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75건 · 276/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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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0540 | ㅇ 관세율료 제85류 주9호에서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본 물품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246 | 2021-09-06 | ![]() |
| 940540 | ㅇ 관세율료 제85류 주9호에서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본 물품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247 | 2021-09-06 | ![]() |
| 854140 | ㅇ 관세율료 제85류 주9호에서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248 | 2021-09-06 | ![]() |
| 940540 | ㅇ 관세율료 제85류 주9호에서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본 물품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249 | 2021-09-06 | ![]() |
| 940540 | ㅇ 관세율료 제85류 주9호에서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본 물품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250 | 2021-09-06 | ![]() |
| 842890 | - 본 물품은 반도체 제조 전 공정에서 Ingot의 불순물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측정장비로 이송하는 잉곳(ingot)용 이송 장비임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60 | 2021-09-03 | ![]() |
| 841459 |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4.5호에는 “팬”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팬(fans)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027 | 2021-09-03 | ![]() |
| 902750 |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중략)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후략)”가 분류되며, 소호 제9027.50호에는 “기타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19 | 2021-09-02 | ![]() |
| 851830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30 | 2021-09-02 | ![]() |
| 071331 | o 관세율표 제0713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3.31호에 “녹두[비그나 멍고(엘) 헤파(Vigna mungo (L) Hepper)종·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45 | 2021-09-01 | ![]() |
| 320300 | ○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203.00-3000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84 | 2021-09-01 | ![]() |
| 390720 |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07.20-2000호에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87 | 2021-09-01 | ![]() |
| 8537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91 | 2021-09-01 | ![]() |
| 8537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92 | 2021-09-01 | ![]() |
| 902750 |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중략)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후략)”가 분류되며, 소호 제9027.50호에는 “기타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03 | 2021-09-01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99 | 2021-08-31 | ![]() |
| 151620 | ㅇ 관세율표 제1516호에는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텔화한(re-esterified) 것,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00 | 2021-08-31 | ![]() |
| 151590 | ㅇ 관세율표 제1515호에는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507부터 1514호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03 | 2021-08-3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20호에'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30 | 2021-08-31 | ![]() |
| 903033 | -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ㆍ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기적 양(量)의 측정이나 검사용 기기에는 지시식이나 기록식이 있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64 | 2021-08-3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