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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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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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9810000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비과세 물품의 범위에 정하여진 용량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는바, 동물품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되어지기 보다는 음식점, 카페 테리등 전문점에 사용되어질 물품에 해당되며 HS관세율표해설서제8419호의 내용으로 보아 HS제8419.81-0000호에…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94 | 1992-06-25 | - |
| 0204100000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95 | 1992-06-25 | - | |
| 0204300000 | 본품은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95 | 1992-06-25 | - |
| 0307510000 | 수산물은 물품의 종, 속명에 의거 분류되는데 귀하가 질의하신 산낙지의 종, 속명이 옥토포스종이라면 HS0307.5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96 | 1992-06-25 | - |
| 38082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것으로서조제된 것으로 HSK3808.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86 | 1992-06-24 | - |
| 2309909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사료를 가공할 때 이용되는 결착제이므로 HS23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83 | 1992-06-23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되어 식용에 사용되는 조제식료품이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294 | 1992-06-20 | - |
| 8543801090 | 본 물품은 HSK 제8543.80-1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68 | 1992-06-19 | - |
| 7013320000 | 선팽창계수가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미만인 부엌용 유리제품이므로 HS 7013.32-0000호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35 | 1992-06-15 | - |
| 3906901000 | 백색 불규칙한 입상의 Polyacrylamide이므로 HSK 3906.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321 | 1992-06-15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되어 식용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442 | 1992-06-15 | - |
| 5006003000 | 본품은 상기성분 및용도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11부 주4의 규정에 의거, 1개의 중량이 85g이하인 소매용인 경우는 HSK5006.00-3000호에 분류되고, 소매용이 아닌 경우는 HSK5005.0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05 | 1992-06-12 | - |
| 2101101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것으로서 조제된 Instaant Coffee이므로 HSK2101.1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06 | 1992-06-12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모조치즈이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08 | 1992-06-12 | - |
| 5006003000 | 견웨이스트로 방적 후 염색처리한 약 185데시텍스의 단사 2가닥을 합연한 견방사임으로 HS 5006.00-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305 | 1992-06-12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건강식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360 | 1992-06-12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한 물품이므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95 | 1992-06-10 | - |
| 1901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류 주 및 1901호 해설내용에 의거 HS1901.90-9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62 | 1992-06-05 | - |
| 1901909090 | 본건물품은 HS 08류에 분류되는 Banana분말과 감미제인 Corn Syrup이 조제된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1901호 (Ⅱ)항의 "이호에는 분 ·조분 ·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므로 HS1901호…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69 | 1992-06-05 | - |
| 20097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에 의거 Apple Juice가 분류되는 HS2009.7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52 | 1992-06-0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