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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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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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6901000 | 금광석을 농축한 것이므로 HS 2616.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4 | 1992-05-20 | - |
| 0406200000 | 본품은 상기물품들로 조성된 분말치즈이므로 관세율표 제0406호에 의거 HSK0406.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94 | 1992-05-19 | - |
| 0712902090 | 본품은 호박을 잘게 썰어 단순 건조한 상태이므로 HS 0712.90-2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56 | 1992-05-14 | - |
| 0712902090 | 본품은 호박을 잘게 썰어 단순 건조한 상태이므로 HS 0712.90-2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57 | 1992-05-14 | - |
| 8508809000 | - 이건물품은 전동기와 유압펌프 및 압축공기에 의하여 작동되는 전동기의 동력으로 유압펌프를 구동시켜 발생된 유압의 힘이 유압실린더에 전달되어 전선용 단자를 압착하는 기기이므로. - 비전기식 모터를 자장한것 또는 압축공기식에 의하여 작동되는 수지식공구가 분류되는 제846…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38 | 1992-05-12 | - |
| 2009901000 | 본품은 상시 성분으로 조성된 혼합쥬스이므로 HS2009.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08 | 1992-05-11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건강식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010 | 1992-05-11 | - |
| 2106909090 | 본품들은 상기성분 및 용도의 것으로 제4류의 치즈로 볼 수 없으므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0호가 근접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00 | 1992-05-09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인조치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000 | 1992-05-09 | - |
| 73269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7326.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90 | 1992-05-06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식품보존제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85 | 1992-05-04 | - |
| 30039093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003호의 해설내용에 의거 HS3003.90-93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35 | 1992-04-28 | - |
| 2008199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성된 물품이므로 nut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40 | 1992-04-28 | - |
| 0910100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HS2006호에 규정한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물품은 아니며, HS0910.10-0000호에 근접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06 | 1992-04-23 | - |
| 3401119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된 화장용 비누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401호의 해설내용에 의거 HS3401.11-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72 | 1992-04-21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의 폐기물 처리제 이므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73 | 1992-04-21 | - |
| 8516900000 | 본건물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와 같이 전자 약탕기에 전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것으로서 HSK8516.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49 | 1992-04-18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양과자 제조용 물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 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843 | 1992-04-16 | - |
| 2009901000 | 포도 juice를 기재로 한 혼합juice이므로 제2009.90-1000호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827 | 1992-04-15 | - |
| 2710003000 | 본품은 석유를 증류하여 만든 Gas Oil이므로 HS2710.0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18 | 1992-04-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