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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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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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3310000 | 본품은 HSK0713.3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27 | 1991-02-22 | - |
| 2208902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Liqueur로서 HS 2208.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11 | 1991-02-21 | - |
| 34022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을 기제로한 소매용 조제세제로 HS 3402.20-0000호에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12 | 1991-02-21 | - |
| 2008700000 | 상기 성분으로 조제한 Peaches조제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 호 규정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과실이므로 HS 2008.70-000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15 | 1991-02-21 | - |
| 8543801090 | 유아용 그림연습 학습기이므로 단순한 유희용구로 볼 수 없고 또한 그림연습학습기는 관세율표 해설서 상 특게된 물품이 아니므로 기타의 가정용전기기기로서 HSK 제 8543.80-1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84 | 1991-02-19 | - |
| 7228600000 | 본품은 미국 Alloy Technology International, Inc.(ATI)에서 항공기 소재로 개발되어 분말 야금공법으로 생산한 반제품 상태로 반입되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 15부 주 3-5와 제 72류 주 1. 타호에 의하여 HS 7228.60-0000호에…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85 | 1991-02-19 | - |
| 8516710000 | 이건물품은 그 외형치수가 비교적 소형이고 소비전력이 1,250w로서 비록 시린더 압착에 의하여 고속으로 커피를 추출한다고는 하나 한잔씩 제조하는 기기인바,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열기기중 커피탕기로 보아 제8516호로 분류 결정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93 | 1991-02-19 | - |
| 160414102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한 물품으로 HSK1604.14-102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50 | 1991-02-13 | - |
| 8516710000 | 이 물품은 그 외형치수가 비교적 소형이고 소비전력이 1250W 로서 비록 시린더 압착에 의하여 고속으로 커피를 추출한다고 하나 한잔씩 제조하는 기기인바 , 통상 가정 에서 사용하는 전열기기중 커피탕기로 보아 HSK 8516.71-0000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68 | 1991-02-13 | - |
| 1602491000 | 본 제품은 육류 함유량이 전중량에 20% 초과 함유하고 밀폐용기에 넣은 돼지고기를 주성분으로 조제된 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주2)규정에 따라서 HSK1602.49-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36 | 1991-02-12 | - |
| 210120000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황갈 미세분말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1호의 규정에 의거 HS 2101.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38 | 1991-02-12 | - |
| 8479899099 | Grease주입량을 일정하게 해주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용기에 담겨진 상태로서 내용물보다는 그리스 주입기로서의 기능에 주요특성이 있으며 또한 범용성이 있으므로 HS 8479.90-9099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39 | 1991-02-12 | - |
| 2008999000 | 본품은 HSK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21 | 1991-02-11 | - |
| 0210901000 |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은 조리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02류에 분류된다는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2류의 총설 규정에 의거 HS 0210.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92 | 1991-02-08 | - |
| 0210901000 | 본 물품은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은 조리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02류에 분류된다는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02류 호의 총설 규정에 의거 HS 0210.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93 | 1991-02-08 | - |
| 3823909090 | Glucose, 질소화합물, 염화물 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 액상으로 10㎖ Plastic 소매용 포장된 물품으로 절화가 노화(당의 급격한 감소에 의하여 야기되고 또한 박테리아가 발생 증가하여 도관을 막아 수분흡수를 방해하는 작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로 조제된 절화…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97 | 1991-02-08 | - |
| 3401119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화장용 비누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401호에 의거 HSK 3401.11-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98 | 1991-02-08 | - |
| 3506912010 | 본품은 Hot Melt Adhesive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HS 관세율표상 "Hot Melt Adhesive"가 특게 되어 있는 HS 3506.91-2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99 | 1991-02-08 | - |
| 3506912010 | 본품은 플라스틱제 열용융접착제 이므로 HS 3506.91-2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00 | 1991-02-08 | - |
| 2308900000 | 동물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한 식물성생산품, 식물성웨이스트등이 분류될 뿐만 아니라 동호에는 곡립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 옥수수 줄기와 잎이 분류되므로 HS2308.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82 | 1991-02-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