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50건 · 2541/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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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4890000 | 본 품 고압 살수차는 피견인용 트레일러에 다이아프램식 고압 펌프와 펌프 구동용 디젤엔진, 호스를 풀고 감기위한 Hydraulic Motor호스 등이 장착된 것으로 고압으로 살수하여 상, 하수도 청소, 녹제거 등에 사용하는 것인바, 관세율표 제8716호에서 기계등이 부착…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31 | 1989-07-31 | - |
| 6303990000 | 이건 물품중 햇빛을 차단하는 부분의 전면이 부직포이고 이면이 폴리에스터 Film으로 피복되어 있어 물품의 성질상 본질적인 주요특성이 부직포에 있다할 것이며, 폴리에스터 Film은 부직포를 지지하는 보강재에 불과한 바 HS 6303.9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22 | 1989-07-29 | - |
| 3823400000 | 질산칼슘, 질산철, 석고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갈색 액상의 콘크리트 첨가제이므로 HS 제3823.4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23 | 1989-07-29 | - |
| 210690909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 A)항의 내용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95 | 1989-07-28 | - |
| 8543809090 | 이건 60Hz, 125Hz, 250㎐, 500㎐, 1㎑, 2㎑, 4㎑, 8㎑, 16㎑, 9-BAND 의 주파수 대역을 조절함으로서 음색을 조정하는 기기로 자동차용의 각종 음성재생기 또는 라디오방송 수신기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용 음향기기 관련 제품으로 그 특게된 호…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97 | 1989-07-28 | - |
| 2903421020 | 본품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므로 특게세번인 HS 2903.42-102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01 | 1989-07-28 | - |
| 160590108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605호에 제1604호의 해설서는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에 준용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제1604호 해설 (2)에 "식초.유등으로 조리나 저장 처리한 어류,생선 마리네이드(포도주,식초등으로 조제한 어류로서 향신료 또는 기타 성분을…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07 | 1989-07-28 | - |
| 0507902090 | 관세율표 제 5류에는 다른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있으며, 또한 동표 0507 호에는 뿔이 분류되도록 특게되어 있는 바, HS0507.90-2090 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09 | 1989-07-28 | - |
| 6806909000 | 본품은 광물성 섬유제품이므로 HS 6806.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54 | 1989-07-26 | - |
| 2202902000 | 본제품은 상기 성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Lychee Juice에 과량의 물을 첨가한 과즙음료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 제외규정과 제2202호 (1)항의 내용에 의거 HS 2202.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61 | 1989-07-26 | - |
| 7019200000 | 본품은 유리섬유의 제품이므로 HSK7019.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41 | 1989-07-24 | - |
| 3823909090 | 본품은 혼합 조제된 물품으로HSK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27 | 1989-07-22 | - |
| 9010200000 | 전자현미경을 통하여 촬영한 네가티브필름 및 각종 네가티브필름을 한컷트씩 필름홀디에 장착하여 삽입하면 자동적으로 노광한후 확대 인화(1.46배 또는 1.95배)가 되는 것으로 학술연구용등으로 사진을 확대 인화하는 기기이므로 단순히 확대만 시키거나 자동노광만 시키는 것으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29 | 1989-07-22 | - |
| 6802990000 | 본 품은 물품의 크기나 품질등이 신변장식용품, 금, 은 세공품에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7103호의 제외규정 (a)항에 의하여 HSK6802.9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32 | 1989-07-22 | - |
| 1209910000 | 관세중앙분석소장의 분석결과 파종용 seed로 보아 1209호, 성장매체로 보아 3823호, 또는 vermiculite를 주기재로 봐 6806호의 3개 의견이 제시되었는바 본품은 파종용 Parsley Seed로 보아 HS 1209.91-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12 | 1989-07-21 | - |
| 4408909090 | 동해설서 총설(622page)하단에 보면 수질성을 가진 특정한 재료, 예를 들면 대나무와 오지어는 주로 농세공물의 제조에 사용된다, 미가공상태의 이러한 재료는 제1401호에 분류되고, 농세공물의 경우에는 제46류에 분류된다. 다만 농세공물 가구 또는 기타 타류에 특게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13 | 1989-07-21 | - |
| 0403909000 | 본품은 밀크를 효소 첨가하여 제조한 물질에 식물유, dextrine들을 가하여 조제한 황색분말상으로 관세율표 제 0403호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이 분류되는 규정에 의거 HS 0403.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99 | 1989-07-20 | - |
| 3926903000 | 본품은 Plastic 제품 이므로 HS 제 3926.90-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03 | 1989-07-20 | - |
| 2106909090 | 관세율표 해설서 2106(A)항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69 | 1989-07-19 | - |
| 6802990000 | HSK6802.9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06 | 1989-07-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