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5건 · 2403/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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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4909900 | 본품은 상기의 성분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HS 관세율표 제3004호 (b) 항에서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 포장한것"을 기 술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본품은 원료 약품의 분량과 사용 목적으로 보아 의약품에 해당된다" 는 유권해석[의안 6561…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68 | 1999-04-08 | - |
| 2208906000 | 본 품은 수수(고량)를 발효시켜 증류하여 제조한 고량주이므로 고량주가 특게되어 있는 HSK 2208.90-6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71 | 1999-04-08 | - |
| 848110 | 본건 물품은 단순한 검사.측정목적의 압력계기가 아니고 그 주요한 기능이 가스 용기내의 압력을 작업환경에 맞게 조절하는 데 있으므로 HSK 8481.10-0000호로 분류 결정되었음을 통보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241 | 1999-04-07 | - |
| 1905901090 | 본품은 내피를 제거한 땅콩(48%)을 밀가루. 설탕. 소금 등으로 조제된 밀가루 반죽으로 땅콩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도포후 식물유에 튀겨서 만든 물품으로, 1998년 제4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결정98-4-11) (검사분류 47281-330(98.7.14…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6 | 1999-04-06 | - |
| 2005592000 | 본품은 찐팥 63%, 설탕 37%등으로 조제된 연적색분말을 25g 비닐팩 소매형 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19류 류쥬2의 나항에 제1106호의 건 조한 채두류의 분 조분이나 분말의 조제품은 제1901호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5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8 | 1999-04-06 | - |
| 1901909091 | 본품은 흑미 50%, 검은 콩 26%, 검은 깨 18%, 검은 잣 3%, 검은 모과 3%등으로 조제한 흑색의 분말상으로 관세율표 제19류에 분 조분 전분등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된다"는 규정에 따라 HSK 1901.90-9091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9 | 1999-04-06 | - |
| 3920690000 | 본품은 폴리에스테르 필름이면에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공중합 필름이적층된 코팅용 필름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20호에서 기술하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품으로 적층되지 아니한 필름이고 폴리에스테르필름 이 주성분이므로 폴리에스테르필름으로 보아 HSK 3920.69-0000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48 | 1999-04-03 | - |
| 2002909000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2호의 내용 이 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균질화토마토(예: 토마토퓨레. 페이스트 또는 농축물)와 내 용물의 건조중량이 전중량의 7% 이상인 토마토쥬스가 분류된다"에 부 합되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로 보아 H…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1 | 1999-04-03 | - |
| 3505105000 | 본품은 에스테르화 전분이므로 관세율표 제3505호 및 동 해설서 내용 에 의거하여 HSK 3505.10-5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46 | 1999-04-02 | - |
| 2008999000 | 고구마를 시럽으로 저장처리한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 처리한 것은 HS 2008호에 분류된다는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7)항 의 내용에 의거 본 품은 고구마를 슬라이스하여 기름에 튀기는 등 가 공처리한 스낵제품이므로 HSK 2008.99-9000호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40 | 1999-04-01 | - |
| 2202902000 | 본품은 노니쥬스 25%에 물 59%, 당 14%, 향 3%등을 첨가하여 조제된 직접 음용에 공하는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B)기타 비알콜성음료"의 내용에 부합되므로 HSK2202.90-2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38 | 1999-03-31 | - |
| 3809100000 | 본품은 전분질에 제지공업용 가공제의 역활을 수행하도록 Mineral fi-ller, 식물성 단백질, 탄닌등이 17.5% 조제된 물품이므로 제3809호의 강도 및 결합력 증진을 위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제지공업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380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36 | 1999-03-30 | - |
| 04052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5호(B)항의 water-in-oil형의 분산성유상액 을 분류한다. 데어리스프레드에는 밀크지를 유일한 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밀크지의 함유량이 39%이상 80%미만으로 되어있다. 데어리 스프레드는 무해한 락트산생산 박테리아 배양균. 비타민. 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37 | 1999-03-30 | - |
| 950800 | 일반육우와는 달리 목이 두껍고 날카로운 뿔이 앞쪽으로 나와있어 투우용에 적합하고 일정한 흥행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흥행을 위한 투우에 사용하고자 하는 소이기 때문에 HSK9508.00-2000호에 해당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219 | 1999-03-29 | - |
| 841869 | 에너지변환 재료인 열전반도체 소자를 이용하여 전자의 열을 방출하는 전자냉각모듈로서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 세번인 HSK8418.69-2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223 | 1999-03-29 | - |
| 2208906000 | 본품은 수수(고량)를 발효시켜 증류하여 제조한 고량주이므로 고량주가 특게되어 있는 HSK 2208.90-6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18 | 1999-03-26 | - |
| 1901209000 | 밀가루, 양파, 옥수수전분, 삶은냉동감자, 소금, 설탕 등을 혼합하여 조리한 후 성형, 절단하여 건조한 것으로 베이커리제품(크래커)제조 용의 중간제품에 해당되므로 HS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 제 1901.20호에 베이커리제품 제조용의 혼합물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28 | 1999-03-26 | - |
| 841950 | 제8419호 의 용어에 가열, 증류, 건조, 냉각등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를 기술하고 있으며, 제8419.50호 에는 열 교환기가 특게되어 있음 열 교환기는 온도가 다른 2개 유체를 접촉시켜 열을 서로 교환시키는 기기이며, 본 물품도 냉각탑 내부…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210 | 1999-03-25 | - |
| 2101209000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의 (4)커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에 부합되는 물품이므로 HSK 2101.2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00 | 1999-03-22 | - |
| 1901902000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III)항의 내용 제0401호 내지 0404호 상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미만의 것" 및 "제1901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예를 들면 다음…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95 | 1999-03-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