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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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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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710 | - 관세율표 제8537호에서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6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147 | 2021-07-21 | ![]() |
| 853710 | - 관세율표 제8537호에서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148 | 2021-07-21 | ![]() |
| 640299 | -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04 | 2021-07-21 | ![]() |
| 600122 | - 관세율표 제6001호에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1.22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루프파일(looped pile) 편물”을 세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05 | 2021-07-21 | ![]() |
| 84099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16 | 2021-07-21 | ![]() |
| 84099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17 | 2021-07-21 | ![]() |
| 84099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18 | 2021-07-21 | ![]() |
| 84099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19 | 2021-07-2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 어류와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가용물(solubles)로서 액체 상태ㆍ점성의 용액 상태ㆍ페이스트(paste) 상태나 건조된 것을 포함하며, 이들은 폐액(수용성 성분 즉, 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11 | 2021-07-20 | ![]() |
| 210210 |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를 분류하며, 소호 제2102.10호에는 “활성 효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활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13 | 2021-07-20 | ![]() |
| 540419 | - 관세율표 제5404호에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890 | 2021-07-20 | ![]() |
| 841590 | ㅇ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5.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82 | 2021-07-19 | ![]() |
| 841590 | ㅇ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5.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83 | 2021-07-19 | ![]() |
| 841590 | ㅇ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5.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84 | 2021-07-19 | ![]() |
| 841590 | ㅇ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5.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85 | 2021-07-19 | ![]() |
| 841590 | ㅇ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5.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86 | 2021-07-19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619.99호에는 “기타”의 물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87 | 2021-07-19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619.99호에는 “기타”의 물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88 | 2021-07-19 | ![]() |
| 680291 | o 관세율표 제6802호에는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25 | 2021-07-19 | ![]() |
| 970190 | - 관세율표 제97류 주4에서 “이 류와 이 표의 다른 류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주 제1호부터 주 제3호까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 류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총설에서는 “이 류의 주나 호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의 것은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87 | 2021-07-19 | ![]() |



















