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50건 · 2545/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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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9090 | 본품은 인삼,cassia Angustifolia, Althaea officinalis, Arctostaphylos ura urs; 등을 분쇄하여 부직포Bag에 소매포장한 건강식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임으로 따로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HS2106.90-9090호…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43 | 1989-06-02 | - |
| 4107100000 | 관세율표해설서 (Ⅱ)(A)(B)에 의거 기타의 동물가죽중 유연처리 한후 Dyed 한 돼지가죽이 분류되는 HS4107.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25 | 1989-06-01 | - |
| 4107100000 | 관세율표해설서(Ⅱ)(A)(B)에 의거 기타의 동물가죽 중 유연처리한 돼지가죽이 분류되는 HS제4107.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26 | 1989-06-01 | - |
| 3307302000 | HSK3307.3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28 | 1989-06-01 | - |
| 2103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담황색 점조액상의 150ml병들이 소매용 포장으로 각종식품에 소스로 사용되는 것으로 HS2103호 (A)항에 의거 HS210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06 | 1989-06-01 | - |
| 9019204000 |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5)-(가)의 규정에 따라 이건물품은 14종의 의료기구가 Set포장된 것이므로 각기 분리하여 분류할 수 없으며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인바, 그 구성 요소중 성인용 소생기, 신생아용소생기,족답식흡입기, 기도확보용구…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02 | 1989-05-31 | - |
| 7326909000 | 제 7326.90-9000호에 재질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03 | 1989-05-31 | - |
| 210690909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A)항의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07 | 1989-05-31 | - |
| 0407009000 | 본품은 조리한 오리알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0407 호에 의거 HS 0407.0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08 | 1989-05-31 | - |
| 3307302000 | 본품은 HS3307.3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80 | 1989-05-30 | - |
| 3304991000 | 본품은 HS3304.99-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81 | 1989-05-30 | - |
| 3808909000 | 본품은 HS3808.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82 | 1989-05-30 | - |
| 3808100000 | - 본 건 물품은 Calcium Sulfate에 유기인계 살충제를 흡착시켜 Bar상으로 성형하여 종이케이스에 2개씩 소매포장한 살충제(바퀴벌레, 벼룩, 이, 개미 등)로서 - 관세율표 해설서 제3808호 "(1) 살충제, 소독제 등으로 소매용포장을 한 것 또는 보통 소…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83 | 1989-05-30 | - |
| 3402200000 | 본품은 소매용으로된 조제세제이므로 HS 제3402.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85 | 1989-05-30 | - |
| 9019204000 | 이건 물품은 호흡장애를 일으킨 환자의 응급처치용으로 족답식 흡입기와 소생기를 이용하여 인공호흡시키는 것인 바, 관세율표해설서 제9019호 (Ⅴ)-(A)항에서 인공호흡기를 해설한 내용에 미루어 보아 제9019. 20-4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60 | 1989-05-27 | - |
| 2106909090 | 체중 조절용 건강식품으로 사용되며 HS 2106 (A)항에 의거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45 | 1989-05-26 | - |
| 2106909090 | 본품은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되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6)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식이보조제와 유사한 물품이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46 | 1989-05-26 | - |
| 0902200000 | 본품은 HS0902.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34 | 1989-05-25 | - |
| 9020008000 | 본품은 구조가 다소 정밀하게 구성되어 있어 3926호의 수지제품으로 분류하기 어렵고, 현품 및 포장상에 산소발생기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최종목적은 산소호흡용이므로 8405호의 산소발생기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9019호의 호흡기는 치료목적의 산소호흡기가 분류되는 바, 본…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38 | 1989-05-25 | - |
| 0902100000 | 본 제품은 차엽을 열처리 후 건조시킨 녹차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0902호 규정에 의거 HS 0902.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11 | 1989-05-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