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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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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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749000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실내용 방취제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의 내용 "실내용 조제 방취제"에 의해 HSK 3307.49-0000 호에 분류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49 | 1994-04-19 | - |
| 5006001000 | 21 Dinier 견사(단사)를 16합으로 한 후 3합 연사하여 염색한 Hank상(약 80gr)의 소매용 견사임으로 특게된 HSK 5006.0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56 | 1994-04-19 | - |
| 5006001000 | 21 Denier 견사(단사)를 4합으로 한 후 3합 연사하여 염색한 Hank상(약80gr)의 소매용 견사이므로 HSK 5006.0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58 | 1994-04-19 | - |
| 9507901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3호 해설서에서 "이호에는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9류 주2(버)에서 "제95류의 물품은 39류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95류 총설에서 "이류에는 낚시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297 | 1994-04-18 | - |
| 2105001090 | 본품은 두유에 각종 과즙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아이스크림으로 특게세번인 HS 2105.0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93 | 1994-04-11 | - |
| 2804400000 | 본품은 순수한 산소임으로 HSK 2804.4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73 | 1994-04-08 | - |
| 2103909090 | 본품은 각종 조미제를 혼합하여 식품에 드레싱으로 사용하는 소스로서 특게세번인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57 | 1994-04-07 | - |
| 3307909000 | 관세율표 제3307호에 "화장품을 도포 침투한 부직포는 제3307호에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 3307.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62 | 1994-04-07 | - |
| 3304991000 | 눈이나 입주위의 보습 및 영양공급을 위한 화장품이므로 HSK 3304.99-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0 | 1994-04-01 | - |
| 3402903000 | 조제 청정제로서 건물외벽이나 유리,간판등의 때제거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해설서 제3402호의 내용에 의해 HSK 3402.90-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2 | 1994-04-01 | - |
| 0713390000 | 본품은 건조한 채두류의 일종으로 관세율표 제0713호의 분류 규정에 의거 기타 채두류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22 | 1994-04-01 | - |
| 4601201000 | 조물재료로 직조한 매트 이면에 스폰지 및 직물을 댄것은 단순 보강재의 역할이며 주기능이 조물재료 매트에 있으므로 HSK 4601.2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240 | 1994-03-31 | - |
| 6307909000 | 넓이 120㎜×75㎜, 두께 32㎜의 타원형으로 절단한 물품으로서, 발포성 수지 양면 모두에 두께 10㎜의 나이론 부직포를 접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56류 주3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를 부직포로 보아야 하며, 또한 타원형으로 절단된 부직포이므로 제11부 주7의 규정…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201 | 1994-03-22 | - |
| 3304999000 |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피부보호용 조제품으로 해설서 제3304호의 내용 "기타 기초화장품 제품류: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베리어크림" 에 의해 HSK 3304.9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20 | 1994-03-18 | - |
| 3302100000 | 식품제조용의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로서 해설서 제3302호의 내용에 의해 HSK 3302.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00 | 1994-03-15 | - |
| 8471932010 | 이건 구성부품은 단순조립하여 FDD를 생산한다고 볼 수 있고, 가격 및 중량대비율이 각각 88% 및 93%를 차지하고 있는 점과 주요 구성부품의 특성 등에서 완성된 FDD의 주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2 가의 규정에 의거 미…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70 | 1994-03-12 | - |
| 8802403000 | 항공기에 장착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항공기와 일체 구조로 보아 항 공기와 동일하게 분류하여야 하며. 영화장비는 항공기내에서 승객들에게 제공되는 각종의 비데오 프로그램을 상영하기 위한 장비로서 당해 항공기내에서만 사용되는 물품임으로 관세법 제2조 제11항에서 규정하는 집…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56 | 1994-03-08 | - |
| 4412 | 동물품은 소판재(각재)를 연속 겹붙여 접합시킨 집성재(LAMINATED WOOD)로 보아 HS제4412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53 | 1994-03-07 | - |
| 1901909099 | 과실의 분 조제품이므로 HS 1901.90-9099호에 분류함.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 (II)항에 의하면 "이호에는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상기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11 | 1994-02-23 | - |
| 3307101000 | affer shaving lofion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7호의 내용 "면도용 제품류"에 의해 HSK 3307.10-1000호에 분류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99 | 1994-02-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