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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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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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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106909090
Health Tea(Super Dieters Tea)
본품은 인삼,cassia Angustifolia, Althaea officinalis, Arctostaphylos ura urs; 등을 분쇄하여 부직포Bag에 소매포장한 건강식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임으로 따로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HS2106.90-9090호…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43
1989-06-02-
4107100000
Dyed pigsplit Leather
관세율표해설서 (Ⅱ)(A)(B)에 의거 기타의 동물가죽중 유연처리 한후 Dyed 한 돼지가죽이 분류되는 HS4107.10-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25
1989-06-01-
4107100000
Undyed pigskin Crust Leather
관세율표해설서(Ⅱ)(A)(B)에 의거 기타의 동물가죽 중 유연처리한 돼지가죽이 분류되는 HS제4107.10-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26
1989-06-01-
3307302000
Foaming Bath Oil
HSK3307.30-2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28
1989-06-01-
2103909090
Sauce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담황색 점조액상의 150ml병들이 소매용 포장으로 각종식품에 소스로 사용되는 것으로 HS2103호 (A)항에 의거 HS2103.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06
1989-06-01-
9019204000
인공호흡기(Artificial respiration appratus)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5)-(가)의 규정에 따라 이건물품은 14종의 의료기구가 Set포장된 것이므로 각기 분리하여 분류할 수 없으며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인바, 그 구성 요소중 성인용 소생기, 신생아용소생기,족답식흡입기, 기도확보용구…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02
1989-05-31-
7326909000
루핑 타일 (Tile)
제 7326.90-9000호에 재질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03
1989-05-31-
2106909090
Health food preparation Sea milk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A)항의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07
1989-05-31-
0407009000
Duck Egg, cooked
본품은 조리한 오리알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0407 호에 의거 HS 0407.00-9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08
1989-05-31-
3307302000
Bubble bath
본품은 HS3307.30-2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80
1989-05-30-
3304991000
Facial wash
본품은 HS3304.99-1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81
1989-05-30-
3808909000
Rodent Repellent (살서제)
본품은 HS3808.90-9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82
1989-05-30-
3808100000
Insecticide Chalk
- 본 건 물품은 Calcium Sulfate에 유기인계 살충제를 흡착시켜 Bar상으로 성형하여 종이케이스에 2개씩 소매포장한 살충제(바퀴벌레, 벼룩, 이, 개미 등)로서 - 관세율표 해설서 제3808호 "(1) 살충제, 소독제 등으로 소매용포장을 한 것 또는 보통 소…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83
1989-05-30-
3402200000
Washing preparation; Carpet Cleaner
본품은 소매용으로된 조제세제이므로 HS 제3402.20-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85
1989-05-30-
9019204000
인공호흡기(구급소생셋트)
이건 물품은 호흡장애를 일으킨 환자의 응급처치용으로 족답식 흡입기와 소생기를 이용하여 인공호흡시키는 것인 바, 관세율표해설서 제9019호 (Ⅴ)-(A)항에서 인공호흡기를 해설한 내용에 미루어 보아 제9019. 20-4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60
1989-05-27-
2106909090
Health food preparation; Guarmin
체중 조절용 건강식품으로 사용되며 HS 2106 (A)항에 의거 2106.90-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45
1989-05-26-
2106909090
Health food preparation; Bio-Strath
본품은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되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6)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식이보조제와 유사한 물품이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46
1989-05-26-
0902200000
Green Tea
본품은 HS0902.20-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34
1989-05-25-
9020008000
Oxyquick C Set
본품은 구조가 다소 정밀하게 구성되어 있어 3926호의 수지제품으로 분류하기 어렵고, 현품 및 포장상에 산소발생기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최종목적은 산소호흡용이므로 8405호의 산소발생기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9019호의 호흡기는 치료목적의 산소호흡기가 분류되는 바, 본…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38
1989-05-25-
0902100000
Green tea
본 제품은 차엽을 열처리 후 건조시킨 녹차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0902호 규정에 의거 HS 0902.10-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11
198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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