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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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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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2199090 | 본품은 HS1302.19-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095 | 1993-12-30 | - |
| 1302199090 | 본품은 HS1302.19-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096 | 1993-12-30 | - |
| 9005100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9005호의 (5)에서 영상변환관이 부착된 천체 만원경이 제9005호로 분류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또한 쌍안경도 제9005호로 분류토록 정하고 있어, - 본건 적외선 쌍안경은 영상변환관에 의해 영상을 확대하여 볼 수 있는 쌍안경이므로 본건 물품은 H…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084 | 1993-12-28 | - |
| 0712301040 | 본품은 협의적으로 불로초속(영지버섯속)에 포함되지 않으나 광의적으로 불로초과(영지버섯)에 속하므로 조정관세 부과목적을 감안하여 조정관세 대상품목으로 분류하여야 할것임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085 | 1993-12-28 | - |
| 8471990000 | 본 물품은 컴퓨터가 해독가능한 디지탈신호를 상호교환 사용하고 데이터의 위치결정, 자료의 저장 및 주 컴퓨터와 분산시스템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의하여 주어진 신호를 인자된 자구, 도형, 영상등의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변환시키거나 자료의 처리. 제어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78 | 1993-12-27 | - |
| 9706009000 | 관세율표에서 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은 골동품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에서 악기도 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을 골동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HS9706.0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다.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037 | 1993-12-15 | - |
| 8480710000 | 금형(MOLD)은 일반적으로 수요 및 생산자의 사정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의 모양을 갖게 되며, HS 8477호, HS 8462호등의 고정 설비 기계의 호환성 공구로 주로 사용되고 있고,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8477호에서 "특히 제8480호에 해당되는 주형은 제외된다"…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037 | 1993-12-15 | - |
| 8517909500 | 관세율표해설서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2(A)에서 각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032 | 1993-12-14 | - |
| 9403609090 | 본 품은 HS9403.6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79 | 1993-12-01 | - |
| 8524902090 | 비디오 게임기의 소프트웨어격인 "게임기용 홈팩"과 디스켓에 수록된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는 HS8524.90-2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75 | 1993-11-29 | - |
| 8901203000 | 케미칼 탱커는 HS8901.20-3000호에 분류되고 폐기물 운반선은 HS8901.20-9000호에 분류됨으로, 본건은 케미칼 탱커를 수입추천 및 승인이 가능한 HS8901.20-9000호의 운반선으로 품명(선박개조공사 없이 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상의 용도명만 변경하였…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76 | 1993-11-29 | - |
| 8543801090 | 본 품은 관세율표해설서 HS8543호의 내용으로 보아 HSK 제8543.80-1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63 | 1993-11-25 | - |
| 8716400000 | 본 품은 관세율표해설서 HS8716호(A)항에 의거 HS8716.4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64 | 1993-11-25 | - |
| 3926909000 | 본품은 가슴이 비약한 여성의 인조유방으로 사용시 수지제 Film을 벗겨내고 가슴에 부착하여 빈약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으로 실리콘 수지제품으로 보아 HSK 3926.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0-954 | 1993-11-24 | - |
| 2903309000 | 프레온 가스의 대체용 냉매로서 해설서 제2903호의 내용 "비화식 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 유도체"에 의해 HSK 2903.3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33 | 1993-11-18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식료품으로서 제15류 류쥬 1-다의 규정" 제0405호의 물품의 함유량이 15% 이상을 초과하는 조제식료품(통상 제21류)"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41 | 1993-11-18 | - |
| 2009901000 | 과실혼합juice로서 특게세번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47 | 1993-11-18 | - |
| 2009901000 | 과실혼합 juice로서 특게세번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48 | 1993-11-18 | - |
| 9010300000 | 동물품은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된 Data나 Graphic또는 영상을 받은 Projector를 통하여 투사된 영상을 Display하는 장치(Screen)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또한 기타 Video Projector에서 투사된 영상까지도 Display할 수 있으므로 특별…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30 | 1993-11-18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식료품으로서 제3부 어느 호에도 특게된 품목번호가 없으며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15 | 1993-11-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