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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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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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2199099 | 본품은 음양곽을 에탄올로 추출한 엑스로서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의 액즙과 엑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302.19-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96 | 1999-06-03 | - |
| 950629 | 쟁점물품은 수상스키처럼 보트에 매달아 물타기할때 사용하는 튜브로 9506.2호 헤딩 및 9506호 해설서에 게기된 수상운동용구와 유사한 품목이므로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39류가 아닌 9506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394 | 1999-06-03 | - |
| 901910 | o 9019호 해설서에 『맛사지기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등의 동작을 하는것으로, 수동식.동력식 또는 모타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 안마기)의 것이 있다. 형태로는 부러쉬.스폰지.평판등의 것이 있다』 고설명하고 있음 o 8509호 해설서에 9019호의 맛사지 기기는 제외…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93 | 1999-06-03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으로 관세율표핼설서 제2106호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79 | 1999-06-02 | - |
| 2702100000 | 관세율표 제2702호에 특게된 물품이므로 HSK 2702.1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83 | 1999-06-02 | - |
| 1806902920 | 본품은 전지분유45%, 설탕 50%, 코코아 5%로 조제된 적갈색 분말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8류 총설의 제외규정 (c)에 제0401호 내지 제 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의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87 | 1999-06-02 | - |
| 1901902000 | 본품은 전지분유 77.5%에 치즈고형분 16.9%, 소금 3.1%, 유화제 2%등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HS 의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주요특성에 따라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지분유에 주요특성이 있으므로 0401호 내지 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 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75 | 1999-06-01 | - |
| 853120 | 본물품은 발광다이오드가 부착된 숫자 표시기로서 규격에 따라 형태 및 구조가 다르나 주요기능은 발광다이오드에 의하여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으로 변환시켜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현행 관세율표상 발광다이오드가 결합된 표시반의 세번인8531.20-0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385 | 1999-06-01 | - |
| 820239 | ①Saw blade : 본 물품은 철강제의 지지물에 다이아몬드와 비금속제의 절단면으로 이루어진 원형 톱날로, 제8202호에는 금속, 돌등의 재료를 절단하는 각종 톱날이 분류되므로 본 물품은 제8202.39-2000호에 분류 ②Grinding wheel : 6804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84 | 1999-05-31 | - |
| 1901209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1901호의 (7)에 "주로 곡분에 설탕, 지, 계란, 과실을 혼합하여 만든 미리 혼합한 말랑말랑한 덩어리 상태의 식품(모울드상으로 포장된 것 또는 최종모양으로 성형된 것으로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20류 총설의 제외규정에 "반죽으로 만든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57 | 1999-05-29 | - |
| 848210 | o 제8482호 에는 회전운동 베어링과 특수형태인 직선운동베어링도 분류되도록 해설서에 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인 베어링은 외륜, 내륜, 전동체, 리테이너로 구성되며, 회전운동에 발생하는 마찰을 감소시키거나 하중을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함 - "동제의 속 ring과 강제의…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80 | 1999-05-28 | - |
| 848060 | 대형 교량상판을 성형방법으로 제작하기 위한 내부 mold로서, 거대중량(40ton)의 형을 접고 펴기 위해 유압실린더 등을 갖추고 있으며, 철근과 콘크리트를 타설한후 교량상판이 성형되면 틀을 빼내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MOLD임 동 물품은 제8480.60-0000호의 광…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81 | 1999-05-28 | - |
| 3004909900 |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3004호에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또는 캡슐로 된 것으로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한약제 성분을 함유하는 60캡슐을 소매포장한 정력강화용 의약품이므로 HSK 3004.90-99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41 | 1999-05-27 | - |
| 846789 | 본 물품은 엔진에서 발성한 동력을 벨트나 기어가 진동으로 전환하여 유압실린더를 통해 바닥의 넙작한 다짐판에 진동을 전달함으로서 도로포장시 쇄석등을 다져주는 기계로서 1인이 작업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기기로, 제8467호 의 해설서에는 "사용중 손으로 지지하도록 설계된…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75 | 1999-05-26 | - |
| 842940 | 본 물품은 디젤엔진을 장착하고 있고 본체밑에 부착된 2개의 로라가 기계속에 내장된 고출력의 유압장치 의하여 회전되면서 높은 중량으로 도로의 표면을 다지고 눌러주면서 도로포장 공사를 마무리하는 기계로서, 자체 디젤엔진의 동력으로 추진되며, 손잡이의 조절레버에 의해 전후진…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76 | 1999-05-26 | - |
| 3402901000 | 본품은 계면활성제, 유기용제, 물등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402호(A)(2)항에 조제계면활성제는 계면활성제에 유기용제기 용해 또는 분산된것" 을 의미하는바 HS 관세율표 해설서 규정에 의하여 HSK 3402.90-1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6 | 1999-05-25 | - |
| 33019048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301호에서 유기용제 추출이나 또는 초임계 액 체 추출에 의해 천연의 다포성 식물성 재료(향신료 방향성 물질)로 부터 얻어지는 올레오레진을 분류"하도록 기술하고 있으며 본 품은 유기용제로 추출된 Oleoresin capsicum이므로 HSK 3…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7 | 1999-05-25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0 | 1999-05-21 | - |
| 2106909050 | 본품은 설탕, 분말유지, 효소처리 밀크유 분말, 향료등으로 조제된 백색 분말로서 비스킷등의 식품제조시 향미성부여를 목적으로 소량 첨가하는 향미용 조제품이므로 특게호인 HSK 2106.90-905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1 | 1999-05-21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 원재료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 2106호의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건강보조식품용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18 | 1999-05-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