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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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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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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106901010
Cola base Cola Base 78631-78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음료용 베이스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 호에 의거 HS 2106.90-101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80
1991-08-21-
3823909090
Spot Cleaner(Pull-Out)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이므로HSK 3823.90-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82
1991-08-21-
2710008090
GreaseTir M1
광유 70%이상을 함유한 그리스이므로 HS 2710.00-8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32
1991-08-19-
1302199090
Pollen extract concentrate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 (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류된다와 고상의 엑스(SOLID EXTRACTS)는 용제를 증발시킴으로써 얻어진다. 때로는 어떠한 엑스를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40
1991-08-19-
2008199000
Nuts with peanuts party mixed Evon's
각종의 견과류를 혼합 후 식물유, 식염 등으로 조제한 것이므로 HS 2008.19-9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41
1991-08-19-
2008199000
Prepared nuts
상기와 같이 각종의 견과류를 혼합 후 식물유, 식염 등으로 혼합조제한 것이므로 HS 2008.19-9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42
1991-08-19-
7013320000
Kitchen Glassware
본품은 선팽창계수가 5 미만인 부억용 유리제품이므로 HSK 7013.32-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52
1991-08-09-
2009901000
Mixtures of Fruit Juice Concentrate(포도, 배 혼합 농축액)
본 물품은 과실쥬스의 혼합농축액이므로, HS 제2009호에 의거 관세율표상 혼합 과실쥬스가 분류되는 HS 제2009.90-1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49
1991-08-08-
0206490000
Foot, swine
돼지의 해체, 절단방법에서 전지(앞다리)는 완골 과 완전골 사이를 절단하고, 후지(뒷다리)는 부골과 부전골 사이를 절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HSK 0206.49-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41
1991-08-07-
2309909000
Borcilac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사료 배합원료용 이므로 HSK 2309.90-9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15
1991-08-05-
3402200000
Non Solvent Waterless Hand Cleaner(Supco)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및 용도로서 HS 3402.20-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16
1991-08-05-
2106909090
Food additive Process Butter Oil Preparation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517호(B) 항의 규정에 의거 HSK2106.90-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96
1991-08-03-
8543900000
Part of ozonizer ; OZONIZER PLATE
3.5KV의 고전압을 IGNITOR(점화장치)와 연결된 Ozonizer Plate의 유도전극과 방전극에 인가하면 이에 따른 방전으로 주위에 있는 산소(O₂)가 O₁+O₁으로 산소 전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의 (12)항 내용으로…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70
1991-08-02-
0406900000
Cheese & Onion with Chives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406호 규정에 의거 HS0406.9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58
1991-08-01-
0801100000
Dehydrated Coconut
본품은 상기와 같은 것으로 특게호인 HSK0801.1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61
1991-08-01-
4601919000
Bag, vegetable material, semi manfactured(조물재료제 핸드백 반제품)
관세율표 해설서 제46류 총설에서 "이류에는 방적되지 아니한 재료를 조합, 제직 또는 기타의 조립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반제품을 제4601 호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제4601호(B)-(1)에서 래휘어 등 유사한 재료로 만든 직물 등의 반제품도 제4601호에 포함된다…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20
1991-07-31-
4601919000
Bag, vegetable material,semi manufactured(조물재료제 핸드백 반제품)
관세율표 해설서 제46류 총설에서 "이류에는 방적되지 아니한 재료를 조합, 제적 또는 기타의 조립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반제품을 제4601호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제4601호 (B)-(1)에서 래휘어 등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직물 등의 반제품도 제4601호에 포…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21
1991-07-31-
6307909000
핸드백 내부 부분품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6307.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23
1991-07-31-
2106909090
Food preparation FD 가끼다마다이스 IDF 2451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0408호 제외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25
1991-07-31-
2106909090
Food additive 아비타스 125P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해설내용(9)항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26
1991-07-31-
<248024812482248324842485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