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75건 · 274/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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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499 | ○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3824.99-8000호에는 “조제유기과산화물(제3815호의 물품과 제38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44 | 2021-09-1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2099호에는 “기타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위의 (A)와 (B)에서 설명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67 | 2021-09-17 | ![]() |
| 330210 |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69 | 2021-09-17 | ![]() |
| 950300 |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가 분류되고,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01 | 2021-09-17 | ![]() |
| 950300 |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가 분류되고,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02 | 2021-09-17 | ![]() |
| 950300 |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가 분류되고,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03 | 2021-09-17 | ![]() |
| 620333 | - 관세율표 제6203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6203.33호에는 “합성섬유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490 | 2021-09-1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 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C)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3) 담체(擔體 : carrier)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하나나 그 이상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01 | 2021-09-16 | ![]() |
| 100630 |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는 "쌀"이 분류되며, 소호 제1006.30호 에는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b) 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탈곡ㆍ정미ㆍ연마)을 하기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02 | 2021-09-16 | ![]() |
| 051191 | o 관세율표 제0511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분류하며, 소호 제0511.91호에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생산품,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를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03 | 2021-09-16 | ![]() |
| 051191 | o 관세율표 제0511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분류하며, 소호 제0511.91호에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생산품,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를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04 | 2021-09-16 | ![]() |
| 741999 | ㅇ 관세율표 제7419호에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구리로 만든 모든 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앞의 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제82류나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414 | 2021-09-16 | ![]() |
| 847989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본 물품은 축전기로 분류되는 MLCC 칩에 전기저항기로 분류되는 Varistor 칩을 부착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장비로서,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440 | 2021-09-16 | ![]() |
| 621143 | -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제6211.43-1000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제6114호를 준용하여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383 | 2021-09-15 | ![]() |
| 290919 | ○ 관세율표 제2909호에 “에테르·에테르알코올·에테르페놀·에테르 알코올페놀·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 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 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09.1호에 “비환식에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32 | 2021-09-14 | ![]() |
| 841391 |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3.9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鎔融 : molten)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concret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358 | 2021-09-14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됨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중 하나의 형태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 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92 | 2021-09-13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3824.99-8000호에는 “조제유기과산화물(제3815호의 물품과 제38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78 | 2021-09-10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79 | 2021-09-10 | ![]() |
| 121190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83 | 2021-09-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