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70건 · 259/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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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249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425 | 2022-01-13 | ![]() |
| 210320 | ○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며, 소호 제 2103.20호에 “토마토 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로 만든 소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채소나 과실을 기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429 | 2022-01-13 | ![]() |
| 210320 |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며, 소호 제 2103.20호에 “토마토 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로 만든 소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채소나 과실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433 | 2022-01-13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339 | 2022-01-12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340 | 2022-01-12 | ![]() |
| 851762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2 | 2022-01-11 | ![]() |
| 851762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3 | 2022-01-11 | ![]() |
| 851762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4 | 2022-01-11 | ![]() |
| 23091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2309.10호에는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류는 "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또는 곤충의 조제품"이 분류되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203 | 2022-01-07 | ![]() |
| 051191 | ㅇ 관세율표 제0511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분류하며, 소호 제0511.91호에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생산품,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를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204 | 2022-01-07 | ![]() |
| 902710 |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8) 가스(gas)나 매연(smoke)의 분석용 기기에 대해“이 장치는 가연성 가스나 코크스로(coke ovens)ㆍ가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9 | 2022-01-07 | ![]() |
| 8529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제16부 총설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4 | 2022-01-07 | ![]() |
| 8529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제16부 총설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5 | 2022-01-07 | ![]() |
| 610462 | - '21.06.21. 재심사 신청건으로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가 일관되므로 자체처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본건 물품은 현재 판매자 홈페이지상 이너웨어로 판매하고 있으나, 종전까지 캐주얼웨어로 판매되었으며, 영문 및 일문 사이트에서는 현재까지도 “밖에서도 착용 가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3 | 2022-01-07 | ![]() |
| 890690 | - 본 물품은 정밀항해(DP:Dynamic positioning)가 가능한 선박으로 3종의 지질 조사장비와 지질공학 실험실을 탑재하여 해상에서 해저면의 지질 및 토양의 층계를 조사하는 지질 조사선임 - 관세율표 제8906호에 '기타의 선박(군함 및 노를 젓는 보우트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0 | 2022-01-06 | ![]() |
| 847982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8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서는 그 주 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 어느 호에도 주 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주 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 류의 주 제2호나 제16부의 주 제3호에 따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7 | 2022-01-05 | ![]() |
| 847982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8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서는 그 주 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 어느 호에도 주 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주 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 류의 주 제2호나 제16부의 주 제3호에 따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8 | 2022-01-05 | ![]() |
| 847982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8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서는 그 주 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 어느 호에도 주 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주 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 류의 주 제2호나 제16부의 주 제3호에 따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9 | 2022-01-05 | ![]() |
| 847982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8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서는 그 주 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 어느 호에도 주 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주 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 류의 주 제2호나 제16부의 주 제3호에 따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0 | 2022-01-05 | ![]() |
| 847982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8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서는 그 주 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 어느 호에도 주 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주 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 류의 주 제2호나 제16부의 주 제3호에 따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1 | 2022-01-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