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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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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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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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301209000
Shrimp powder
건조새우 분말로 식용에 적합한경우 HS 0306.23-2000호에 분류되고 식용에 부적합한 경우 HS 2301.20-9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55
1990-08-07-
3307490000
PREPARATION OF PERFUMING
본품은 실내용 방향조제품이므로 HSK3307.49-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22
1990-08-04-
1512191010
Sunflower seed oil, refined
본 제품은 식물들의 씨를 채취하여 Expeller Pressed방법으로 얻은후 정제한 오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5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01
1990-08-03-
1508901000
Refined Peanut oil
관세율표 제1508호에 낙화생유가 게기되어 있으므로 정제한 낙화생이 게기된 HSK 1508.10-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03
1990-08-03-
1512191020
Refied Safflower seed oil
본 제품은 식물들의 씨를 채취하여 Expeller Pressed방법으로 얻은후 정제한 오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5류 규정에 의거 HSK1512.19-1020호에 다음과 같이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04
1990-08-03-
1901902000
Preparationn of Milk
본품은 밀크에 HS 04류이외에 물품을 조제한것이므로 HSK 1901.90-2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12
1990-08-03-
8479891090
Ice shaver
HS 관세율표해설서상 제8509호에서“가정용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이건물품은 국내 거래가격이 대당약 70만원이고, 생산능력이 분당 1.3㎏이며, 호텔, 레스토랑, 제과점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물품인점으로 보아 제8509호…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95
1990-08-02-
0106004000
살아있는 자라
본건물품은 자라과에 속하는 파충류의 일종으로 제1류 산동물이 분류되고 파충류가 특게되어있는 제0106.00-4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81
1990-07-31-
3823909090
Oxygen stone (MITTEN HOUSE O₂)
상기 성분 및 성상으로 제조된 산소 발생제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3824호 (B)의 (16)항의 규정에 의거 HS 3823.90-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85
1990-07-31-
3823909090
Ferrite pellet
Iron trioxide 기제에 Manganese oxide, Zinc oxide 등을 혼합소성한 Ferrite분말에 소량의 Carbon black, Polypropylene binder 등을 첨가한 흑색 Pellet상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5호의 제외규정(a)항…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86
1990-07-31-
3401119000
Toilet Soap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성상으로 성형된 세안용 화장비누로서 HSK3401.11-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58
1990-07-30-
3208909010
Paint
본품은 HSK3208.90-901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59
1990-07-30-
3208909010
Paint
본품은 HSK3208.90-901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60
1990-07-30-
0403909000
Natural Cheese flavor emulsion
본품은 기타발효한 유제품이므로 HSK0403.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62
1990-07-30-
0208909090
냉동메뚜기
관세율표해설서 제02류 총설 이류의육 및 설육과 제16류의 육 및 설육의 구분중 "이류에는 미리 대강 열처리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처리가 된 것을 불문하고 냉동한것은 02류에 분류하라는 규정에 의거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이 분류되는 HS제0208.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63
1990-07-30-
8465921000
Planer
본품은 축에 대패날을 부착하여 전동기에 의하여 회전시키므로써 목재면을 평삭 또는 칼날을 교환 장착하여 홈타기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작업시 바닥, 상, 대등에 고정시켜 놓고 가공하고자 하는 목재를 손으로 밀어 작업하는 기계인바, 목재가공기계중 평삭기, 밀링기, 모울딩기…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32
1990-07-28-
2008999000
Prepared Corn
관세율표해설서 1904(C )항에 의하면 "조제한 식용의 옥수수속대와 알맹이"는 제20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품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식용이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보아 HS제2008.99-9000호에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39
1990-07-28-
2101300000
Coffee Substitues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되어 Coffee대용물로 사용되는 식음용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HS2101호의 5항에 의거 HSK2101.3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40
1990-07-28-
8518220000
CAR SPEAKER
본품의 전체저항은 4옴 또는 8옴이며, 주파수 대역은 80Hz-20,000Hz인 것으로 출력은 최대 80Watts인 자동차용의 복합형 Speaker이므로 그 특게된호인 제8518.22-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42
1990-07-28-
9207102000
Electronic Keyboard
본품은 음을 합성하는 기능을 가진 독자적인 악기의 영역에 속하는 전자악기인 Synthesizer로 보아 제9207.10-2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43
199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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