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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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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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101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음료용 베이스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 호에 의거 HS 2106.90-1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80 | 1991-08-21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이므로HSK 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82 | 1991-08-21 | - |
| 2710008090 | 광유 70%이상을 함유한 그리스이므로 HS 2710.00-8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32 | 1991-08-19 | - |
| 13021990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 (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류된다와 고상의 엑스(SOLID EXTRACTS)는 용제를 증발시킴으로써 얻어진다. 때로는 어떠한 엑스를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40 | 1991-08-19 | - |
| 2008199000 | 각종의 견과류를 혼합 후 식물유, 식염 등으로 조제한 것이므로 HS 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41 | 1991-08-19 | - |
| 2008199000 | 상기와 같이 각종의 견과류를 혼합 후 식물유, 식염 등으로 혼합조제한 것이므로 HS 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42 | 1991-08-19 | - |
| 7013320000 | 본품은 선팽창계수가 5 미만인 부억용 유리제품이므로 HSK 7013.32-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52 | 1991-08-09 | - |
| 2009901000 | 본 물품은 과실쥬스의 혼합농축액이므로, HS 제2009호에 의거 관세율표상 혼합 과실쥬스가 분류되는 HS 제2009.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49 | 1991-08-08 | - |
| 0206490000 | 돼지의 해체, 절단방법에서 전지(앞다리)는 완골 과 완전골 사이를 절단하고, 후지(뒷다리)는 부골과 부전골 사이를 절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HSK 0206.4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41 | 1991-08-07 | - |
| 2309909000 |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사료 배합원료용 이므로 HSK 2309.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15 | 1991-08-05 | - |
| 3402200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및 용도로서 HS 3402.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16 | 1991-08-05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517호(B) 항의 규정에 의거 HSK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96 | 1991-08-03 | - |
| 8543900000 | 3.5KV의 고전압을 IGNITOR(점화장치)와 연결된 Ozonizer Plate의 유도전극과 방전극에 인가하면 이에 따른 방전으로 주위에 있는 산소(O₂)가 O₁+O₁으로 산소 전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의 (12)항 내용으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70 | 1991-08-02 | - |
| 04069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406호 규정에 의거 HS0406.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58 | 1991-08-01 | - |
| 0801100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것으로 특게호인 HSK0801.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61 | 1991-08-01 | - |
| 4601919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46류 총설에서 "이류에는 방적되지 아니한 재료를 조합, 제직 또는 기타의 조립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반제품을 제4601 호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제4601호(B)-(1)에서 래휘어 등 유사한 재료로 만든 직물 등의 반제품도 제4601호에 포함된다…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20 | 1991-07-31 | - |
| 4601919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46류 총설에서 "이류에는 방적되지 아니한 재료를 조합, 제적 또는 기타의 조립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반제품을 제4601호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제4601호 (B)-(1)에서 래휘어 등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직물 등의 반제품도 제4601호에 포…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21 | 1991-07-31 | - |
| 63079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6307.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23 | 1991-07-31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0408호 제외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25 | 1991-07-31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해설내용(9)항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26 | 1991-07-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