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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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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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4991000 | 본품은 Aloe Veragel, Allantoin, Bee propolis등을 주성분으로 한 황적색 액상으로서 3304.9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01 | 1988-10-05 | - |
| 2106909090 | 상기성분으로 혼합조제한 Tablet상의 인체에 유효한 각종 mineral공급을 위한 건강식품이므로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38 | 1988-09-29 | - |
| 8525209000 | 본품은 TV안테나와 TV수상기 사이에 연결되며, 편집인들이 대사를 자막안에 배열하여 마그네틱디스크에 기록하며, 이 디스크를 방송국의 송출자에게 보내면, 송출자는 기록된 자막의 자료를 TV 방송신호와 함께 자막신호로 전파를 발사하게 되고, 발사된 전파중 본 무선자막기가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12 | 1988-09-24 | - |
| 8212100000 | Spring Operated Gear Wheel Blade set 비전기적 건식면도기로 8212.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18 | 1988-09-24 | - |
| 2106909090 | 용도는 직접 식용에 공할 건강식품으로 HS관세율 표해설서 2106(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 밀크 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89 | 1988-09-23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 등을 첨가조제한 건강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A)항의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92 | 1988-09-23 | - |
| 9028 | 이건기계는 반도체(다이오즈)제조의 일부공정으로 3가지 기능(성능 및 극성 check, 인쇄, 건조)을 가지고 있으며, 제어부에 micro process가 내장되어 있어 이 Program에 의하여 생산된 다이오드의 일정한 전기적인 성능시험과 극성(+,-)을 Check하는…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41 | 1988-09-21 | - |
| 8528102000 | LORAN-C또는 위성항법장치와 함께 연결하여 사용되는 패쇄회로식 Color Monitor화면을 통하여 선박이 항해하는 항로, 어로지점, 항해목적까지의 방향등을 Display 시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위도, 경도선, 눈금마크 등으로 배의 항적을 계속적으로 표시하며…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66 | 1988-09-21 | - |
| 1604191090 | 어육의 함량이 전체의 20%를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HS 제16류 주2항의 규정에 의거 HSK1604.19-1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71 | 1988-09-21 | - |
| 1602391000 |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육,설육,피,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라 밀폐용기에 포장한 닭고기 조제품이…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72 | 1988-09-21 | - |
| 9601901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9601호에는 가공한(간단한 제조이상의 공정을 거친것)아이보리,뼈....등 동물성의 조각용 재료 및 그 제품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작업을 통하여 패각을 정교하게 양각한 본물품은 간단한 제조이상의 공정을 거쳐 제조된 것으로서 HS 9601.9…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56 | 1988-09-20 | - |
| 6307909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63류 총설(1)항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 펠트, 부직포등 방직용 섬유직물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기타류 또는 이표의 타호에 특게되어있지 아니한것에 한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6307호의 (6)항에는 의류 넣는대(…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57 | 1988-09-20 | - |
| 6307909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63류 총설(1)항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 펠트, 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을 제품으로한 섬유물품으로서 제Ⅱ부의 기타류 또는 이표의 타호에 특게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 라고 했으며 또한 제6307호의 (6)항에는 의류넣는 대(휴대용 옷…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58 | 1988-09-20 | - |
| 2620900000 | 본품은 금속 또는 금속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Ash로서 HS 2620.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18 | 1988-09-16 | - |
| 3208909010 | HS해설서 제3208호 (A)페인트항 "이호의 페인트는 불용성 착색제 또는 금속플레이크나 금속분을 전색제의 분산시킨 물품이다."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HS3208.90-901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19 | 1988-09-16 | - |
| 2106909090 | Gelatin 등을 기제로 조제한 상어지느러미 대용품으로 기타의 조제식 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21 | 1988-09-16 | - |
| 1521109000 | 관세율표 제1521호에 식물성납이 게기되어 있으므로 기타의 식물성 Wax가 분류되는 HSK 1521.1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23 | 1988-09-16 | - |
| 3926909000 | HS3920호" 플라스틱제의 기타판, 쉬트, Film, 박 및 스트립"에서 "판,쉬트등으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기타의 가공을 하였거나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 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25 | 1988-09-16 | - |
| 8306210000 | 귀금속제의 Medal, Medalion은 제 7113호, 7114호에분류하고 Base Metal제의 모조신변장식용은 제 7117호에 분류하며, 실내장식용품은 8306호에 분류되는데,이건 물품은 실내장식용품임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00 | 1988-09-14 | - |
| 8306290000 | 이건 물품은 채화 또는 조명기능이 없고, 또한 실물설명용에만 적합하도록 설계된 기기와 모형이 아니며 그 재질 및 용도상 비금속제의 실내장식용품임이 인정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01 | 1988-09-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