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5건 · 2379/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1302199099 | 본품은 아가리쿠스 버섯(흰들버섯)의 추출물을 농축한 것으로 식물성 액즙에 해당하므로 HSK 1302.19-9099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12 | 2000-04-19 | - |
| 3004909900 | 각종의 한약제등을 조제한 것으로 골절유합촉진등에 사용되는 완제의약품이므로 HSK 3004.90-99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08 | 2000-04-18 | - |
| 1905302000 | 본품은 밀가르,설탕,헤이즐넛,코코아버터, 유장분말 등으로 조제된 웨이퍼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A) (9)내용에 의거 HSK 1905.3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05 | 2000-04-17 | - |
| 0402991000 | 본품은 '99년도 제9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제0402호의 "밀크와 크림"의 분류기준에 의거 가당연유에 해당되므로 HSK 0402.99-1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96 | 2000-04-15 | - |
| 1213000000 | 본품은 탈곡한 귀리의 짚으로 낙농조사료에 사용되는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213호의 내용에 의거 HSK 1213.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87 | 2000-04-14 | - |
| 1302199099 | 본품은 HS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의 규정에 의거 HSK 1302.19-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88 | 2000-04-14 | - |
| 847170 | 본 물품은 대용량 기억장치로 고집적 디스크어레이(HDDA)를 연결하여 데이타 기록확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물품으로 I/O NODE에 FSP(File & Storage Processor), NP(Network Processor)를 내장하고 있으나, 이는 네트워크에 연결…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312 | 2000-04-12 | - |
| 1901902000 | 본품은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물품(유크림, 탈지분유등)을 주성분으로하여 조제된 것으로 HS관세율표 제1901호의 규정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에 의해 HSK 1901.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70 | 2000-04-11 | - |
| 1106100000 | 본품은 1.25mm 금속망체 통과분이 100%녹두분말이므로 건조한 채두류 분말이 해당하는 HSK 1106.1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73 | 2000-04-11 | - |
| 853110 | 본건 물품은 노약자등이 신체에 착용하고 있는 무선 알람버튼을 누르면 전화망을 통해 본체에서 미리 입력된 전화번호로 자동 다이얼링하여 응급기관 또는 친지등에 비상상황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경보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의 규정에 의거 HSK 8531.10-9000호…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307 | 2000-04-11 | - |
| 611030 | 본품은 소매가 없는 웨이스트코트로 조끼보다 길이가 길고 카라가 있는 Polyester의 메리야스편물로 HSK 6110.3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49 | 2000-04-07 | - |
| 200811 | 본품은 땅콩을 설탕으로 도포한 것으로 땅콩이 부분적으로 드러나 보이므로 관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 분류기준고시(관세청고시 제2000-3호) 제2-27조 규정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HSK 2008.11-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52 | 2000-04-07 | - |
| 1704909000 | 본품은 대두를 설탕으로 완전히 도포한 것으로 관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관세청고시 제2000-3호) 제2-27조 규정에 의거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53 | 2000-04-07 | - |
| 2009901090 | 본품은 과실쥬스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혼합과실쥬스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의 규정에 의거 HSK 2009.9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56 | 2000-04-07 | - |
| 2101209000 | HS 관세율표해설 제2101호 (3)항에 "이호에는 차의 엑스, 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한 조제품을 분류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 2101.2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39 | 2000-04-06 | - |
| 854140 | ㅇ 본 건 물품은 발광다이오드와 포토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발광 다이오드(발광소자)에서 미세전류를 빛으로 변환 전송하면 포토트랜지스터(수광소자)에서 빛을 전류로 복원시켜 이를 증폭시키거나 필요한 파형으로 조합, 변형시키는 물품으로서 일명 Optical Isol…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281 | 2000-04-06 | - |
| 8473309000 | ㅇ 물품은 노트북컴퓨터 및 Palm top 컴퓨터 부분품으로 제작·설계된 것으로 노트북 및 Palm top 컴퓨터의 주요 특성인 '휴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두께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A-D변환기 및 전원공급장치등이 내장되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며, 제시된 물품 자체로…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281 | 2000-04-06 | - |
| 903040 | ㅇ 관세율표 제9030.3호에는 전압·전류·저항·전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록장치가 없는 기기로 측정, 검사값을 계수 또는 미터 단위로 표시하는 기기가 분류 ㅇ 제9030.40호 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로 Sample값과 Referance값…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282 | 2000-04-06 | - |
| 1901909099 | 본품은 감자전분 주성분에 첨가물의 총 함량이 10%를 초과하는 물품으로서 "99년도 제1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감자전분 조제품의 분류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감자전분 조제품으로 보 아 HSK 1901.90-9099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20 | 2000-04-01 | - |
| 1904109000 | 통밀가루, 밀가루, 귀리가루, 덱스트린 등을 혼합 반죽하여 링모양으로 팽창시킨 후 꿀, 포도당등을 혼합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A)내용에 의거 HSK 1904.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22 | 2000-04-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