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50건 · 2537/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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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4503000 | 본품은 일정투여량으로 한 드롭프스형의 비타민 C 제제이므로 HS 3004.50-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78 | 1989-10-06 | - |
| 8901103000 | 이건 물품 중고 Ferry boat는 화물과 여객을 함께 수송하는 선박으로 선수측에 Roll-on-Roll-off Type의 Ramo를 가진 것인바, Ferry Boat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면, The New Encyclopadia Britannica에서(16권 68…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55 | 1989-10-05 | - |
| 4304002090 | 관세율표해설서 제43류 총설(4)항에는 인조모피와 동제품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해설서 제4304호에는 인조모피와 그 제품이 분류되는데 "인조모피라함은 수모기타의 섬유를 가죽, 직물 또는 기타의 재료에다 모피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접착 또는 봉합시킨것을 말…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51 | 1989-10-04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담황색 액상을 10㎖ 앰플 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A)항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18 | 1989-09-29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황갈색 액상을 10㎖ 소매용 병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A)항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19 | 1989-09-29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담황색 액상을 10㎖ 성형프라스틱 앰플포장한 것으로 로얄제리가공품이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20 | 1989-09-29 | - |
| 1508100000 | 관세율표 제1508호에 낙화생유가 게기되어 있으므로 낙화생의 조유가 게기된 HSK 1508.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22 | 1989-09-29 | - |
| 8527390000 | 이건물품은 Receiver(TX-810)는 라디오방송 수신기능과 Amplifier기능이 복합된 것이나, Amplifier기능은 방송 수신신호를 증폭하여 Speaker로 보내주는 것이며, Turn Table이나 Cassettee Deck 연결장치를 갖춘것이나, 관세율표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24 | 1989-09-29 | - |
| 8516320000 | Hear styler는 전열로 가열된 열풍에 의하여 Hair style을 고정시키는 장치인 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6호 (C)항 (2)호에서 전기식의 permanent waving apparatus를 예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전열식의 Hair-dressing a…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25 | 1989-09-29 | - |
| 0511999090 | 관세율표해설서 제5류 총설에는 가공하지 아니하였거나,단순히 정리한 각종의 동물성 재료가 분류되며,이것은 일반적으로 식용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표의 다른 류에서는 취급하고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제0511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84 | 1989-09-26 | - |
| 9404900000 | 제94류에는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불, 메트리스, 쿠션 베게 등) 이 분류되며, 전열장치여부를 불문하고 동 류에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 9404.9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87 | 1989-09-26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미황색 Granule을 NET WT200g에 소매용 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A항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48 | 1989-09-22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산화방지 등의 효과가 있는 식품 첨가제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B항에 의거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51 | 1989-09-22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산화방지등의효과가 있는 식품 첨가제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B항에 의거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52 | 1989-09-22 | - |
| 9503901000 | HS분류체게상 광전지식 표시부만 갖춘 팔목시계는 제9101.12-1000호에 분류되고, 축소된 오락용완구는 제9503.90-1000호에분류되므로 동물품을 휴대용시계로 분류하여야 할지, 축소된 오락용 완구로 분류하여야 할지가 문제이나, 제95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44 | 1989-09-21 | - |
| 2104101000 | 본제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Soup로서 HS2104.10-1000호에 분류되며 육함량이 50%이상일 때는 HS1602.5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25 | 1989-09-20 | - |
| 4408909090 | 관세율표해설서 제44류 주6에서는 "이류의 목제에는 대나무와 목질성의 재료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제4408호에는 "합판제조용 또는 기타의 용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두께가 6mm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이 분류되며 또한 횡단면이 정사각형이고 두께가 약 3…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33 | 1989-09-20 | - |
| 0804100000 | 본품은 대추야자를 순수 자연 그대로 건조시킨 물품으로서 HS 관세율 표상 건조 대추야자가 특게 되어 있는 HS 0804.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82 | 1989-09-16 | - |
| 3210001090 | 본품은 중방식 도료로서 HS 3210.00-109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52 | 1989-09-11 | - |
| 5903100000 | Viscose Rayon계 Knitted Fabric에 Dark Brown의 Polyvinyl Chloride Sheet를 적층한 인조피혁으로서 관세율표 제59류 주1 및 제 60류 주1의 (다)항에 의거 HS 5903.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57 | 1989-09-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