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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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700719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 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7007.1호에는 “강화 안전유 리”를 세분류 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강화유리 「(1)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형상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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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706
2021-09-29
950699
- 관세율표 제9506호에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 옥외게임용품,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9506.99에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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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664
2021-09-28
720241
- 관세율표 제7202호에는 “합금철(ferro-alloy)”이 분류되며, 소호 제7202.4호에 “페로크로뮴”이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서“합금철(ferro-alloy)은 일부 가단성(可鍛性)이 있다 하더라도 보통 압연용ㆍ단조(鍛造 : forging)용과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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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625
2021-09-28
85011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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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633
2021-09-28
230990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됨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ㆍ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예: 식물성 재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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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180
2021-09-27
8450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에 대하여 나목에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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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616
2021-09-27
300290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3002.90-4000호에서 “미생물배양체”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D)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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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148
2021-09-24
903040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ㆍ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가 분류되고, 제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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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609
2021-09-24
903040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ㆍ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가 분류되고, 제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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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610
2021-09-24
210210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가 분류되며, 소호 제2102.10호에 “활성효모”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는 “활성효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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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094
2021-09-23
200820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20호에는 “파인애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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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116
2021-09-23
200899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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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117
2021-09-23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2020호에 “보조사료(향미제를 주로 한 것)”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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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127
2021-09-23
950300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가 분류되고,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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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566
2021-09-23
950300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가 분류되고,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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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567
2021-09-23
950300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가 분류되고,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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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568
2021-09-23
903149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나 구성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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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455
2021-09-17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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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039
2021-09-17
200880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80호에 “초본류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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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042
2021-09-17
200899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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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043
20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