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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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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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3909090 | 본 품은 상기 성분과 같이 화학품으로만 혼합 조제된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항 및 제3823호 (B)항의 규정에 의거 HS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62 | 1989-06-14 | - |
| 2008999000 | 본 물품은 Mango를 Paste로 한후 Drum Drier에서 건조후 Chip상으로 만든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 2008호에 의거 HS2008.9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64 | 1989-06-14 | - |
| 9304009000 | 이건 물품은 Body protect는 20cc용량의 알루미늄제 스프레이캔 내부에 Freon Gas (99.997%)와 최루작용제( Cayenne extract:0.003%)를 충진한 것으로, 휴대하여 자기 방어용으로 사용하는 최루작용제 분사기인 바, 기타 무기로 보아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66 | 1989-06-14 | - |
| 8544492000 | 이건 물품 PG Cable(DP8409123)은 중앙에 흑ㆍ백색의 플라스틱 절연전선 2가닥을 꼬은 것과, 적·백색의 플라스틱 절연전선 2가닥을 꼬은것이 있고, 주위에 여러가닥의 섬유사로 보호하고 그 주위에 플라스틱 절연전선 2가닥씩 꼬은 것이 8가닥이 있으며, 그 주위…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67 | 1989-06-14 | - |
| 8544492000 | 이건 물품은 중앙에 흑ㆍ백색의 플라스틱 절연전선 2가닥을 꼬은 것과, 적·백색의 플라스틱 절연전선 2가닥을 꼬은것이 있고, 주위에 여러가닥의 섬유사로 보호하고 그 주위에 플라스틱 절연전선 2가닥씩 꼬은 것이 8가닥이 있으며, 그 주위를 절연지로 절연한 후 그 바깥을 S…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68 | 1989-06-14 | - |
| 7321810000 | 연소실, fan은 있으나 열교환기가 없는 구조이므로, 제 7322호의 Air heater로 볼 수 없고 HSK 7321.81-0000호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37 | 1989-06-12 | - |
| 9013809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9405호(Ⅰ)항에서 램프와 조명기구를 해설한 내용중 이들 그룹의 물품들은 각종 재료로 만들어지며 각종의 광원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는 점으로 볼때 이건 물품은 자체에 광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므로 제9405호의 비전기적 조명기구의 일종으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41 | 1989-06-12 | - |
| 3823909090 | o 본 건 물품은 이산화규소, 물, 형광물질등으로 조제된 백색, 청색, 황색 등의 구상물질을 Net120g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화초재배시 인조흙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o 관세율표 제3823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20 | 1989-06-10 | - |
| 4823190000 | 관세율표 해설서 4823호(A)및 (1) "폭이 15㎝이하의 접착성 지로서 스트립상 또는 롤상의 것"은 이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제4823.1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22 | 1989-06-10 | - |
| 3307909000 | 관세율표 제33류 주4에 의하여 HS 3307.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72 | 1989-06-07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혼합물이므로 HS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86 | 1989-06-07 | - |
| 8543801090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3의 규정에따라 분류하여야할 것인 바, 본품의 주기능은 34가지 기능중 32가지의 기능이 Video영상을 편집하는 기능을 주기능으로 보아야하며, 2가지의 Audio Mixing기능도 일반적으로 음향기기에 사용하는 Audio Mixing기능과는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59 | 1989-06-05 | - |
| 3823909090 | 본품의 주기능은 pack에 내장된 Sodium Acetate가 액상상태에서 고체상태로 변할때 발생하는 고온의 열을 신체등에 접촉하는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이 분류되는 제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60 | 1989-06-05 | - |
| 3809990000 | 유기용제, 계면활성제, 지방산 에스테르, 향 등으로 조제된 250㎖의 Spray Can포장의 가죽 보호제이므로 HS 제3809.9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62 | 1989-06-05 | - |
| 2106909090 | 본품은 각종아미노산, 당질 및 비타민 (B,C)으로 조제된 갈색의 점조액상으로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66 | 1989-06-05 | - |
| 0810909000 | 본 제품은 마름과의 1년생 초의 열매를 가공한 제품으로 문헌상(Brit- annica) Fruit로 정의하고 있어 HS 제 08 류에 해당되며,저장처리 방법이 제08류 이상의 조제나 저장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HS 0810.90-9000호의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52 | 1989-06-03 | - |
| 2106909090 | 상기성분의 것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A)항의 규정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53 | 1989-06-03 | - |
| 2008199000 | 깨, 꿀, 설탕 등으로 뭉쳐놓은 강정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 기타 방법으로 조제한 식품의 부분이 분류된다에 의거 HS 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38 | 1989-06-02 | - |
| 0813409000 | 본 제품은papaya를 탈피한 후 절단하여 단순 건조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8류의 총설 및 제0813호에 의거 HS 제0813.4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40 | 1989-06-02 | - |
| 2008199000 | 주요 특성을 갖게하는 물품이 견과류이므로 HS 19류 "곡물·분·전분,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으로는 분류할 수 없고 제8류의 조제방법 이외의 조제로 보아 견과류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 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41 | 1989-06-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