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5건 · 2412/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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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9099 | 본품은 쌀겨발효분말에 비타민 C. 포도당. 구연산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으로 직접 식용에 공하는 것이며, 특정 질병에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된다는 표시가 없고 단지 건강보조식품으로 표시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6)항 "식이보조제"의 내용을 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78 | 1998-05-15 | - |
| 9006539010 | 본건의 품목분류는HSK9006.53-9010호로 결정 만약, 건전지가 카메라에 장착되지 않고 분리 포장되어 수입될경우에 건전지는 카메라와 같이 품목분류하지 않고 별도세번인 제8506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241 | 1998-05-14 | - |
| 0203290000 | 본품은 목뼈에 붙어있는 냉동한 돼지고기(정육 약60%, 목뼈 약40%)로서 감자탕용 등 식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돼지뼈 및 소뼈의 품목분류에관한고시(검사분류 47281-231호, '98.5.04")에 따라 HSK 0203.29-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57 | 1998-05-08 | - |
| 0203290000 | 본품은 목뼈가 붙어있는 냉동한 돼지고기(정육 약55%, 목뼈 약45%)로서 감자탕용 등 식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돼지뼈 및 소뼈의 품목 분류에 관한 고시(검사분류 47281-231호, '98.5.04)"에 따라 HSK 0203.29-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58 | 1998-05-08 | - |
| 2710007430 | 본 물품은 석유를 기재로한 세척유로써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 제2710호의 내용에 의거 HSK2710.00-7430호에 분류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50 | 1998-05-07 | - |
| 2106909099 | 8년도 제4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검사분류 47281-330[98.7.14.])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51 | 1998-05-07 | - |
| 7326909000 | 본품은 Helicopter 동체 조립작업을 할때 드릴링, 리벳딩, 트리밍등 기계가공의 작업을 하기 위해 부분품을 단순히 잡아주는 기능만 하는 물품이므로, 제7308호의 철강제의 구조물 및 제 8466호의 각종 공작 기계의 부분품 및 부속품과 수지식 공구의 각종 투울 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44 | 1998-05-06 | - |
| 3926909000 | 본품은 Helicopter 제조용 본딩제품의 생산치 공구 (FLC-081-001)를 제작하기 위한 모체로서 제품의 형상 결정 및 생산 치공구의 단순검사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9031호의 높은 정밀도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분류할 수 없고, 주재질이 Epoxy R…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45 | 1998-05-06 | - |
| 2106909099 | 본품은 설탕대용의 인공감미료인 이소말트를 주성분으로 조제한 캔디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704호의 제외규정 (d) 및 제2106호 (9)항 에서 "단과자.검.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설탕대용의 인공감미료(예:소르비톨)을 함유하는 것"은 제2106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32 | 1998-05-01 | - |
| 0305593000 | 주용도는 기름에 튀겨 식품에 사용할 물품이라 하는 바 관세율표해설서 제0305호 "식용의 어피, 간장 및 어란으로서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연한 것 또한 이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건조한 명태(북어)가 분류되는 0305.59-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18 | 1998-04-27 | - |
| 8521102000 | ㅇ 불완전·미조립물품을 완성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KNOCK DOWN 상태로 수입되는 부품이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됨(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 ㅇ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제시된 …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220 | 1998-04-27 | - |
| 2103909090 | ㅇ 본 품은 "가염 청주 포도당 가염미린 알코올 식염 산미료0.09%, 조미료로 0.03%조제된 미황색 투명 액상 알코올 약7.3% 당분 약36.2% 식염 약1.4% 아미노산 물 등)'과 " 가염청주 알코올 포도당 식염 조미료0.02% (아미노산 등) 산미료0.09%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218 | 1998-04-24 | - |
| 9006539010 | 본건의 품목분류는HSK 제9006.53-9010호로 결정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218 | 1998-04-24 | - |
| 1904109000 | ㅇ 본품은 밀가루, 쌀가루, 옥수수가루, 맥아추출물, 설탕, 소금으로 조제한 물품에 물을 첨가하여 가열탱크에서 호화시켜 죽으로 만든 후 드럼건조기에서 Drying·Flaking·Roasting한 후 분쇄하여 1.5mm ~ 3mm의 박편상 물품으로 분말차 제조용에 사용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218 | 1998-04-24 | - |
| 2106909099 | ㅇ 본품은 치즈성분 함량이 전체 성분중 24.8%뿐이고 일반적으로 치즈에 첨가되는 재료가 아닌 식물성 오일과 설탕 및 당이 다량 첨가됨으로서 치즈의 특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물을 제외한 74.8%중 유고형분 함량은 36.8%이고 식물성 오일 및 기타 성…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218 | 1998-04-24 | - |
| 9618009000 | ㅇ HS 9618호의 관세율표 해설에 의하면 "이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라고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물품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음 (1) 양복점 및 양장점용의 마네킹 인형 이것은 의류의 제작에 있어 정확한 재봉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인체의 모델이다. 일반적으로…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218 | 1998-04-24 | - |
| 8521102000 | ㅇ 불완전·미조립물품을 완성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KNOCK DOWN 상태로 수입되는 부품이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됨(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 ㅇ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제시된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218 | 1998-04-24 | - |
| 2106909099 | 본품은 Agar(한천)등 hsk 1302호에 분류되는 식물성 점질물에 기타 원료등으로 조제된 것으로서 식품의 점질성 향상등 특성을 개량하기 위한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B)항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 함이 타당합니다.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08 | 1998-04-23 | - |
| 3824909090 | Barium neodymium titanium oxide, Bismuth titanium oxide 등으로 구성된 회색분말상의 무기화합물 혼합물로써 관세율표 제28류 주 1의 규정에 의하여 HSK 3824.90-909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01 | 1998-04-21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이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9 | 1998-04-1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