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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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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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4220000 | 본품은 원피를 grain층과 육면층으로 분할한후, 육면층을 유연처리한 소가죽이므로 특게되어 있는 세번인 HSK 4104.2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93 | 1997-07-15 | - |
| 2106909099 | 본품은 식물추출발효식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16)항 의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 2106.90-9099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94 | 1997-07-15 | - |
| 2106909099 | 본품은 각종 식물의 부분을 기제로하여 소량의 과일향 및 구연산 등으로 조성된 물품으로서 물에 침출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64 | 1997-07-11 | - |
| 2106909099 | 본품은 각종 식물의 부분을 건조,분쇄 및 혼합하여 tea bag에 넣어 소매포장한 물품으로서 물에 침출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14)항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65 | 1997-07-11 | - |
| 2106909099 | 본품은 각종 식물의 부분을 기제로하여 소량의 과일향등으로 조성된 물품으로서 물에 침출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66 | 1997-07-11 | - |
| 2106909099 | 본품은 각종 식물의 부분을 기제로 하여 소량의 향 및 구연산등으로 조성된 물품으로서 물에 침출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67 | 1997-07-11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되어 건강보조식품으로 쓰이는 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2106호의 내용 "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70 | 1997-07-11 | - |
| 0202300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02류의 총설에 의하면 "(1)신선한 것(운송중 일시적인 저장을 목적으로 소금을 사용하여 포장된 육과 설육이 포함 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또한 "설탕 또는 설탕물을 약간 뿌린 육과 설육도 이호에 분류된다"및 "위 (1) 내지 (4)호에 게기된 상…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59 | 1997-07-10 | - |
| 0202300000 | ㅇ제시자료 및 현품포장에 "marinated"라고 표시되어 있으나,marinated 라 함은 일반적으로 "향이 있는 양념"으로 소금,당 이외에도 각종 향신료가 첨가되는 물품으로 식품관련 문헌에 설명되어 있어 본품과 같이 고기에 향을 부여하는 향신료가 첨가되지 않고 단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60 | 1997-07-10 | - |
| 0202300000 | ㅇ본품은 쇠고기(93%)에 소량의 소금,당,파파인,물등을 첨가하여 스테이크상으로 포장한 물품으로,제시자료 및 현품포장에 "marinated" 라고 표시되어 있으나,marinated라 함은 일반적으로 "향이 있는 양념" 으로 소금,당이외에도 각종 향신료가 첨가되는 물품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61 | 1997-07-10 | - |
| 2303300000 | 본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1003호의 제외규정(C)항 "kilning공정중 싹이 돋은 곡물로 부터 분리시킨 맥아의 싹은 제2103호에 분류"과 동해설서 제2303호의 (2)항을 준용하여 HSK 2303.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39 | 1997-07-09 | - |
| 0508002090 | 본품은 가공하지 않은 식용양식 달팽이의 껍질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508호의 연체동물의 껍데기의 분류해설에 의거 HSK 0508.00-2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37 | 1997-07-08 | - |
| 3824909090 | 본 물품은 무기산화물의 혼합물로서 관세율표 제28류 주1가.의 규정에 의거 HS28류에서 제외되고 타호에 특게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혼합물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27 | 1997-07-07 | - |
| 3505101000 | 감자전분을 열분해(산촉매)하여 생성된 white dextrin으로 HSK 3505.1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29 | 1997-07-07 | - |
| 3926909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 및 제5603호의 분류 규정에 의하면 부직포 양면 모두에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고포 또는 피복한 물품으로서 육안으로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일할 수 있는 것은 제39류 또는 제40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품은 부직포의 양면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09 | 1997-07-04 | - |
| 2106909099 | 본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95 | 1997-07-03 | - |
| 9006400000 | 이건 물품의 기능이 비록 필름에 노광하여 현상 및 인화를 통하여 사진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고는 하나 열 전사방식의 칼라프린터로 인쇄한 결과가 사진과 거의 동일하고 또한 피사체로부터 영상을 얻는 방법이 렌즈를 통한 광학적 방식에 의하여 영상을 포착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476 | 1997-07-03 | - |
| 8526919000 | ㅇ 종전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과 비교하여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있어서 동일하더라도 구조상의 차이점이 있으므로, 본건 물품의 주기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본건 물품의 본체는 다기능을 수행하지만 그중 주요한 기능은 자동 Route Guide 기능과 폐쇄…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478 | 1997-07-03 | - |
| 6806209000 | 본품은 팽창성 광물성 재료로 HSK 6806.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76 | 1997-07-02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영양식품이므로,HS관세율표 해설서 2106호의 내용 "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71 | 1997-07-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