 호화되지 않은 멥쌀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1006호의 (5)(6)항에 언급된 반숙미(Parboiled rice)이므로 HSK 1006.30-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23
2000-05-17-
2106909020
Butter preparation, frozen
본품은 버터를 기제로한 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6.90-902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24
2000-05-17-
2309902010
Supplementary feeds
본품은 수종의 규산염광물질로 혼합조제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의 내용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수종의 광물성물질로 구성된 조제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 및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거 무기물 혹은 광물질을 주로한 보조사료가 분류되는 HSK 2…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26
2000-05-17-
0303492000
Bluefin tunas neck meat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의 규정상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마는 국내적으로 매우 고가로 거래되고 있는 중요한 식용(횟감용 등)의 물품임.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08
2000-05-15-
2309909000
Bait preparation for fish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조제된 것으로 "농림부고시 사료의 공정규격 별표1-다(어류용 배합사료-양식용어류)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용도가 낚시용 미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09
2000-05-15-
0602909040
Mushroom spawn
본품은 참나무 원목절단면에 표고버섯 종균을 접종한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0602호의 내용에 의거 HSK 0602.90-904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10
2000-05-15-
190410
Puffed rice
본품은 멥쌀을 Puffed 시킨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A)항 내용에 의거 HSK 1904.1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82
2000-05-10-
1904901000
Rice, precooked
본품은 사전조리된 쌀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90-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83
2000-05-10-
540243
Polyester filament yarn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상의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1부 내용에 의거하여 HSK 5402.43-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84
2000-05-10-
1404102000
Almond hulls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404호에 아몬드 헐 및 쉘이 분류되며 아몬드헐이 주성분이므로 HS해설게 관한 통칙3(나)의 규정에 의거 아몬드 헐이 분류되는 HSK 1404.10-200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86
2000-05-10-
2202909000
Beverage
본품은 물, 설탕, 국화추출액 등으로 혼합조제된 비알콜성 음료조제품으로 관세율표 제22류 주3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규정에 의거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87
200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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