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50건 · 2512/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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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4141010 | Tuna 육류 함유량(시료1) 약22.8%, 2) 약40.7% 3) 약40.7%)이 전 중량에 20%를 초과하고 밀폐용기에 넣어진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제16류 주2)에 의거 밀폐용기에 넣은 Tuna조제품이 특게되어 있는 HS 1604.14-1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72 | 1990-08-25 | - |
| 2106909090 | 로얄제리, 구기자, 비타민 B1, 비타민 B6, 니코친산아미드, 벌꿀, 레 몬 엑기스, 증류수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액상으로, 용도는 건강식품 등의 원료로, 의약품인지 또는 건강식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사부에 의견 조회한 결과 “동물품은 의약품으로 분류된 Peking…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49 | 1990-08-24 | - |
| 3920690000 | 본품은 알루미늄이 증착된 Polyester film으로서 HSK3920.6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59 | 1990-08-24 | - |
| 8709190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9호(1),(2),(3)항에서 공도주행에 부적합하고 최고속도 30∼35㎞/h이하이고 그 회전반경은 당해 차량길이와 대체로 동등한 차량은 제8709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물품은 공도주행이 부적합하고 최대속도 32.2㎞/…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63 | 1990-08-24 | - |
| 0405009000 | 본품은 관세율표해설서 HS0405호의 천연 Butter또는 Butter Fat에서 얻어진것이 분류토록된 규정에 의거 HSK0405.0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11 | 1990-08-23 | - |
| 2106909090 | 본품은 당류, 유지(약2.2%), 향료, 색소 등으로 조성된 물품으로 기타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19 | 1990-08-23 | - |
| 8543801020 | Bench의 상·하부 24개의 자외선 Lamp가 발산하는 빛과 열에 의하여 사용자의 피부를 그을려 건강미가 표출되도록 해주는 장치인바, 광선치료기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Ⅳ)-(7) 항에서 광선치료기기는 어떤 질병의 치료 또는 진단에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31 | 1990-08-23 | - |
| 8543801020 | 이건물품은 얼굴피부에 화장품을 바른 후 Electric Pulse전극으로 문지르면 피부의 모공과 땀구멍에 끼어 있는 노폐물을 제거함과 동시에 전기적 Pluse로 피부와 경혈을 자극, 세포조직의 노쇄화를 방지하여 피부미용관리에 사용되는 것인바, 미용기기가 분류되는 제85…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32 | 1990-08-23 | - |
| 8543801020 | 이건신청물품인 Electrodyn-CII는 중주파수의 Electric pulse는 신체 각부위에 자극을 주어 저장되어 있는 지방질을 분해시켜 미용적으로 아름답지 못한 과잉지방부위를 제거하여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 촉진, 근육이완, 근육탄력성 증가, 노폐물제거등의 미용효과…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33 | 1990-08-23 | - |
| 8543801020 | 본체와 Air Pack 4가지로 구성된것으로 본체에서 공기를 압축하여 AirPack에 공급하며 4가지 Air pack(상체용, 하체용, 두부용, 복부용)이 팽창하여 Air Pack이 입혀진 신체부위를 압착, 이완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혈관의 탄성을 높여주고, 혈행을 촉진…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34 | 1990-08-23 | - |
| 8543801020 | 원적외선등이 T자형 Stand에 4개 장착된 것으로 신체 전신부위에 파라핀팩을 바른 후 원적외선을 신체내부까지 깊숙히 투과하여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며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피부미용관리에 사용되는 기기인 바, 미용기기로 보아 HSK 제8543.80-102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35 | 1990-08-23 | - |
| 8543801020 | 얼굴에 크린싱크림을 바른후 Frimator로 회전부러쉬를 사용하여 피부의 노폐물과 각질부분을 제거한 후 Aromist로 열균 효과가 있는 초미립자 스팀을 피부에 분무시켜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Vac patter로 피부의 지방질이나 더러워진 여드름등을 흡수 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37 | 1990-08-23 | - |
| 8543801020 | 초미립자의 드라이스팀 발생기로 스팀을 얼굴에 분무시켜 피부에 적절한 온도와 수분을 주어 팽윤효과로 모공이 열리게 되며, 피부조직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함과 동시에 피부마사지효과를 가져오는 기기인 바, 미용기기로 보아 HSK 제8543.80-102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38 | 1990-08-23 | - |
| 8205599000 | 하부에 뜯지않은 담배곽의 filter부분을 삽입한 후 상부에 압력을 가하여 누르면 상부에 장치된 7개의 Pin이 내려와 담배의 filter부분에 구멍을 뚫어주는 천공기이므로 기타의 수공구로 보아 HS 8205.5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39 | 1990-08-23 | - |
| 382390440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 및 성상의 접착제용 경화제이므로 HSK3823.90-44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94 | 1990-08-22 | - |
| 3304309000 | 메니큐어 제거용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4호 (B)항의 규정에 의하여 HS 3304.3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98 | 1990-08-22 | - |
| 3926909000 | 본품은 옷 또는 옷감등의 먼지제거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는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26호 규정에 의거 HS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03 | 1990-08-22 | - |
| 2008199000 | 본품은 아이스크림제조용 원료인 동물품의 경우 주요특성을 갖게하는 물품이 견과류이므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HS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05 | 1990-08-22 | - |
| 2103909030 | 상기 성분으로된 혼합조미료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2103호(A)에 의거 HS 2103.90-903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68 | 1990-08-21 | - |
| 2106909090 | 상기 규격 및 성분을 혼합후 진공상태에서 Spray Dry하여 분말로 만든제품으로 고급베이커리에 사용하기 위한 제품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제2106호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69 | 1990-08-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