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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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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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2219000 | 관세율표 제56류 주3 규정 및 원단상,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 또는 단순히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펠트로 제5602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으므로 제5602.21-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01 | 1988-04-16 | - |
| 8519999000 | 본품이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 및 기능을 가진 물품이므로 통칙 2-(가)항의 규정에 따라 완성된 물품이 분류되는 HS8519.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95 | 1988-04-15 | - |
| 2106909090 |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식품첨가제용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2106(B) 항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22745-323 | 1988-04-15 | - |
| 8459210000 | 드릴링 및 탭핑하는 기계로서 주기능이 드릴링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의 가호에 의거 드릴링머신으로서 HS8459.21-0000호에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64 | 1988-04-13 | - |
| 9504300000 | 본품이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인 영상, 게임규칙, 방법등 게임에 수반되는 모든 기능을 내장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1(가)항의 규정에 따라 완성된 물품이 분류되는 HS9504.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70 | 1988-04-13 | - |
| 8541509000 | 본품은 8541.5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55 | 1988-04-12 | - |
| 0712902000 | 고사리과에 속하는 고사리식물의 줄기를 건조한 물품으로 일반가정및 식당에서 산채나물로 식용에 공함으로 식용건조채소가 분류되는 071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26 | 1988-04-09 | - |
| 5804109000 | 고모사와 모노필라멘트가 결합한 망직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Ⅲ과 제5804호의 (I)(D)에 따라 튜울 및 기타의 망직물이 분류되는 제5804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94 | 1988-04-04 | - |
| 4811399000 | 21.5cm크기의 Roll상으로 절단, 접착등의 가공을 거쳐 음료 포장용기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85년 제10회 실무위에서 "포장용기를 완성하였을때 종이부분이 외표면에 나타나게 되는 물품은 외부적으로 종이무늬의 특성을 나타내므로 포장용기의 외표면이 종이인경우 CCCN제4…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77 | 1988-03-31 | - |
| 9102120000 | 본품은 밧데리 구동식의 광전자식 표시부를 갖춘 팔목시계이므로 HS 9102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48 | 1988-03-28 | - |
| 7604102090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제의 비중공 프로파일에 해당되므로 HSK7604.10-2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43 | 1988-03-26 | - |
| 711620 | 합성사파이어제 시계용 유리는 수입된 후 더 이상 추가가공없이 그대로 시계에 장착되어지는 물품이므로 HS제7116.2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0 | 1988-03-18 | - |
| 8516909000 | HS관세율표해설서 8516호 (F)항에 의하면 "저항체는 어떤 특정기기에 전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호에 분류된다 다만 단순한 절연체및 전기 접속 부분 이외의 부분품과 함께 조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된다"고 설명되어 있으므로 본 물품은 단순한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58 | 1988-03-17 | - |
| 8205599000 | 철, 콘크리트제품의 다듬질과 부러진 핀을 빼내는 데 쓰는 합금강제의 수공구 set로서 기타의 비금속제의 수공구가 분류되는 8205.5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89 | 1988-03-11 | - |
| 8544200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4호 내용중에 선, 케이블 등은 일정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가 부착된 것일지라도 제8544호에 분류된다 라고 해설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본품은 HSK 제8544.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6 | 1988-03-05 | - |
| 3921906020 | 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호에는 셀루라의 물품이나 기타 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 또는 이와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HS3921.90-602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7 | 1988-03-05 | - |
| 6307909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6307호의 (24)에는 "먼지, 악취등에 대한 보호용 얼굴마스크로서 여러층의 부직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터를 바꾸도록 되어있지 않은 것"을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본물품은 먼지 스모크에 대한 보호용 얼굴 마스크로서HS6307.90-9000호에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8 | 1988-03-05 | - |
| 9506390000 | 본품은 실내골프 Putting 연습기로, 관세율표 제9506.3호에는 골프채와 기타의 골프용품이 분류되도록 특게되어 있는바 골프연습기로 보아 본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9 | 1988-03-05 | - |
| 5806320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5806호에는 "경사와 위사로서 제직된 폭이 30㎝를 초과하지 않은 스트립상의 직물로서 양쪽 가장자리가 파형(Wavy)"으로만들어진 것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 5806.32-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0 | 1988-03-05 | - |
| 9102120000 | 본 물품은 제품의 형상 및 기능면으로 보아 손목시계로 봄이 타당하며, Button Type Battery 로 작동되는 것이므로 제9102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6 | 1988-03-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