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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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30499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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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955
2021-08-13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16)항에서는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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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956
2021-08-13
330499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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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957
2021-08-13
330499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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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958
2021-08-13
292249
ㅇ 관세율표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2.4호에는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스테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D) 아미노산(amino-acids)과 그 에스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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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959
2021-08-13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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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960
2021-08-13
200819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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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014
2021-08-13
220299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B)항 '그 밖의 알코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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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020
2021-08-13
160432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1604.32호에는 “캐비아 대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3)항에 “제0302호부터 제0305호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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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022
2021-08-13
842890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捲楊)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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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550
2021-08-13
382499
o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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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907
2021-08-12
761699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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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716
2021-08-12
761699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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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717
2021-08-12
040690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를 분류한다. … (6) 반경성(半硬性)치즈와 경성(硬性)치즈(체다·고다·그루에르·파르메잔)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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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769
2021-08-09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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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651
2021-08-05
330410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10호에 “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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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691
2021-08-05
852862
ㅇ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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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567
2021-08-05
851770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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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580
2021-08-05
180690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한다)ㆍ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ㆍ초콜릿 가루ㆍ초콜릿 스프레드(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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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647
2021-08-04
902290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는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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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544
202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