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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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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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12292000 | 본건물품은 길이방향으로 연결하고 측면 접합한 물품이므로, 나무결을 따라서 톱질 또는 쪼개거나 슬라이스 또는 나무껍질을 벗기고 절단 한 것으로서 길이에는 관계없이 두께가 6mm를 초과하는 각종의 단순 제재목이 분류되는 HS4407호에는 분류될 수가 없으며, 또한 목재의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90 | 1994-09-05 | - |
| 2208902090 | 본품은 녹용추출물에 각종 식물성 추출물을 혼합하여 제조한 물품이므로 리큐류가 분류되는 HSK 2208.90-2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56 | 1994-09-02 | - |
| 2106909090 | 본품은 조제식료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16)항"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57 | 1994-09-02 | - |
| 9502109000 | 본품은 스타킹 형태의 직물, 잔디씨, 톱밥 등의 재료로 만든 사람머리 형상의 인형으로 되어있고, 또한 상거래상 잔디머리 인형으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잔디머리를 갖는 인형으로 보아 제9502.10-9000호에 분류 결정 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69 | 1994-08-29 | - |
| 2309909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공정을 거쳐 조제한 물품으로서 배합사료 제조용 조제품 이므로 HS 2309호의 해설서 내용에 의거 HSK 2309.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97 | 1994-08-23 | - |
| 2309909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공정을 거쳐 조제한 물품으로서 배합사료 제조용 조제품이므로 HS 2309호의 내용에 의거 HSK 2309.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98 | 1994-08-23 | - |
| 20084000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88 | 1994-08-22 | - | |
| 2008992000 |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로서 해당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93 | 1994-08-22 | - |
| 2202909000 |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음료이므로 기타의 비알코올성 음료가 분류되는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76 | 1994-08-18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조제식료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45 | 1994-08-12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조제식료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46 | 1994-08-12 | - |
| 9617008000 | - 본건 물품중 Inner Pan은 스테인레스제의 주방용품이 분류되는 제7323.93-0000호로, 외부 진공보온용기는 기타의 진공보온용기가 분류되는 HS9617.00-8000호로 각각 분류되는 Set구성 물품인바, - 음식 조리시에 Inner Pan과 진공보온용기를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28 | 1994-08-05 | - |
| 0504003000 | 관세율표 제0504호에는 동물의 장, 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으로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위가 특게된 HSK 0504.00-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99 | 1994-08-03 | - |
| 2208902090 | 엑스분 2% 초과하는 리큐르에 해당되므로 HSK 2208.90-2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01 | 1994-08-03 | - |
| 3901209000 | High-Density Polyethylene에 Silicon Dioxide계 무기충진제가 함유된 회백색계 Pellet상으로 HS 3901.2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95 | 1994-08-02 | - |
| 9010109000 | - 관세율표 제9008호에는 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기를 분류토록 동 해설서에서 정하고 있으나, - 본건 물품은 Scanner에 의해 Color와 농도를 조절할 뿐 아니라 사진의 크기를 자동으로 확대 또는 축소가 가능하며 동시에 감광지에 사진현상을 하는 물품이므로 롤상의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14 | 1994-08-01 | - |
| 8421292000 | 오염물질을 Membrane Element의 특수제작된 반투막을 통과시켜 역삼투 현상을 이용하여 여과된 물과 불순물을 구분, 배출하는 기기이며 따라서 여과기의 본질적 특성을 지는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2의 가에 의거 여과장치의 완성품 세번인 HS8421.2…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11 | 1994-07-29 | - |
| 8471209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ⅱ)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계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기와 함께 동일호에 분류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ⅲ)에서도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부속기기로서 통…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05 | 1994-07-28 | - |
| 2005909000 | 본품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마늘쫑)이므로 HSK 20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55 | 1994-07-27 | - |
| 160590901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605호에 제1604호의 해설서는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에 준용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제1604호 해설 (2)에 "식초.유등으로 조리나 저장 처리한 어류,생선 마리네이드(포도주,식초등으로 조제한 어류로서 향신료 또는 기타 성분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56 | 1994-07-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