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5건 · 2390/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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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6789 | 응고되지 아니한 콘크리트 등 이와 유사한 연상의 표면을 평평하게 하는 기계는 8479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나, 8479호에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만이 분류 제8469호 에는 내연기관을 장착한 수지식 공구가 분류되며, 수지식공구란 휴대용의 것보다 무거운…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778 | 1999-11-11 | - |
| 7326909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7326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 등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질의물품은 특정물품의 형상을 갖추지 않은 반제품의 형태로서 평판 플레이트를 프레스 작업을 통해 일정한 규격으로 단순 절단한 것으로서,…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771 | 1999-11-09 | - |
| 0306190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0306호 (1)항에 갑각류로서 껍데기가 붙어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산것.신선.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채새우를 십각류 분류상으로는 새우류-새우아목-닭새우절-매미새우과-부채새우류(팔라누루스종, 피누리루스종, 자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30 | 1999-11-05 | - |
| 2103202000 | 본품은 토마토퓨레, 토마토, 식물유, 소금, 콘시럽,향신료 등으로 혼합 조제된 토마토소스로, HS 관세율표 제2002호에 의하면 "이 호에서는 토마토케찹과 기타 소스(제2103호), 토마토 스프 및 그 제조용 조제품(제2104호)이 제외된다"라고 규정 되어 있으며, 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34 | 1999-11-05 | - |
| 8705100000 | ㅇ 제8705호 해설서에는 "기중기차란 화물의 수송용이 아니라 운전실과 회전기중기가 고정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 샤시로 구성되며 자동적재 장치가 없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제8426호 해설서에는 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에 장치된 하역기계(크레인)는 차량과 일체구조…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764 | 1999-11-05 | - |
| 950490 | ㅇ 쟁점물품은 주로 게임과 병행하여 인터넷과 통신을 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기기를 만들기 위해 사용빈도가 높은 간단한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명령 세트만을 칩화한 RISC방식의 CPU와 주로 통신, 엔터테이먼트, 휴대용 컴퓨팅 장치를 지원하는 운영체제인 Windows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764 | 1999-11-05 | - |
| 3505105000 | ㅇ 본건 혼합물에 대한 제3505호 또는 제2106호의 분류구분은 변성전분에 타물질의 첨가결과 변성전분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가 품목번호 결정의 관건이며, ㅇ 변성전분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지 여부는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주요특성 결정요소…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764 | 1999-11-05 | - |
| 1105100000 |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05호에서 이호에는 말린감자의 분·분말·조분·플레이크·입 또는 펠리트상을 적용하며, 극소량의 산화방지제·유화제 또는 비타민을 첨가하여 개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본건 물품은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88%에 기타 물좇?12%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764 | 1999-11-05 | - |
| 1901909099 |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08호 전분에서는 제1901호의 전분조제품은 제외하도록 기술하고 있으며, ㅇ 동일물품에 대한 실험오차를 감안할때 본건물품은 ±1%이내의 함량차이가 있는 물품이고,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조제품의 분류기준에 규정한 각각의 구성성분을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764 | 1999-11-05 | - |
| 2106909091 | 【물품①②】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409호의 내용중 "벌 또는 기타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분리한 것 또는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 기타 물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된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본건 물품은 천연꿀에 건…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764 | 1999-11-05 | - |
| 8428900000 | ㅇ 제8428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27호에 분류되지 않는 작업기계가 분류되며 제8426호에는 권양·하역작업을 하는 기계, 제8428호에는 기타 권양·하역·적하·양하작업을 하는 기계가 각각 분류됨 ㅇ 자동화창고는 크게 제품을 입출고하는 Stacker crane,…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764 | 1999-11-05 | - |
| 6306120000 |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6306호 (1)에 의하면 타포린은 노천이나 선박·화물차량등에 화물을 적제 할 때 우천등의 악천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덮는 것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인조섬유의 직물(도포하였거나 도포하지 아니한 것) 또는 중후한 캔버스(대마·황마·아마 또는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764 | 1999-11-05 | - |
| 2008999000 |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14호의 용어에서 전분을 다량함유한 뿌리·괴경의 신선·냉장·냉동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라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호의 물품을 그 이상으로 조제한 것은 기타의 류에 해당된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점에서 염장처리는 제0714호에서 제…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764 | 1999-11-05 | - |
| 8471800000 | ㅇ 제84류 주 5나의 규정에는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중앙처리장치에 직·간접적으로 접속되고 디지털 신호로 자료를 송수신하는 물품은 단위기기로서 847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의 주요 기능은 해상도가 높은 디지탈 칼라 복사기를 이용하여 컴…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764 | 1999-11-05 | - |
| 8517909900 | ㅇ 제8541호의 HS 해설에 의하면 압전기결정소자(Mounted piezo electric crystals)는 티탄산 바륨 등의 전기석의 결정이며 장착된 경우로서 전극 또는 전기접속자를 부착한 경우에 한하여 이 號에 분류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또한 기타의 구성요소를…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764 | 1999-11-05 | - |
| 9403209000 | ㅇ HS 94류 총설에 가구는 가동성이 있고, 바닥 또는 지면위에 놓고 사용하며, 주로 실용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됨. - 쟁점물품은 4개의 롤러가 부착되어 있어 이동이 간편하고 바닥이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며 공장 등에서 공구를 보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764 | 1999-11-05 | - |
| 0904202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904호 (2)항에 의하면 "캐프시컴속의 것은 일반적으로 capsicum frutescene 또는 capsicum annuum 종에 속하며, chillies와 paprika 2개의 주군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해설서 제09류 총설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19 | 1999-11-03 | - |
| 2308909000 | 본품은 대두꼬투리(Soyabean pods)를 단순건조한 것으로서 사료용에 사용되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308호 (4) "채소의 껍질(완두 또는 콩의 꼬투라(Bean pods)등)"의 내용에 의거 HSK 2308.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20 | 1999-11-03 | - |
| 850980 | ㅇ HS 8509호의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 전기 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서 가정용 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 해설내용에 따라 판단해 볼 때 본 물품은 전동기를 자장한 것으로서 제85…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753 | 1999-11-03 | - |
| 842489 | 쟁점물품은 시약이나 시료의 정량분석 또는 실험시 공기 유압식 피스톤 방식에 의거 정량계에 표기된 양만큼을 정확하게 분배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8424호에 『증기.액체.고체의 물질을 분사.살포(drip 방식 : 방울형태로 뚝뚝 떨어뜨리는 방법) 또는 분무의 형태로…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744 | 1999-10-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