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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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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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109000 | 식물성 대두를 이용하여 인조육으로 제조한 것으로 단백질함량 48% 이상 이므로 HSK2106.1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98 | 1988-07-22 | - |
| 2106109000 | 식물성 대두를 이용하여 인조육으로 제조한 것으로 단백질함량 48% 이상이므로 HSK2106.1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99 | 1988-07-22 | - |
| 1901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성상으로된 조제식품으로 HS해설서 19류 총설 및 1901호의 내용에 따라 HS1901.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01 | 1988-07-22 | - |
| 2008999000 | 본건물품은 설탕절임이나 기타 설탕에 저장처리한 상태로 볼 수 없고 설탕을 가미하여 진공상태에서 저온튀김을 한 것으로 분석결과 확인되었는바, 관세율표상 설탕이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불문하고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한 과실이 분류되는 HS2008.99-9000호…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03 | 1988-07-22 | - |
| 8517109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의 전화기를 설명한 내용을 살펴보면 통신망내에서 다른 장치로 부터 송화나 수화를 할 수 있는 기기로서 송화기,수화기, 벨 또는 부저, 스위치장치, 다이얼 선택기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는바, 본품이 비록 dial선택기가 없다고는 하나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06 | 1988-07-22 | - |
| 3823909090 | Tetrabenzo-tetraazaporphine derivative 와 음이온성 물질등으로 조제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의 조제품이므로 HS 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84 | 1988-07-21 | - |
| 3506100000 | Phenol계 수지와 유기용제 약80%로된 Net 1㎏의 소매 포장된 접착제로서 HS해설서 제6부 주2의 규정에 의거 HS 3506.10-0000호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85 | 1988-07-21 | - |
| 9032899000 | (1) Mannual Control은 센서를 통하여 햇빛의 조사량을 감지하여 일조량을 일정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Controal Panel을 조작하면 Powerlet가 Driver Unit를 동작시켜 차광막(커튼)을 닫거나 열어주는 장치 (2) Remote Control…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73 | 1988-07-20 | - |
| 7315120000 | 링크플레이트와 핀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롤러체인이 아니라 기타의 체인이므로 HSK 7315.12-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61 | 1988-07-19 | - |
| 2106909090 | 표고버섯 균 사체추출물을 분말화하여 젤라틴캡슐에 넣은 것으로 영양식품에 적합 하도록 캡슐화 한것이므로HS 관세율표 해설서 2106호(A)항의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64 | 1988-07-19 | - |
| 9022292000 | 본품 Film Area Resders Provide의 세번부호는 자료와 같이 베타선을 응용한 면적측정기라면 제9022.29-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78 | 1988-07-19 | - |
| 6914109000 | 제8209호 해설 (C항)"공구용 세라믹판, 봉, 팁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제6914호)"규정에 의거 6914호에 분류하고 제6914호는 자기제의 것과 도기제의 것으로 세분류되어 있는데 이건물품은 그 구조가 치밀하여 견고하며 파쇄면이 비흡착성이 있으므로 "자기제의 것…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34 | 1988-07-16 | - |
| 3823909090 | 본 품은 HS 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12 | 1988-07-14 | - |
| 8528202000 | 본 품은 HS 8528.2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95 | 1988-07-13 | - |
| 5910000000 | 방직용섬유제의 콘베이어용 벨트(08-2240)이므로 제5910.0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99 | 1988-07-13 | - |
| 8544603010 | 160kV high Voltage Cable은 고전압용의 인조플라스틱 절연전선으로서양단에 접속자가 부착된 것이므로 제8544.60-3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02 | 1988-07-13 | - |
| 8541409090 | Sensor Diode는 X-Ray를 감지하는 광전 Diode이므로 HSK 제8541.4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06 | 1988-07-13 | - |
| 8537102000 | 본 품은 HS 8537.1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08 | 1988-07-13 | - |
| 9022909000 | 본 품은 HS9022.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09 | 1988-07-13 | - |
| 8471990000 | 관세율표 해설서 8471호에 의하면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분리하여 제시 하는 경우의 구성단위기기도 8471호에 분류된다 하였고 동해설서 8471호 (D)항 제4호의 예시를 보아도 제어용 및 접속용 기기도 당호에 포 함되며, 이건물품은 Case만 없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분…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83 | 1988-07-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