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5건 · 2430/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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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490909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Dipropylene Glycol, Metoxy Dipropylene Glycol, Hydroxy Ethyl Lactam등으로 조제된 페인트 제거후의 헹굼액으로서 따로 특게된 호가 없는 화학제품이므로 해설서 제3824호의 내용 "화학품과 화학 또는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55 | 1996-04-20 | - |
| 3814002190 | Aliphatic Hydrocarbons(60%이상)을 기제로 하여 소량의 유화제등으로조제된 적갈색의 액상제품으로 지방족 탄화수소(60%이상)을 기제로하여 소량의 유화제등으로 조제된 Photoresist Striper로서 해설서 제3814호의 내용에 의거 HSK 381…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56 | 1996-04-20 | - |
| 1108199000 | 본품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1108호에 표기되어 있는 전분의 특징을 만족하는 칡으로부터 얻은 전분이므로 HSK 1108.19-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43 | 1996-04-18 | - |
| 4409200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4409호에 의하면 "요철목재는 일반적으로 한쪽 가장자리에 홈을 파고 타가장자리에는 중심선을 따라 홈에 고정 되도록 만들어진 판"이 분류된다는 내용에 의거 본품은 HSK 4409.2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44 | 1996-04-18 | - |
| 38081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08호의 "유인제"에 대한 내용과 같이 해충이 모이도록 어분,육분,채소분,전분,향료등을 조제하여 바퀴벌레 유인제로 판단됨으로 HSK 3808.1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37 | 1996-04-17 | - |
| 3402903000 | 비이온계면활성제,탄산나트륨,고탄산나트륨,유기킬레이트로 구성된 백색계 분말상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402호 (B)항 (1),(4)에 의하면 계면활성제 성분에 보조적으로 탄산나트륨, 표백제,살균제등이 첨가 될수도 있다고 하므로 본품은 조제청정제가 분류되는 HSK 3402…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31 | 1996-04-16 | - |
| 2106909091 | 본품은 벌꿀에 로얄제리(약 6%)를 강화하고 구연산, 보존제, 향, Modified Cellulose등으로 조성된 유백색 현탁액을 50ml 소매용 병포장으로 HSK 2106.90-9091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16 | 1996-04-15 | - |
| 293100909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유기-무기의 단일화합물이므로 해설서상 기타의 유기-무기 화합물이 분류되는 HSK 2931.00-9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18 | 1996-04-15 | - |
| 9006529000 | o 본건 물품은 보통형의 일반 카메라와 기능 및 외형이 유사한 카메라이나, 사용 필름이 새로이 개발된 롤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로써 필름의 폭이 24mm임, o 따라서, 사용필름의 폭에 따라 분류되는 관세율표 분류원칙에 따라 24mm롤필름 사용 카메라가 분류되는 HS90…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80 | 1996-04-10 | - |
| 1704902090 | 설탕,물엿,식물성추출물,페퍼민트향,색소로 조성된 미녹색의 소형 사각형 캔디상으로 3개가 1봉지로 소매포장된 물품임.관세율표 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 "설탕과자: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라 부른다"에 의해 HSK 1704.9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92 | 1996-04-09 | - |
| 2009700000 | 본품은 사과juice를 냉동 건조하여 분말화한 것에 말토덱스트린과 천연향등을 첨가한 물품으로 juice에는 당,향등을 첨가해도 품목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과juice가 분류되는 HSK 2009.7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93 | 1996-04-09 | - |
| 3004399000 | ㅇHS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투여량으로 한것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의약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ㅇ본품은 인공으로 제조된 호르몬을 함유한 물품으로서 소매용 포장으로되어있고, 시차극복, 피로회복을 위해서 잠들…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79 | 1996-04-08 | - |
| 1905901090 | 본품은 볶은땅콩을 밀가루등의 혼합 반죽물을 코팅하여 증숙시킨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5호 (A)항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며 베이커리 제품의 가장 흔한 성분은 곡물의 분,효모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 전분,채두류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4 | 1996-04-02 | - |
| 130219909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 (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류된다와 고상의 엑스(SOLID EXTRACTS)는 용제 를 증발시킴으로써 얻어진다.라 기술하고 있으므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02 | 1996-04-01 | - |
| 0712902099 | 관세율표 제0712호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절단한 것,얇게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의 조제한 것을 제외 한다." 본품은 엽채소의 일종인 시금치를 건조하여 분말화한 물품이므로 위 관세율표 분류 규정에 의거 HSK 0712.90-2099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14 | 1996-04-01 | - |
| 2940001090 | 본품은 순수한 당이 분류되는 HSK 2940.00-1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HS alphabetical index 등재 품목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96 | 1996-03-29 | - |
| 2009901090 | 본품은 농축과실 juice에 퓨레가 혼합된 물품으로 농축배수 비율로 juice의 함량을 환산한 결과 퓨레보다(퓨레비율 30.9%)함량이 많기 때문에 juice의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보아 혼합juice가 분류되는 HSK 2009.90-1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제8…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99 | 1996-03-29 | - |
| 2008199000 | 본품은 야자의 과즙 및 과육을 겔화하여 정입방체로 절단한 후 당시럽으로 저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의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견과류로 보아 HSK 2008.19-9000호에 분류 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85 | 1996-03-28 | - |
| 2008999000 | 본품은 대추를 더운물에 익힌 다음 씨를 제거하고 설탕물을 가하여 다시 Boiling 처리한 후 건조한 가공대추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로 보아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87 | 1996-03-28 | - |
| 3824909090 | 본건 물품은 제시한 성분과 같이 혼합 가스성분을 액화하여 조제한 제품의 냉매임으로 HS제 3824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91 | 1996-03-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