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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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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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3193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 및 성상의 방청 윤활제이므로 HSK3403.19-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72 | 1990-03-12 | - |
| 3703909000 | 본품은 종이 일면에 감광성물질을 도포한 옵셋트 인쇄용 제판용지이므로 , 광선이나 적외선, 자외선, X선등에 의해 감광되는 자, 판지, 필름, 직물을 분류하는 관세율표해설서 제37류 총설 규정에 의거 HS제3703.90-9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22 | 1990-03-08 | - |
| 8704100000 | 제8704호에는 화물자동차가 분류되는 호로 자동적재화물자동차,덤퍼등이 포함되며 덤퍼는 굴착된 토양 및 기타의 재료를 수송시키기 위하여 설계한 경사식의 차대 또는 저변 개방식의 차대를 갖춘 견고한 차량으로 8704.10소호 해설규정에 "고성능의 제동능력을 갖고, 작업의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71 | 1990-03-05 | - |
| 3823909090 | 냉각제이므로 HS 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73 | 1990-03-05 | - |
| 2308900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2308호의규정에 의거 HSK2308.90-0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80 | 1990-03-05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823호 B항 규정에 의거 HS제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81 | 1990-03-05 | - |
| 3402903000 |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조제청정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402호(B)항 규정에 의거 HS 3402.90-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66 | 1990-03-03 | - |
| 8544592000 | 본품은 그 사용정격전압이 600v이므로 그 사용정격전압에 따라 제8544.59-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40 | 1990-03-02 | - |
| 9506390000 | 이건물품은 자동복귀형 레버한쪽에 골프공이 장착되어 있으며 레버가 움직이는 면에 광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골프클럽으로 골프공을 맞추어 스윙하면 레버가 자동복귀되어 계속 반복하여 스윙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골프공과 골프클럽헤드의 만나는 각도와 비구거리 및 비구속도가 액정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41 | 1990-03-02 | - |
| 8508809000 | 이건신청물품은 재충전밧데리 3개를 사용하는 전동기를 자장하는 수지식 잔디깍기로, 재충전후 30분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스위치를 on시키면 내장된 motor가 구동되어 전면부에 돌출된 톱니모양의 칼날이 서로 교차하여 풀을 베는 기기인바, 기타의 수지식 전동공구로 보아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42 | 1990-03-02 | - |
| 0511991000 | 본품은 동물의 피 이므로 HSK0511.9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27 | 1990-02-28 | - |
| 2301201000 | 본품은 냄새, 보관 상태등으로 봐서 식용에는 부적합하고 사료등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HS2301.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28 | 1990-02-28 | - |
| 8543801090 | 본품은 제84류, 제85류중 어느 특정호에 분류할 수 없는 전자식기기이며, 가정학습용기기이므로 기타의 가정용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제8543.8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92 | 1990-02-26 | - |
| 8514400000 | 본품은 열가소성재료에 균일한 열을 가하여 접합, 연신등의가공에 사용되는 유도가열식의 가열 Roll인바, 어느 특정기기에 주로 또는 전용되는 부품이라기보다는 본품자체가 하나의 가열기로서의 특성(몇 개를 연결하면 하나의 독립된 기기임)을 지닌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도…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64 | 1990-02-22 | - |
| 21069090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A항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39 | 1990-02-20 | - |
| 6909900000 | 제6909호에는 이화학용 또는 기타공업용의 도자제품이 분류되는 호로 제69류에는 성형한 후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한하여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건물품설명 카다로그에 Dome Diffuser는 산화알루미늄이 주성분인 세라믹소결체임이 확인되고 제84류 주…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06 | 1990-02-19 | - |
| 2106909090 | 본물품은 상기 조성으로 조제하여 직접식용에 공하는 건강식품이므로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27 | 1990-02-19 | - |
| 1205000000 | 본품은 유채의 개량종으로서 HS1205.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92 | 1990-02-16 | - |
| 3304991000 | 본품은 피부를 희고 상쾌하게 해주는 남성용 스킨로숀이므로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분류하는 관세율표해설서 제3304호 3항 규정에 의거 HS3304.9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98 | 1990-02-16 | - |
| 3304991000 | 본품은 피부를 희고 상쾌하게 해주는 남성용 스킨로숀이므로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분류하는 관세율표해설서 제3304호 3항 규정에 의거 HS3304.9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99 | 1990-02-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