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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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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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5300000 | 주된 기능이 모발의고정용에 사용하는 두발용 제품류의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5호(3)항 규정에 의거 HSK제 3305.30-0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07 | 1989-11-03 | - |
| 320890901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는 분무식 paint로서 HSK3208.90-9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12 | 1989-11-03 | - |
| 3823909090 | 본품 상기성분과 같이 조제된 물품으로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15 | 1989-11-03 | - |
| 1901200000 | 본품은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이므로 HSK1901.2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22 | 1989-11-03 | - |
| 2308100000 | 본품은 HS2308.10-000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24 | 1989-11-03 | - |
| 2008199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로 보아 HSK 2008.19-9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95 | 1989-11-02 | - |
| 0406300000 | o 본 물품은 서로 상이한 재료로 구성된 소매를 위해 Set포장된 물품이므로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3(b)에 의하여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주요한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인 그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98 | 1989-11-02 | - |
| 0713100000 | 관세율표 해설서제0713호와 관세율표 제12류 주3의단서 및 동해설서 제1209호의 정한바에따라 파종용 종자가 분류되는 건조한 완두가 분류되는 제0713.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85 | 1989-11-01 | - |
| 8708999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7207호B항에서 조단조품을 해설한 내용중에 최종기계로 만들기에 적합하도록 단조된 Blank는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는 점으로 볼때, 자동차 Steering제조에 사용되는 반제품상태의 단조물인 이건물품은 완성된 물품이 분류되는 제8708.99-9000호…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86 | 1989-11-01 | - |
| 7326909000 | 부착방지제의 분사는 spray Can의 내부압력에 의한 것이고 이건물품에 의해 부착방지제가 분사ㆍ살포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 8424호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기기"로 볼 수 없고, 기타의 철강제품으로 보아 제 7326.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50 | 1989-10-30 | - |
| 2008199000 | 본 제품은 상기 규격 및 성분과 같이 조제된 제품으로서 본 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게하는 물품이 낙화생 및 콩으로서 HS제19류의 "곡물의분, 전분 또는 밀크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으로는 분류할 수 없으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규정에 의거 HS2008.19-…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52 | 1989-10-30 | - |
| 23099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사료조제품이므로 HS 제2309.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53 | 1989-10-30 | - |
| 3402200000 | 본품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조제세제를 소매포장한 것으로 HS 3402.20-0000호에 분류(소매포장이 아니면 HS3402.90-3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39 | 1989-10-28 | - |
| 3902100000 | 본 품은 무색투명 및 백색불투명 입상을 주성분으로 하고 소량의 분말을 함유한 것으로 그 성분은 공히 Polypropylene으로 동일하고 그 성상이 일차제품의 형상이므로 HS3902.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40 | 1989-10-28 | - |
| 3402200000 | 본 품은 용도가 손에 묻은 기름등을 제거하는 Hand Cleaner이므로 HS3402.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42 | 1989-10-28 | - |
| 3405909000 | Silicone Oil,유화제,물,천연 가죽향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emulsion상을 플라스틱용기에 소매용 포장한 인조가죽, 플라스틱등의 우아한 표면유지 및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 3405.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43 | 1989-10-28 | - |
| 3823909090 | 주된기능이 추운겨울처 통근, 통학시 및 등산, 낚시 등 레져활동시 내용물과 함유된 발열제의 마찰에 의한 발열(최고온도 :65℃, 평균온도 : 50℃)을 이용하여 손, 발등 신체보온에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그 구성성분이 철분, 활성탄, 규조토등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04 | 1989-10-27 | - |
| 2530909000 | 본품 Natural Zeolite로서 HSK2530.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09 | 1989-10-27 | - |
| 6702100000 | 본품은 수족관의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의 인공수초이므로 HSK6702.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10 | 1989-10-27 | - |
| 8504402000 | 이건물품은 P.C.B(인쇄회로)상에 능, 수동소자를 장착한 후 모울딩한 것으로 D.C5V를 A.C120V로 변환하는 것으로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인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에서 P.C.B상에 능동소자를 장착하여 만든 물품은 인쇄회로로 간주되지 않는 것으로 해설하고…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11 | 1989-10-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