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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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982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8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서는 그 주 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 어느 호에도 주 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주 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 류의 주 제2호나 제16부의 주 제3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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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2
2022-01-05
903149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와 윤곽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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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1
2022-01-04
854470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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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2
2022-01-04
540233
- 관세율표 제5402호에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제5402.33-9000호에 “텍스처드사 : 폴리에스테르의 것 : 기타”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재봉사 이외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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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3
2022-01-04
853890
- '21.07.26. 재심사 신청건으로 7단위 이하 품목분류에 대한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담당부서와 본청의 논의 결과 분류원 자체처리가 적정하다고 판단 - 본건 물품은 55인치 전자칠판용 터치스크린에 조립되는 구성부품의 하나로 터치펜의 접촉유무 감지하는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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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4
2022-01-03
600633
○ 관세율표 제6006호에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33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서로 다른 색실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의 것을 제외한 메 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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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4
2022-01-03
280440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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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
2022-01-03
190120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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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2054
2021-12-31
902790
ㅇ 쟁점물품은 16개 레인으로 구성된 플라스틱 카트리지 형상으로, 각각의 레인에는 전극이 인쇄되고, 완충액(버퍼)과 아가로스 겔이 충전되어 있음 - 전기영동의 원리로 DNA 시료를 분자 크기에 따라 분리해주는 물품이며 자동 전기영동기에 장착되어 DNA 크기 및 농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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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503
2021-12-31
854239
- 관세율표 제85류 주9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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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505
2021-12-31
8504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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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516
2021-12-31
847989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79.8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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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522
2021-12-31
293690
ㅇ 관세율표 제2936호에는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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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2022
2021-12-30
940490
-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프(pouff)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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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489
2021-12-30
950669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차목에서 '제95류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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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490
2021-12-30
640399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3.9호에 “그 밖의 신발류”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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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266
2021-12-30
190590
○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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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1955
2021-12-29
230990
o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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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1985
2021-12-29
190190
o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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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1987
2021-12-29
381800
ㅇ 관세율표 제3818호에는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디스크ㆍ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이 분류되며, 제3818.00-20호에는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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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1988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